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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감사.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 등 갈등지속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감사.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 등 갈등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한 것에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측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주장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감사와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서 제출 등이 8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되었다는 인천공사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발견되었다”면서 1)채용포털사이트나 협력사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를 거치지 않은 채용 2)채용의 공정정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심사표와 결과 문서 미작성 및 폐기 3)협력사·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추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무면접 조항 추가와 단순 공문 발송 등 엄격한 절차라고 보기 힘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민들이 엄격한 평가라고 여겨질만한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들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과거 2013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당시 함께 했던 공동대표가 대표적 진보인사인 문정인 외교통일안보특보였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조사 기관인 국가 권익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국가권익위원장 또한 정부여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 권익위원장 임명된 인물”이라면서 “이번 달 13일부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권익위 조사에서 인권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9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정은 대통령의 입에만 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면서 “공정이란 가치의 훼손으로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이번 인국공사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렴도]    소방 3년연속 행정 분야 가장 청렴하다 - 하위권 경찰은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 필요
[청렴도] 소방 3년연속 행정 분야 가장 청렴하다 - 하위권 경찰은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중에서 ’소방‘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일반국민과 기업인‧전문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1개 행정 분야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단연 ‘소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대체로 ▲보건,의료 ▲환경 ▲식품,위생 분야가 상위권에 포함됐고, 중위권은 ▲교육 ▲세무 ▲조달이 차지했으며, 하위권은 ▲경찰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가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업인(39.5%), 전문가(28.4%)는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공무원(32.9%)은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일반 국민(29.9%)의 경우에는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를 가장 큰 공직사회 부패 이유로 꼽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분야 별로 기업인, 전문가, 일반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공직사회 행정 분야 별 부패지수를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신뢰를 주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의 소관부처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의 결과가 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특히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경찰의 경우, 향후 국민께 더 좋은 모습,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 394억 3,800만원 중 48.94%인 193억 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 ▲5회 지방선거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회 지방선거 52억원 ▲7회 지방선거 26억원 ▲20대 국회의원선거 10억원 ▲19대 국회의원선거 1.9억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인이든 낙선인이든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 반환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시효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은 5억으로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양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러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 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학교로 정했다. 사적이해관계 관리방식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본인을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까지, 사적이해관계 관리대상 직무는 공직자의 모든 직무로 규정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없앴다. 고위직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차관급 이상 법관, 판사,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3급 이상 세무공무원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의 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그밖에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다른 공직자 등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명칭, 지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자본 먹튀]    외국자본 먹튀 규제 - 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필요
[외국자본 먹튀] 외국자본 먹튀 규제 - 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외투기업의 ‘묻지마 폐업’ 행태를 지적하고, 노동자 보호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게이츠는 지난 30년간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 1,000억의 매출과 약 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 지난 6월 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 14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31년간 투자 대비 30~40배가 넘는 수익을 주주가 회수해 가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달성군수, 달성군의회 공장 재가동 요청 협조문을 발표했으나 본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장 농성과 각종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달 전 통보와 같은 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고보다 더 심각한 폐업의 경우 현행법상 당일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 피해와 관련된 어떠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외투 자본의 경우, 이미 국내의 수많은 사례에서 투자금 회수,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전과가 있지만 여전히 외투자본의 노동시장 분란에 대해 대비책과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만든 산켄전기의 자회사다. 지난 2016년 정리해고 무산 이후 올해 한국산연 공장폐쇄를 시도하고 있다. 3년간 인위적인 적자구조를 만들고, 노조와해를 위해 간판만 바꿔 달고 천안공장 체제로 시동을 걸려고 한다. 한국산연은 외자기업이라는 이유로 마산수출자유공단에 지난 1973년 입주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고 있다. 공장 임대료도 ㎡당 약 900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97년 한국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 준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2차례 해산·청산을 시도, 7차례 희망퇴직, 3차례 사업부 철수를 통해 자본 철수를 시도하였다. 지난 2017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임을 판정받고 복직하여 사측과 생산 재게를 위한 설비투자를 합의하였으나 2017년부터 3년간 설비투자는 없었으며 오히려 생산만 하면 적자인 물량으로 인위적인 적자구조를 유지 시켜왔다. 2018년 일본 본사인 산켄전기는 이케이(구 지흥)을 사모펀드를 통해 160억원을 투자해 인수하여 서울 영업 법인인 산켄전기 코리아를 통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산켄전기는 동종업계 세계 8위라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본사가 한국 자회사(한국산켄)에 설비 및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적자로 한국산켄을 해산 및 청산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달리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으나, 인센티브만을 향유한 후 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산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한국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을 기획, 그 후 수차례 정리해고와 사업부 철수가 진행 되었으나 고용노동부, 수출 자유무역 관리원의 관리원 메뉴얼, 외자유치법에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 이유로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든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액 또는 고용창출 규모가 큰 일부에 한하여 지원 중이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인센티브 회수제도를 주요국과 유사하게 운영 중인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적부담(신고의무)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현행법상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문제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 등에서 사용자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동관계 법률의 준수 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시 국내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거나 사회적 공헌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액 또는 고용창출 규모가 큰 일부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에게만 법적부담을 신설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지 논거가 미약하다. 해외에도 미국의 엑슨-플로리오 법이나 독일의 폭스바겐 법처럼 국가나 지방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선례가 있다. 또한 정리해고가 아닌 폐업을 통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각한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국적기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한국NCP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권고 받을 정도로 운영상 문제점을 갖고 있다. 류 국회의원은 “외투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무책임한 ‘먹튀’ 행위를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 16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류 의원은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었다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자로서의 책임에 호소했다. 류 의원이 준비 중인 채용비리특별법은 법 체계 내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 많은 시민들을 공분케하고,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실무자에게만 죄를 묻는 아이러니한 판결이 이어졌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현행법 체계 내의 공백을 보완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응시생)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두어,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종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부실 꼬리자르기 수사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2018년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회장의 증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으나, 2차 면접에서는 4등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금융회사의 수장을 한 사람이 3번 연임하는 것은 기업 측에도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류 의원의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데에 힘을 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