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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이채익 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산자위에서 간사를 포함한 6년의 활동 경력과 국회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카타르와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기업 홍보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타르는 2022년에 중동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중동의 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특히, 카타르 바카라 원전의 경우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 수출 활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방글라데시는 2010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국가로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가 다각화되면서 인프라, 에너지, 소비재 분야의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원은 “카타르와 방글라데시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간사를 포함한 산자위 경력 6년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출에 힘을 보태고 대한민국 원전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국가 및 지자체 차음조치 경비 지원 - 층간소음 분쟁 심각
[층간소음] 국가 및 지자체 차음조치 경비 지원 - 층간소음 분쟁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8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예민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접수는 895건으로, 2019년(507건)과 비교해 약 80%나 증가하였으며, 분쟁 현장을 직접방문해 피해 사례를 해결해 달라는 '현장진단' 신청도 267건에서 355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을 완화 시키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 조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불편사항 1위이자 이웃간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분쟁을 관리하는 기관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정부는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층간소음을 줄이는 차음조치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비용지원 대상과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서민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평화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84만 7천여 명에 달했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명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 12월에는 전기가 끊긴 경기도 포천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살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촌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중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불임금이 1천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영.호남화합 교류의 상징성 - 지역균형발전 동서화합
[남해-여수 해저터널] 영.호남화합 교류의 상징성 - 지역균형발전 동서화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지역의 산업 유치와 관광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전면개편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30∼45%), 정책성 평가(25∼40%), 지역균형발전 평가(30∼40%)를 통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점수가 0.5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 애초 작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현재 경제성평가(B/C)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봄 정책성 평가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중장기 교통량 수요에 관광 및 산업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영호남화합과 교류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더해지면 실현 가능성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 의원은 “해저터널 건설공사가 성사되려면 향후 진행될 정책성 평가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남해·여수 양 지자체와 지역의 경제·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책적인 중요성과 경제 외적인 가치를 내세워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이 가설되면 사천 항공산업단지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지리산과 남해안 해양관광 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과 함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사천시 사남-정동 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남해군 국도3호선 삼동-창선 간 4차선 확장공사, 하동군 국도19호선 고전-읍내 간 4차선 확장공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해 주현종 도로국장은 “정책성 평가 대비를 잘해서 일괄예타 평가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국토교통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공모에 접수한 남해군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검증기간 부족, 숙려기간 미비 및 자료제출 부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군산 옥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군산 옥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하여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정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 의원의 주장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특히 군산시는 8,565만 9,537㎡ (약 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만 6,121㎡ 보다 큰 구모다.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하여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정은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8,441㎡에 대해서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울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주노동자 주거]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이주노동자 주거]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오늘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간의 입장차도 논의되어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백만원 지원·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을 단속하겠으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