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06건 ]
[칩4 동맹]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칩4 동맹]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첫 실무 예비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Chip4와 관련해, 지난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 우리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성급했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정 의원] Chip4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에 섣부르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9일 Chip4 가입은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우려를 잘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첫 실무 예비회의는 9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박 의원은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이 선뜻 Chip4에 가입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역시 Chip4 동맹의 결과로 상당한 이익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이를 급하게 서두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3일 뒤인 2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압박 카드로 Chip4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한 내용을 장관이 압박 전략으로 쓰겠다는 것이 사전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와 협의가 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Chip4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국이고, 인도태평양도서국 협의체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이 여전히 실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입은 21%에 달하고, 21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요 수입품목도 메모리 및 개별소자반도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 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화로 매듭지었다.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방문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안보정책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내세웠지만,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익을 고려한 총체적 결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학로 극장에서 연극공연을 보고 출연배우들과 술을 곁들인 뒤풀이를 했다고 사진과 함께 홍보한 모습을 보면 ‘휴가’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1일 애초 윤 대통령이 2~3일 지방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고 자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펠로시 의장이 전용기로 4일 저녁 늦게 출국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예정대로 지방을 갔었더라도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에 맞춰 면담하는 게 일정상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최영범 홍보수석의 덧붙임 말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다. “중국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설명이 재차 뒤따랐지만, ‘중국’ 변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명시한 NATO 정상회의의 참석과 수행원으로 간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의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는 끝났다”라는 발언이 중국을 자극했던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방한 직전 대만을 방문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림으로써 독이 잔뜩 올라있는 중국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순수하게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아마추어 수준 이하’의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의식해서 만나지 않은 것이라면 한편으로는 ‘신중한 외교행보’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외교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시작부터 꼬인 박근혜정부의 대일 외교가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우리 국민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데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가 힘 빠지는 일"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원했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의 위안부 협정을 졸속으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미·중간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혼돈 속에 있는 시기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정권 초기부터 외교적 부담을 크게 지는 행보를 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외교행보의 첫발을 잘 디뎠다면 어제 펠로시 의장과 면담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4강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가치와 명분도 중시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리이자 국익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에 미국의 최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참여하지 않은 점에 국제정치적 함의가 커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대전환기에 놓인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인식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한 외교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침공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가치의 측면에서 범(汎)유럽적 틀로부터 이탈해 독자적 세력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즉각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움직임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제재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서방 진영간 입장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보복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더불어 최근의‘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노골적인 대중·대러 대립 노선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경제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의 사회로 국제 안보·경제 전문가 4명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이 경제안보시대에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김태년 위원장은 “러-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안보 시대를 가속화 시켰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전략을 다각화 하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잡지 못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기원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로 촉발한 ‘경제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유럽발 에너지 가격 상승, 초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러·대중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대책은 위태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특위 토론회에 이어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경제적 영향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진단해보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올해만 세 번째 개최 중이며, 그만큼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큰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반영구화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반영구화장 고객만족도 설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적 품질을 유지하고 시술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배양하며 시술 상담부터 시술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기구에 대한 위생 청결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합법화 의견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비롯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2007년에는 전원 합헌 의견이었으나, 2016년 위헌 의견 2인, 최근에는 위헌 의견 4인으로 변화했으며, 합헌 의견도 합법화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설명하고, “반영구화장의 위험성이 극히 낮고,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 “위생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300만명이며,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반영구화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이미 보편화 되어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반영구화장의 현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막대그래프·원그래프 등 도표에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그리는 등 실제 수치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특정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이런 왜곡을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의적인 왜곡을 통해 ‘밴드웨건’효과 등 여론의 쏠림 현상을 유도하거나 반대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도표 왜곡 공표·보도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실제 값과 많이 차이 나는 사례가 있어 여론조사 보도가 오히려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언론의 이런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0,9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조기 개입을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6세~10세(각 주별 상이),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특히 일률적인 하향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미성숙한 나이에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청소년기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흉폭화 현상과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단순히 소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교육을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테라.루나사태는 지난 5월 11일 루나당 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 12일에는 1.16달러로 93.1% 폭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후 며칠만에 0원 가까이 폭락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 약 258조원 을 증발시켜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에 위기를 고조시켰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기가 반복해서 발생해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련 법과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전’의 정의를 가상화폐도 포함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양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자금뿐만 아니라 가산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모든 가상자산을 다 잃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 의미를 설명하였다.
[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폭락사태로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테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테라폼랩스는 루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파이 서비스인 앵커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았는데, 테라를 앵커프로토콜 전용지갑으로 전송한 뒤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UST로 지급했고, 루나를 담보로 하면 연 12%의 금리로 UST를 대출해주었다. 이렇듯 앵커프로토콜은 예치했을 때의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UST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되어야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폭락 사태로 이어졌고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하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인 루나-테라를 “금전”으로 볼 수 있느냐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가상자산은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 실현 위한 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탄소중립] 탄소중립 실현 위한 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탄소배출 업종인 철강 업계의 경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철강 생산 설비에서 배출하는 탄소 규모가 압도적인 만큼 기업의 설비 및 공정 전환이 늦어지면 탄소중립 달성 시기도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을 제재하기보다는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하다”면서, “세액공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