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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6박 8일간 페루 공식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 6박 8일간 페루 공식 방문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 부터 20일 까지 6박 8일간 페루를 공식 방문한다. 정 의장은 이번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에 꾸준히 이어져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이어져온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한다. 한국과 페루는 최근 꾸준한 고위급 인사 교류가 있었다. 올해도 지난 6월 페루의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제2부통령이 방한했었으며 정 의장은 당시 3월에 발생한 페루의 대규모 홍수에 깊은 위로를 표하고 국회차원의 구호성금을 전달했었다. 또한 교역에서도 2011년 한-페루 간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은 페루의 5대 수·출입국이 되었으며 이 규모는 독일·일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간 12월 15일(금)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과 페드로 쿠친스키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치,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80억불 규모의 재해(2017년 상반기 엘니뇨 피해) 복구 재건사업 등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방산·보안·경비 및 보건·의료 등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에 페루 지도층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특히 칠레 국회에서 벨라르데 국회의장으로부터 양국 우호 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대십자 훈장’을 수여받는다. ‘대십자훈장’은 페루 독립의 영웅인 ‘산 마르틴’장군이 독립 유공자를 치하하기 위해 1821년 제정한 훈장으로 페루 최고의 훈장이다. 정 의장의 이번 순방은 페루 국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루어지며 주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어기구 의원, 손금주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caption id="attachment_117656"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세균의장[/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세균 의장, 만 윈 카잉 딴 미얀마 상원의장과 면담
정세균 의장, 만 윈 카잉 딴 미얀마 상원의장과 면담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월 28일(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만 윈 카잉 딴  미얀마 상원의장과 접견했다. 정 의장은 지난 8월 미얀마 공식 방문에서 만났었던 만 윈 카잉 딴 상원의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정 의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미얀마 정부와 의회가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미얀마의 경제부흥에 큰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인근 국가인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언급하며 "미얀마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 공단의 신속한 완공 및 제2, 제3의 공단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만 윈 카잉 땅 상원의장은 "미얀마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주길 바란다" 라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 등을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길 요청한다" 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미얀마 친선협회장인 이철우 의원과 부회장인 박병석 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뚜라 우 뗏 우 마웅 주한미얀마대사, 쩌 띠 하 미얀마-한의원친선협회장, 예 밋 쏘, 민 나잉 미얀마-한의원친선협회원 등이 함께 했다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 참석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 참석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축사 하였다. [의장 축사] 우리사회는 지난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으며, 오늘은 그런 토대 위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셨던 민주정부가 다시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섰으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생전에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경제 민주화, 국민화합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 갔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또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공존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을 불렀습니다. [중략] 우리는 대통령님과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한순간 뒷걸음치는 퇴행적인 현실을 지난 9년 동안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되고,국민 갈등은좀처럼 해소되지 않고,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한숨은 깊습니다. 남북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국민화합을 위해 애쓰신 대통령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죄송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는 6.15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통일 초석을 놓았던 대통령님의 의지를 빛바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멈춰선지 오래고,금강산 관광 뱃길은 끊겼으며, 공동경비구역(JSA)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권 갈등과 국민 분열도 심각합니다. 당파적 이익에만 급급해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퇴행적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대통령님은 생전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며 우리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만이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국민화합을 위해 살다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기원합니다.행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며,이희호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국회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국회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caption id="attachment_1648"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 본회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8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1년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제4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120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하여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당초 원안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되었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과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붕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 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그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제19대 대비 74.1% 증가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제19대 대비 74.1% 증가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발표하였다.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무려 74.1% 증가하였다.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수직상승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19대 대비 27%나 증가하였음에도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이 상승한 것은 “제20대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고,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이 되었다. 정 의장은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하여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법안심사에 매진한 결과 위원회도 높은 법안처리실적을 거두었다.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29.9%에 이른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으로 많은 법률안을 처리하였고,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사위(체계·자구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180건이고,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할 경우 486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면담
정 의장,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면담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면담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국회 방문을 환영했고,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정 의장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오랜 시간 역사적 인연을 맺고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라면서 “양국간 협력과 호혜적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정 의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시 양자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개혁정책과 구의회 신설 등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 중 특히 국회의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와 감독기능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장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힌 뒤 면담에 배석한 아그리피나 신 취학전교육부장관, 발레리 장 의원, 빅토르 박 의원, 드미트리 박 의원 등을 언급하며, “고려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면서 “고려인들이 양국 협력과 관계발전을 위한 가교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고려인 4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등 74건 처리
국회 본회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등 74건 처리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1월 24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67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4건,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 수사요청,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서는 위원회에서 재적 35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법사위로 자동회부되고,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6일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2017년 9월 2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아 결국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에 따라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는데, 지난해 발의된 원안은 여야 위원추천 배분비율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의 변화한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고, 선체조사위원회의 발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야 간 협의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시행일, 위원회 설립 준비행위 등 여러 조항을 수정한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찬반토론을 거쳐 수정가결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명, 감사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로 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국회미래연구원은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으로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미래연구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여·야간의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도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공공장소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8272 판결)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다. 이에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하여 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으로 향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상가 등 영업장에 설치된 화장실, 워터파크에 설치된 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어 성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사업자에게 사고원인 규명조사의 착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산호조리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었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하였고, 재난대응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등 4건의 국회규칙을 개정하였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회법 개정(2016. 12. 16. 시행)으로 위원회 청원심사기간(90일) 및 심사기간 연장(1회 60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규칙에 심사기간 연장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5. 3. 31.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