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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뤄졌다, 김장겸 퇴출
드디어 이뤄졌다, 김장겸 퇴출
결국, 순리로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군요. 공영방송 MBC 장악 과정에서 정점을 찍은 인물, 김장겸, 결국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 그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계속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싸웠던 노조원들이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방송으로 복귀하면, 무한도전과 다른 프로그램들도 정상화되어 방송되겠지요. 아마 그동안 MBC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던 수준높은 선곡의 음악 프로그램(?)을 듣지 못하는 이들만 조금 섭섭해 하겠군요. 그리고 일베류의 '또라이'들이나 극우충, 속칭 *도 모르는 것들이 보복 운운하겠지만, 사태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보복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터입니다. 귀 꽉 막힌 바보가 아닌 이상. 김장겸의 해임 소식을 전한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배현진이었습니다. 같은 구성원들의 공영방송 회복 노력을 배신하고 사측에 투항했던 그녀의 운명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녀의 거취를 바라보는 것도 이번 파업이 종결될 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겠지요. 사필귀정입니다. 김장겸 같은 경우 해임 되기 전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았지요. 미리 사표를 냈으면 아마 김재철처럼 퇴직금 몇 억은 챙겨서 나갔을텐데. 아마 자기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그가 받을 수도 있었던 퇴직금보다는 더 큰 자산이 있다고 믿은 모양인데, 자유한국당이 그를 중용할 거라는 이상한 발상을 한 모양인데, 그 집단이 그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자기들이 그나마 나눠먹을 수 있는 지역을 내 줄까요? 아마 어디 수도권에서 나가 자폭하는 폭탄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경상도도 이제는 경북 일부를 빼고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당의 당내 경선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자기들의 극우적 목표를 위해 권력과 결탁하여 공영방송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요. PD수첩이란 멋진 시사 프로그램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난도질 당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권력의 폐부를 캐 내는 시사프로그램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쫓겨난 수많은 실력있는 언론인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을 목도하면서, 언론학도였고 기자였던 저는 그들의 아픔에 절절히 공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최승호 PD, 정영하 PD 등이 복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용마 기자가 복직해 마이크를 잡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말기 복막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이 분의 물리적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아, 그래도 기적을 바랍니다), 만일 이용마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누구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다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방송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방송을 특정한 권력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공영방송은 그 자체로서 공기(公器)임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를 방송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송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잡고, 그 구성원들에게 자존감을 돌려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KBS와 YTN 등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방송을 다시 공기로 만들어 준 촛불 혁명 참여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한때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오랜 언론학도로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시애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민생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민생 문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황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ㆍ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 급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이다. 지역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등 4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4월에 이뤄졌다.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쳤고, 올해 4월 26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지정 연장에 무게를 두고, 회의는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동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발표 이후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첫 번째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어,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있는 양천구 목동과의 대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 55,482 필지, 서울 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9,618필지,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7,186필지, 5조5,752억원에서 55,482필지,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설치를 건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유관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나 역시 과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찾아주신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칙과상식]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에 ‘기본권 국가’ 제안
[원칙과상식]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에 ‘기본권 국가’ 제안
[정치닷컴=이건주]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뒷받침할 5대 핵심가치는 <1.평등, 2.포용, 3.인정, 4.변화, 5.미래>임을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두텁고 따뜻한 복지를 통한 인간존엄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행복추구 사회,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으로 만드는 국민주권국가, ▲개인과 기업,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최소한의 방향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담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3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 역시 “제3지대 각자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력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의원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제안한 직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곧바로 발표하며 제3지대의 통합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정치닷컴=이영호] 녹색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수개월째 방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 열린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도 두 인권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인신 공격하고 사무처를 비난하며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정작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안건들은 처리하지 못하도록 퇴장하기까지 하였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김용원 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발표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에 대해 송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문제 삼으며 안건 심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불공정 한 것이라면,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인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 인권기준을 따르고 유엔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도대체 ‘인권기준’이 어떤 것인지, 유엔의 권고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회의 때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인권위 조사관)을 공격하고 모욕하며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독립적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조사관들에 대한 일상적인 압박은 조사관들이 인권위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소신있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독립성 훼손하는 인권위 조직 축소 협박이 웬말인가! 특히 어제 이충상 인권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인권위 직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망발을 함으로써 인권위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발언을 했다. “지금처럼 이태원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원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정부에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입장을 냈다고 인권위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발언은 인권위의 근간인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며, 그 발언을 한 인권위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하자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켰다. 이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독립성 훼손에 대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지금도 국가기구들 중에서 인력과 예산이 작은 조직이다. 쏟아지는 진정사건들에 대한 충실한 조사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이충상 인권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권위 직원이 많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오히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정책 수립, 인권교육 시행, 장애인차별시정, 성차별시정, 군인권보호관 등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 인권단체들도 인권위의 조사관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이 너무 많아 축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인권위원이라는 인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권위 직원들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려는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발언이다. 스스로 인권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인권위원이 왜 인권위에 남아있는가! 더 이상 인권위의 역할과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지역언론]   지역신문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완화
[지역언론] 지역신문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홍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