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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신호등]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 정보 제공
[미세먼지신호등]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관내에 미세먼지신호등 7개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미세먼지 신호등은 송파구 삼전동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 등 4단계의 색깔과 표정으로 표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송파구는 미세먼지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신호등에는 오존, 온도 등에 대한 정보도 담긴다. 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대기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신호등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정했다. 송파구의회와 석촌호수, 오금공원, 한우물공원, 온조마루공원, 성내천 물빛광장, 오륜교 둔치 등 7개소다. 송파구는 지난 7월 지역주민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신호등 논의가 시작된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미세먼지신호등 추가 설치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이 커진 만큼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사거리에 미세먼지전광판을 설치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327개소, 경로당 163개소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도·점검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초)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달함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구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서해선복선전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노력
[서해선복선전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올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환승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홍문표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서해선복선전철에대한 철도 계획 수립 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하는데 공을 세웠다. [사진=홍문표 의원] 충남 최대 국책 SOC 사업인 ‘서해선복선전철’ 서울진입 직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의 긍정적인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부대의견까지 들어감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12월경 공청회와 철도산업발전심위위원회를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하고 이후 국토부 사전타당성 절차와 KDI 예타를 걸쳐 직결문제가 최종 확정된다. 홍 의원은 직결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ㆍ차관을 비롯하여 철도건설국장, 건설과장 등을 수십차례 불러 착공식 당시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환승으로 바꾼 이유를 추궁하는 등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이어 환승으로 변경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환승역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 까지 57분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직결 방안으로 신안산선 노선으로 갈아타면 광명역까지 열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큼 그 이후 경부고속철도노선이나 현재 예타 중인 광명-수색간 고속철도로 연결하면 서울역까지 1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서해선복전천철사업은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냈으나 사업비(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4년 홍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1,500억원의 사업비를 최초로 반영시켜, 이듬해인 2015년 시발점인 홍성역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 현재까지 2조5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은 250km급(EMU) 준 KTX로 내년 예산안 국회심사에서도 100억원이 증액되어 총 7,103억원 예산이 확보됐다. 홍 의원은 “국가 주요철도망인 경부·호남선·강릉선은 서울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선만 환승 체제로 갈 경우 충청권 소외론은 물론 환승으로 인해 승객불편 및 연간 4,8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시간가치 손실이 예상된다” 며 “국토부가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57분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미방위비협상]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 T/F 부대표 - 원칙적인 협상 진행하겠다
[한미방위비협상]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 T/F 부대표 - 원칙적인 협상 진행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 낮 외교부 청사에서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민중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김종훈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1,000곳 이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국민의 호응이 좋다고 이성호 부대표에게 국민여론을 전달하였다. 이성호 부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협상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는 김종훈 의원에게 현재까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차이가 많다며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무기구매나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 방위비 분담금 외적인 문제로 방위비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성호 부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성호 부대표는 한미동맹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미국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SMA 협정에 기초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SMA 틀에서 보면 미국 측 요구를 들어 줄 방법이 없다. 협상을 SMA와 다르게 하면 국회가 비준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 여론도 부정적일 것이다. 협상팀에서 국회의 견제와 국민의 여론에 맞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며 원칙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삼표 풍납공장]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보상금 544억원 책정- 풍납토성 복원 속도날 것
[삼표 풍납공장]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보상금 544억원 책정- 풍납토성 복원 속도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수용개시일인 2020년 1월10일 이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에 대해 ㈜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송파구 책정 보상액 약 540억원보다 0.8% 가량 늘어난 것이다. 만약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송파구가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사진=송파구청]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인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업 이익 위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중단해야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업 이익 위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중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추혜선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관한 입장문을 통하여 ‘재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여전하다며 혁신성장 이뤄질 때마다 국민 권리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을 피력했다. 도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업적‧산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길을 국회가 나서서 열어주려 한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야와 일부 공공분야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게 이용‧유통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금융분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를 상기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SNS 등 비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 금융위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활용과 감독의 주무부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촛불정부와 여당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도 이른바 ‘혁신’이 이뤄질 때마다 국민들의 권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하루 전에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본회의 당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시도해야 할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법안이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나의 권리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한 바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술 진보가 인권‧민주주의의 진보에 역행하는 혁신’을 계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기 바란다.
[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만약에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게 (북송이)됐다면 협약 위반이 맞다”며 사실상 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의 국제법적 위법성을 시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건이 터진지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타령이다. 유엔 인권사무소에서도 한국정부에 자료요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직무유기이며, 거짓말로 사건 은폐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며 문재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영국의 데이빗 알튼 상원의원과 세계 30여개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본 위원도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엘리엇 엥겔 하원외교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곧 유엔 특별조사관이 조사를 나올 텐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방소멸]   향후 30년 내 지방 40% 소멸-  극복 방안 모색
[지방소멸] 향후 30년 내 지방 40% 소멸- 극복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뭉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의 필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의 인구유출만 심화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기에 처했던 지역의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았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산업혁신연구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평호 생산성연구센터장, ▲한국은행 박상일 지역경제팀장, ▲행전안전부 박형배 지역균형발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지역경제진흥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이춘석 의원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고령화·文케어 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고령화·文케어 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명재 의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거대은행들의 독과점구조를 허물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소유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되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가 허용되어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자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있는 대주주적격성요건보다 강화하여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대주주적격성요건에 포함시켜 2018년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대주주적격성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대주주적격성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입니까 ?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