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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소급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96헌가2).”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동작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가나다순) 등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 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당초 국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합의문에는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정한 자문위의 자문과 검증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춘천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자문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재검증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검증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협조하며, 허영의원실은 검증단의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범대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허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등원 이후 한 달여 간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시민사회와 수차례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며 일군 소기의 성과”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자문단은 7월 10일(목)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사진=김근식 청문자문단장]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신범철 센터장,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박용찬 전 MBC 앵커, 김철근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청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근식 청문자문단장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지도록 자문단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단장은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을 뽑는 만큼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며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다짐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청 때 김정은도 찬양했었다. 독재자를 찬양했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미래통합당 정보위원들도 청문자문단과 함께 당력 모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7월 7일 ,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 19 이후, 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고,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 2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해온 선생님들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인구와 교통이 계속 늘면서 이미 지역은 과부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제가 5학년 때 분당에 이사왔는데, 제 딸이 지금 5학년이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당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 밝히면서,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하였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하였다.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7월 6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월 3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 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 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우 태아의 장애는 근로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이 이어지자 노동계에서는 “아이가 죽어야만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의 연이은 유산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영아 출산과 관련, 태아의 유산 또는 장애가 간호사들이 업무상 취급한 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장애를 산재로 보지 않은 기존의 법 해석에 대해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은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선천성 장애아 출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대하여 10년간의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10여년의 법정싸움을 겪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고통이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태아산재를 부정해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동일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던 박주민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야 당연한 결론이 판결로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위험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분들은 10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적어도 이분들과 같은 희생과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라며 법 개정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태아 산재 인정이 대법원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법을 바꾸어 대법원 판례 변경, 또는 타 직역 노동자에 대하여는 올 4월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2일, 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약 7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1751년~2018년) 1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의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각국 정부에 선포하고, 비상한 대응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의회에서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기후·환경 비상결의안을 채택하였다”며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위에서는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제도 개편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탄소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미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5일,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회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초석”이라며 결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다.
[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 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 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훈·포장을 받은 자는 64명이었으며, 이 중 25명은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39명은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부처는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이들이 국립묘지에 추가로 안장되지 못하도록 강제방안을 마련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광복회가 지난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모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개정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후보 1,109명 중 응답자 568명 중 546명이 개정해야 한다고 찬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차 코로나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를 위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역할 재조명,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추계 발표,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 시 간호사 고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일선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직접 담당했던 의료인들과 학계에서 다양한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의료전문 변호사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화숙 간호부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간호사의 역한 재조명’과 ‘신종감염병 국가재난 시 숙련된 간호사 필요인력 추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국립중앙의료원 김완희 간호부장, 법무법인 씨엔이 신태섭 변호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석찬 교수,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장숙랑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도형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 의원은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권역-지역거점 공공병원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 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코로나 위기와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