검색결과

[ 821건 ]
[e스포츠 상설 경기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 전국 3개 권역 구축-턱없이 적은- 예산 날림 공사 우려
[e스포츠 상설 경기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 전국 3개 권역 구축-턱없이 적은- 예산 날림 공사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 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구축 중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 제대로 된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체부는 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30억원 씩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총비용으로 부산시 60억원, 대전시 70억원, 광주시 60억원의 예산으로 지어진다. 60~70억원 대의 예산은 제대로 된 e스포츠 방송 설비를 갖추기에도 부족한 비용이란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상암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 방송 송출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는 데만 해도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상암 e스포츠 경기장에 투입된 총 예산은 430억원으로 이번 지방 경기장 조성에 할당된 예산의 6~7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지어지는 지역 e스포츠 경기장들이 결국 날림 공사를 통해 부실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경기장 조성 지역 선정 심사 시에도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이, 이와 무관한 경력의 비전문가들을 투입(*별첨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제대로 된 지방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보다는 결국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정부의 e스포츠 진흥 의지는 높이 사지만,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사업은 많은 우려가 된다. 서울 상암 e스포츠 경기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지어야 하고, e스포츠 시설 구축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문체부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 「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 17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업체는 2번 적발돼 방송 중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 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 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허위주문이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불공정거래 행위인 만큼 허위주문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중기부·과기부·공정위·공영쇼핑이 관련 법과 규정을 점검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을 이용한 허위주문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허위주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중소납품업체들의 유통업체 의존도가 (15년 기준) 83.7%로 매우 높아 주문량을 늘려 인기 제품임을 유지해야 할 유인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또한 허위주문이라도 주문량이 늘어나 해당상품이 인기상품이 되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다. 공영쇼핑은 실제 허위를 의심할 수 있는 주문은 많지만, 실제 허위주문인지 판가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영쇼핑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가는 허위주문 상품 169개를 특정했지만, 실제 허위주문으로 판별난 것은 단 3개 상품에 불과했다. 허위주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심 구매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구매 고객의 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위주문으로 최종 판별난 상품들도 타 납품업체나 업체 내부 직원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주문을 걸러낼 시스템이 부재해 결국 피해는 허위 인기상품에 속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건(2,115억원)에서‘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17년 들어 2천건(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14년부터 급증,‘16년 2,313억원, ‘17년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천억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334만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522만원으로 성인 1억 3,139만원 보다 더 많았다. 김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부 비교과 활동 지원금]   일반고 대비 국제고 8.8배, 영재·과학고 6배 격차
[학생부 비교과 활동 지원금] 일반고 대비 국제고 8.8배, 영재·과학고 6배 격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고교유형별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고교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을 분석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학생의 비교과 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에 쓰이는 예산인 ‘1인당 창의적 체험활동비’는 국제고 217.1만원, 영재학교 153.2만원, 과학고 152만원, 자사고 38.7만원, 외고 38.6만원, 일반고 24.7만원으로 일반고와 국제고를 비교하였을 때 8.8배, 영재고·과학고와 비교하였을 때 6배 차이가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참여 학생 수도 정규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정규 동아리의 경우는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자율동아리 활동 참여 학생 비율은 영재학교 505.7%, 과학고 171%, 국제고 123.4%, 자사고(전국단위) 126.3%, 외고 77.8%, 자사고(광역단위) 53.7%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는 10.8배, 과학고는 3.6배, 자사고(전국)는 2.7배, 국제고는 2.6배 높게 나타났다. 영재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5개 이상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고 학생의 경우 2명당 1개 꼴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고교유형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율동아리활동에서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영재학교는 35,974원, 국제고 11,161원, 과학고 9,988원, 자사고(전국) 2,903원, 자사고(광역) 2,446원, 일반고 2,068원으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고는 17.4배, 국제고는 5.4배, 과학고는 4.8배 많이 지원되고 있다. 신 의원은 “비교과 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고교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 분석 결과 고교유형별로 활동비용, 참여 격차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학교 내 교육 환경과 예산에 따라 불평등이 야기되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학종의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기재부 보고서]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지적
[기재부 보고서]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가운데, 2017년 12월 기재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 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 둔화가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이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사진=심재철 의원] 2016년 법인세수 실적은 52조원으로 이전 2015년 45조원에 비해 15.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당시 “우리나라 법인세수 증가세 호조양상은 단기적으로는 양호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성장세와 비교하여 인구고령화, 투자 부진, 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하여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이후 투자와 생산성 둔화, 인구고령화, 노동 기여도 축소로 인해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 및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성, 영업잉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에게 투자여력을 불어넣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내부보고서의 지적내용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을 감행한 것이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던 GDP 대비 법인부문 순영업잉여 비중은 2010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추이가 지속되며 2015년 17.8%로 2%포인트 축소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자료가 가용한 28개 OECD 국가 평균 비중의 축소 폭 0.2%포인트의 1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법인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기업들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주요 OECD 국가들의 법정 최고세율 인하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009년 이후 24.2%로 유지되어온 가운데 OECD 국가 법인세율 평균은 2009년 25.7%에서 2017년 24.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와 슬로베니아뿐이다. 전년 대비 2017년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로는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영국 등 7개 국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대적인 법인세율 인하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2010년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17%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2020년까지 33.3%의 법인세율을 28%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본의 아베정부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던 세율 수준을 OECD 국가들 중 10위 수준인 27.97%로 낮췄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의해 우리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자국 기업들의 실효세율 인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명목세율을 추가적으로 3% 인상할 경우 35개 OECD 국가들 중 12번째로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에서는 “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일부 대기업에 대한법인세율 인상과 누진구조 강화라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의 단기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누진구조의 불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법인세를 올려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지출 양극화 심화]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저소득층이 더 크다
[가계지출 양극화 심화]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저소득층이 더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고소득층인 10분위와 9분위는 각각 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4.03% 3.99%였다. 한편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3분위는 4.89%, 4분위는 4.93%, 5분위는 4.80%였다. 이처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무엇보다 가계지출의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121만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696만원이었다.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이 10분위 계층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 1분위 계층의 상대적인 통신비 부담을 높게 만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정책 과제를 함의한다. 하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가계지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과제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실효성 있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위별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현황(2018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제도 실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햇살론 금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오늘(9월 16일)부터 연 1%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 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대략 3%대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1.85~2.20% 수준의 고정금리형 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낮아진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총 한도는 20조 원이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들고 있다. 곧,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형에서 고정금리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한다. 사실 금융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일 수 있고, 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2주 전(9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17 대출조건과 크게 대비가 된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1.85~2.20%이고 대출한도도는 총 20조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햇살론17의 금리는 17.9%이고 대출한도도 안심대출의 100분의 1인 2,0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햇살론 이용자의 소득수준은 안심대출 이용자의 소득수준보다 훨씬 낮다. 햇살론17은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신청자들은 대부분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처지로 내몰렸던 사람들이다. 금융위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번에 햇살론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안심대출에는 1.85~2.20%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햇살론 대출에는 17.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금융위는 금리부담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물론 상업은행 원리에 따르면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에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금융은 상업은행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약 22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곧, 사회보장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구조조정, 규제완화 이후 금융기관들의 수익 위주 경영, 재정 부양을 위해 빚내서 소비하게 한 정책(카드 대란) 등이 우리사회에서 고리사채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고리사채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 금융위는 햇살론 금리를 대폭 낮추고 대출 총 한도도 크게 늘려야 한다. 금융위가 말하는 “서민”에 신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환경부는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 전원(8명)에 대해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총 931만원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김포 거물대리·초원지3리 일대의 보완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 6년여 만에 김포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 신청결과 : 피해자 이○○, 김○○, 최○○, 배○○, 구○○, 간○○, 故 이○○, 故 이○○ 등 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급요건 적합질환에 대한 의료비 931만원 지급 ▲ 지급요건 적합질환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질환 등 (*피해자들이 보유한 비특이성 질환과 환경오염과의 관련성 인정) ▲ 지급이유 및 결정내용 :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3리 일대의 역학조사 결과와 피해자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오염원과의 거리, 거주지주변 토양 오염 현황, 일부 생체지표 등을 고려할 때 보유 질환 중 일부 질환이 환경오염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및 제 23조 제2항 제3호(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의 지급요건에 적합함. 환경부 발표는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의뢰로 이에이치알앤시(주)(연구책임자 이종현 소장, 공동연구책임자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개월간 김포시 대곶면 환경오염지역을 정밀조사하고 기존 1,2단계 역학조사 결과를 검증하였다.연구결과 김포환경피해지역 토양 중금속 평균농도는 크롬 112mg/kg, 니켈 84.3mg/kg, 구리 63.0mg/kg, 아연 184mg/kg, 비소 7.89mg/kg, 카드늄 0.37mg/kg, 납 119mg/kg로 나타났다. 니켈의 경우 피해지역 전반에 걸쳐 오염이 확인되고 구리, 아연, 납, 비소는 위치에 따라 오염이 확인되었다. 대기 중 중금속 농도도 수도권에 비해 크롬은 2.5배, 니켈은 1.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민건강피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의 비교위험도, 순환기계 및 내분비계질환의 치료유병비, 악성종양의 표준화발생비, 신경정신계질환(파킨슨병 등) 비교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방법의 일부 제한점을 고려하더라도 비교가능한 대조군을 통한 분석 등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간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포시는 환경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심각성이 보고된 1,2차 역학조사(2013년-2014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토양 오염 재조사 등을 시행하며 환경오염피해 진단을 중단시켰다가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2차 교차분석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최근까지도 김포시, 일부 지역 언론 등은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를 부정하고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 발표는 공식적으로 지역의 환경피해와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 선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김포시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개별입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민피해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김포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해도 공장입지 제도 개선을 주장하거나 피해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며 기업체 환경단속을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일차적인 책임은 김포시 개별입지 지역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난개발을 허용한 정부에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호소와 초기 역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며 주민피해를 방치해 온 김포시의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21명, 2017년 초 9명 등 30명의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 신청했지만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거절된 바가 있다. 이번 선지급 결정으로 지역의 환경피해가 인정한 만큼, 환경부는 여전히 환경오염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지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뿐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당뇨,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등 비특이성 질환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크다.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피해가 확인된 지역주민들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질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 보유 피해자들에게도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률 취지에 맞게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를 확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환경부가 김포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주민 피해구제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당연한 조치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 피해는 3년 전6년 전에 없었던 질환과 피해가 아니다. 이전에 정부에 의해 부정되었던 주민피해가 이제야 비로서 인정된 것이다. 이번에 피해를 인정받은 8명 중에는 지난 2017년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주민도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변화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과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현실을 개선하고 이러한 신청 과정조차 참여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마련해야 하다. 환경오염지역의 피해가 확인되었는데 신청한 8명만 구제조치를 하고 여전히 환경피해 지역의 나머지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는 김포뿐 아니라 전국적 개별입지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된 지역의 주민치료와 구제, 토양정화 대책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환경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는 성명을 통해서 환경대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며 선지급 신청자 8명의 피해인정 및 구제결정을 환영하며 나머지 주민들의 구제대책등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보조금]  농업계 최대 현안 -쌀 위주‧면적 기준 현행 직불제 전면 개편 추진
[농업보조금] 농업계 최대 현안 -쌀 위주‧면적 기준 현행 직불제 전면 개편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은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6,000원에서 22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매다 증가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매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남인순 의원] 우울증과 조울증 진료 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13년 584,949명에서 2018년 752,211명으로 28.6% 증가했고, 조울증은 2014년 75,656명에서 2018년 95,785명으로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75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66.5%, 남성이 33.5%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연령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전체 1,473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60대 2,223명, 70대 3,606명, 80대 이상 3,837명으로 60대 이상 노인 우울증의 비중이 눈에 띈다.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95,785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59%, 남성이 41%로 이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0대 4.4%, 20대 17.8%, 30대 16.5%, 40대 16.9%, 50대 15.7%, 60대 12.1%, 70대 8.7%, 80대 이상 7.5%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187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20대(247명), 30대(212명), 40대(191명), 60대(201명), 70대(257명), 80대 이상(468명)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전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신건강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세심한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일자리?주거 문제 및 차별?폭력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또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평소보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비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서 나홀로 있을 수 있는 가족, 이웃들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