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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
[국민동의청원]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행정실장, 사무처 부서장, 도서관·예정처·조사처 기획관리관 등)에게 당부했다.
[청년 문제 해결]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 임금체계 재검토 필요
[청년 문제 해결]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 임금체계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당내 기구인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불평등해소 특위가 공동 주최한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 토론회에서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을 높이거나 차별을 줄이자는 당위적인 주장으로는 청년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송명숙 민중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위원장은 26일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는 중하위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기회는 점점 상위 10%나 20%의 중상류층에 집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근속년수 등 연공적 요소에 따라 각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기업이 장기 근속 노동자의 임금 부담을 피하고자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그 피해가 좋은 일자리에서 배제된 중하위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하위층 청년들은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여유가 줄어든다”며 “좋은 일자리도 세습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추세 아래서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한 노동정책은 다수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의 양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나타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며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바꿔야 하고 차별을 없애려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행하는 직무 중심으로 급여를 정하는 새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 불평등이 학벌과 사회·문화적 자본을 통해 대물림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불평등 구조에는 진보진영 일부를 포함한 상위 10%의 중상류층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민중당을 포함한 기존 진보진영이 오래도록 강조한 ‘1대 99’ 구도에서 중상류층도 포함된 ‘10대 90’ 사회를 본격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중당의 청년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연공급제 개편을 포함한 학력·자산·지역·주거 격차 해소 방향이 제시됐다. 송 위원장은 “학벌이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되고 기득권의 지표 중 하나가 된 사회에서 ‘정시냐, 수시냐’하는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대학서열화 해체와 평준화 취지가 담긴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적극적인 자산재분배를 위해 상속 상한을 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과 자기 계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자산제 도입도 제시했다. 손솔 당 불평등해소 특위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개별화된 개념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문제풀이의 시작이 가능해진다”며 ‘룰 메이커’로서의 새로운 청년정치 세력 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청년할당과 청년영입 등 청년 몇 명에게 국회의원 자리 내주겠다는 식의 시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을 겨냥하였다. 손 위원장은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의 만 34세 산나 미렐라 마린’을 언급하며 “젊은 총리의 등장에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포장용으로만 청년을 ‘팔이’ 해온 기성정치는 핀란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부끄러워해야한다”고 비판했다.
[4+1 협의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1 협의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등 요직을 섭렵한 법률가로서 부산에서 19대 초선으로 53%의 압도적 지지로 1위로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입한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등 국가의 현안에 대한 사항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하 성명 내용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24일 법적권한은 물론 대표성도 없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인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밀실야합으로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밀실야합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정안 내용이다. 원안에도 없었던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누더기법으로 만들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즉,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검에서 조차 수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 하겠는가. 대검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입맛에 맛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수정안의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여권 인사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 인사위원회의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신 공수처 처장이 위촉하는 1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으로 바꿨다. 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에서 여당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인으로 수정해 인사위원회 7인 중 최소 6인을 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춰 수사력을 높이기보다 좌파 성향 인사가 손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에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기간제한을 없앤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처장뿐만 아니라 검사·수사관까지 코드인사로 채워 여권 홍위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면서 실상은 검찰 보다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태다. 결국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의도는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넘겨받아 국민 몰래 정권 비리는 덮고, 정권에 반하는 검사, 판사, 경찰관 등 정적은 손쉽게 제거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독재적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을 앞세워 사법 수사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입장발표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입장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등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오늘로 재판거래 배당조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를 촉구하는 1인 시위 550일이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12월 19일 첫 심리를 가졌다. 2016년 2월5일 대법원 접수 후 3년10개월 만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 접수 3년7개월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처럼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거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 현직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청와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2014년 10월 4일자 업무일지에는 “비서실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 해산 판결과 국회의원 지위 박탈이 언제 날지 훤히 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업무일지가 아닐 수 없다. 법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당연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박탈은 무효이다. 청와대 헌재 법원이 내통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법살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7월 1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한 시민 1만6,410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년 6개월째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 배당조작 국회의원 박탈 무효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의 심판권이 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항소심 판결문이 법원행정처 문건과 너무 유사하여 항소심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헌법이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거래 사건은 신속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 사법 적폐 청산의 책임감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9년이 지나고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전원합의체 회부를 즉시 결정하라! 셋째, 법원은 재판거래 배당조작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  -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협약
[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 -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협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국가의 통제로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전진당 창준위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당 창준위는 뜻을 함께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해 열린 정책협약서에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법 제정에 함께 협력하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과 생계를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 정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할 것임을 밝혀 2020년 총선까지 정책적 협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버티려면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튼튼하게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적 이념논쟁에 휘말려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묻히고 방치되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바로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창준위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정책협약식의 의의를 밝혔다. 소상공인당 강계명 창당준비위원장은 “소상공인 정당은 이념논쟁도, 지역기반도 없는 오로지 700만 소상공인들만 바라보는 정당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생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두 창당준비위원회는 발 빠른 협력 행보를 보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들은 “IMF로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생사를 위해 시작했던 외식업, 유통업등의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경기권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폐업 자제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을 지경이다”,“우리나라 모든 정책은 대기업과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뿐이다. 전국 곳곳에 상권들이 죽어가고 있다”,“우리 어머니가 우리세대보다 더 걱정하는건 손자 세대이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보다 더 살기 힘들 것이다”라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국가해양정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국가해양정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9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성 의원의 주요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당초 ‘가로림만 해역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성 의원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가로림만 관리지원센터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용역 실시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업은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2017년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현재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업 대상 면적은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가로림만 일대는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총사업비 2,715억원의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유사한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서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수 년 동안 사전협의을 통해 설득을 이어온 바 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함께 노력해준 충남도청과 서산시청, 태안군청 단체장님들과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  국회의장 대표 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 국회의장 대표 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과거사 치유를 위한 기억화해 미래재단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고 비판 하였다.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하여 과거사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없이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을 취하려는 국회의장의 법안은 과거사 치유가 아닌 일본의 면죄부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사진=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 문희상국회의장 대표 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문희상국회의장이 대표하고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재단법)’ 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재단법’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을 기업 기부금과 국민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만들어 재단 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징용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 과연 어느나라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죄도 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만든 기금으로 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민중당은 이미 ‘문희상 안’이 거론될 때부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배 피해자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재단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문희상의원을 비롯한 ‘재단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민중당 공동대표 : 장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