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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민국 민주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 역량 조사를 위하여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복지수평가" 조사는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관등의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 통계조사"등을 통한 지역 간의 사회적 가치관에 기준한 국민행복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행복지수평가는 오는 10월30일 까지 전국 260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지표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오는 11월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전국 조사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대단위 통계자료 조사이며 수년치의 데이터가 비축되어 정부 정책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질것이라고 밝혔다.여의도정책연구원 담당자는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지표문항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설문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불안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2020년 조사는 코로나19 시대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을 보완하였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설문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 전문가용)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항원진단키트 4개 품목과 항체진단키트 16개 품목을 긴급사용 승인했고, 일본은 5월부터 항원진단키트 2개 품목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며, 지난 2월부터 PCR 방식 제품 7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가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강기윤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통해 “신속진단키트는 정확성이 낮아 확인진단 검사법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강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이미 국내 46개 업체가 생산한 검증된 75개 품목 신속진단키트의 해외 수출을 승인했다. 내수용의 경우만 긴급사용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 없는 것이다. 이달 국내의 한 업체가 미국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신속진단키트(항체)는 승인 과정에서 진행된 성능 평가에서 ‘민감도 97%’와 ‘특이도 100%’를 기록하여 승인 기준인 ‘민감도 90%’와 ‘특이도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95% 이상인 PCR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된 해외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도 PCR방식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신속진단키트 검사는 PCR 방식처럼 별도의 고가 분석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분석 시간인 6시간을 15분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10만원의 PCR 검사비용을 1만원이라는 싼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게다가 PCR 방식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검사하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신속진단키트는 한 달 이내로 가능하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항체 생성 기간을 고려하여 2주 간격으로 1~2차 검사를 한다면 정확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항체 검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의 검출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에 따라 항체 검사 정확도가 PCR보다 높을 수도 있다. PCR 방식은 마른기침, 콧물이 나오지 않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검체 추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체를 추출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바이러스양이 충분하지 않아 정확도가 낮게 나올 수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르면, ‘증상이 나타난 후 9일 후에 호흡기 검체에서 배양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 PCR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무증상 감염자들을 고려하여 PCR 검사와 항체 검사의 병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무증상 감염자 식별을 위해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항체 신속진단키트가 방역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전부 긴급사용승인해서 쓰고 있는걸 왜 우리나라만 못 쓰게 하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검사를 확대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대폭 나오면,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는 점, 향후 백신 및 치료제 확보의 어려움, 부족한 병상 인프라, K방역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민들의 검사수 확대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깃든 여론도 생기고 있다. “지금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코로나를 전파시키고 있는데 정부 주장을 100% 수용해서 정확도 낮은 신속진단키트라도 확진이 아닌 선별 검사 용도로 쓰면 지금보다 방역 대응이 훨씬 더 수월할텐데 도대체 왜 PCR과 병행 방식으로도 허용하지 않는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무증상자 감염자와 독감 환자를 선별하여 사회적인 대혼란을 막기 위해선 신속진단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진단키트를 국내에 조속히 도입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차 선별검사를 한 후 필요한 사람의 경우 PCR 확진 검사까지 병행한다면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항체검사를 할 경우 혈장치료를 위한 공여자를 특정할 수 있는 큰 이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방역당국이 최근에 개발된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검증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을 조속히 신청하고 식약처는 그 신청을 빠른 시일 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하여 이 문건이 여당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국방부에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저 정도 방어 논리나 팩트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사건기록 열람·등사에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본인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외에 기소전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자료를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만약 서씨의 면담일지를 검찰이 서씨측에 넘긴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또 현연 군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되어 있는 만큼 사건관계자인 국방부가 수사 중인 중요 내부자료를 피의자측에만 제공했다면 이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사건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및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국방부 그리고 여당은 ‘탈영 사건’의 피의자측과 결탁하여 사건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손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간사 김도읍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주택 매매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계약하고 추후 잔금을 지불 및 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날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새로운 매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기존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결국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음에도 세입자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 30대 부부가 10년만에 세입자에서 벗어나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10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만 천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이며,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라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기존의 주택 거래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최장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전세대출도 제한되는 상황인데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인은 이제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추가 입법은 없으며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분쟁사안에 대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안일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졸속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의 예견된 입법사고”라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은 “전광훈 씨는 8월 초 주거지를 이탈해 교인과 지지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8월 15일에는 정치적 성격이 명백한 소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재판부가 부과한 보석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어 “전광훈 씨가 연관된 집회가 촉발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했던 전 씨가 퇴원했고, 재판부에 검찰 측과 전 씨의 변호인 모두 보석 취소에 대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만큼,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을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전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하라”라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 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의 조항을 준용한다면 전광훈 씨처럼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한 경우 보석 취소를 위해 피고인 심문 절차를 꼭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앞서 전광훈 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난 바 있다. 이때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이 외에도 ▲주거를 현재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사 등으로 주거가 변경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에 따를 것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등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인구 노령화 ]  치매성 노인질환자 실종 증가 -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
[인구 노령화 ] 치매성 노인질환자 실종 증가 -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치매는 뇌의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등 요인으로 손상되어 지능,학습,언어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증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합증상 이기에 특정 원인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복합손상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포괄적 의미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최근 치매노인의 실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의 실종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실종은 빠른 시간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제 치매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각 통신사들은 노인 실종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로 대응하고 있지만 통신기기를 두고 외출하여 실종하는 경우는 그 발견이 매우 지체되어 그만큼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4일 9시30분경 만 86세의 최상철 노인이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길 7-22 자택에서 가출한 이후 귀가를 하지 않아 지역 군.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미 발견자의 치매노인 실종은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노인 노령인구는 어느 가정이건 공감되는 사항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종 노인들의 빠른 발견과 노인 보호의 제도적 지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최상철 노인 발견자는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국번 없이 112 신고하면 된다.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하철 운영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 대립 - 시운전 등 개통 준비 불화음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하철 운영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 대립 - 시운전 등 개통 준비 불화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터널과 노반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열차 차량도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월 중순, 사태의 심각성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국토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청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그런데 지하철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대립을 해소하지 못해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에 있는 비상차량대피용 보조선로(필수운영시설) 이전과 운영비용 확약을 남양주시에게 요구하고,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하철 운영을 맡지 않겠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한 발씩 물러나 시운전을 포함한 개통준비에 즉각 착수하도록 '선개통, 후이견타결' 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다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1. 남양주시는 애초 협약대로 운영비 손실을 책임진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비용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연간 400억원 요구), 요구액 중 우선 개통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비용부담 확약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통 때까지 협의해서 결정한다. 2. 서울시가 요구하는 선로 추가시설 설치에 남양주시는 적극 협조하되, 지금부터 시공시 7개월이 추가 소요되어 개통 일정에 명백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우선 개통하고 이후 서울시 책임하에 이전한다. 이전 전까지 필수운영시설은 현 창동 기지에 잔류시켜 이용한다. 3. 국토부가 책임지고 《4호선 개통준비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개통 일정을 관리해 나간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창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운영시설 이전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노원구의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국가철도이자 광역철도인 지하철 4호선이 창동 도시재생사업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긴급 회동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조 시장에게 5월 개통이 불가하더라도 서울시와 노원구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와 협상할 것인지 결정권이 남양주시에 있는 만큼 남양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하였다. 또 만약 5월 개통과 직결되는 결정을 남양주시가 내리기 전에 남양주시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하루가 급한 만큼 앞으로 일주일 안에 서울시와 협상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 의원은 내년 5월 개통이 무산될 경우 행정적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며, 국가철도 적시 개통에 지장을 초래한 노원구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도 남양주 시민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하철 4호선 내년 5월 개통 약속이 지켜진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며, 운영협약 체결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 간의 이해 다툼으로 남양주 시민의 지하철 이용 권리가 짓밟히고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로 인근 지역 시민의 교통권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남양주 시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하철 4호선 개통 지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지난 7월 17일 국토부에서 관계기관들이 합의한 <선개통 후타결>을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키지 못하겠다면, 서울시는 남양주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더 협상을 지연시키면 결국 남양주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그럴 경우 창동기지 남양주 진접 이전도 큰 시민적 반발에 부딪힐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남양주시장도 지하철 4호선 5월 개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남양주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 동의 아래 대응하기 바란다. 5월 개통 최종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하였고,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써 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되었다.
[부동산 투기광풍]   11억원 상승 강남 아파트 - 11억원은 소득 3,781만원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
[부동산 투기광풍] 11억원 상승 강남 아파트 - 11억원은 소득 3,781만원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인가“ 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5년간 11억원이 상승한 강남의 모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원을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 밝혔다.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오늘 통과된 부동산 법이 필요한 이유라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입법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난에도 수위를 높였다. 양 의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사 대상 국민의 56%가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인 7.10 대책이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응답결과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두달만에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다수 국민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18년 기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을 다섯채 이상 가진 사람이 7만8,800명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한 2009년 이후 306% 급증한 수치라 강조했다. 같은 기간 1주택 과세대상은 89% 증가한것에 비해 투기적 다주택자를 대거 양산시켜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양 의원은 오늘 통과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다주택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극소수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며 “주택 투기 광풍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 이후 보완적인 정책 또한 제안했다. 부동산의 거래와 감독을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양의원은 “나는 서민을 대변하기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국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3%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지는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주주친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총일자의 분산화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주주에게 경영정보들을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총액으로 정할게 아니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선임시 1명이상만 분리선임할게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곧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