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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 필요
[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는 1,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9,388명이 늘어(3.17%↑)났고, 총근로소득은 40조424억원 증가(5.91%↑)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의 근로소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2017년 2.30%, 2018년 2.10%에 비해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구간 근로소득 역시 2019년 19만1,672명이 51조8,363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근로소득의 7.2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7년 7.51%, 2018년 7.31%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전체소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51%에서 100%까지의 중하위 구간 근로소득자 958만3,637명의 근로소득은 144조7,367억원으로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로 2009년 15.38%에서 2017년 18.75%, 2018년 19.50%에 이어 최근 10년 새 20%를 돌파했다. 구간별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은 3.54% 증가했고 상위 1% 구간은 4.67%, 상위 10% 구간 4.49%로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30%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5.62%로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중위 50% 구간 증가율은 7.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 30%(상위 70%) 구간은 10.75%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최상위 0.1%구간 소득 대비 하위구간 소득을 비교해봐도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다. 2017년 상위 0.1% 구간 1만8,005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5,609억원으로 하위 17% 구간 306만941명의 근로소득 13조7,101억원보다 더 많았다. 2018년 상위 0.1%구간 1만8,57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2,103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297만2,462명의 근로소득 13조6,636억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변화했다. 2019년 들어 상위 0.1% 구간 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306만6,764명의 근로소득 14조8,800억원의 아래로 내려왔다. 한편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7억6,763만원으로 2017년도 8억 871만원에서 2018년도 7억6,494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19년 7억6,763만원으로 0.35%인 269만원 가량 늘어났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8년 3,647만원에서 2019년 3,744만원으로 늘어나 2.6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도 중위 50% 구간의 근로소득은 5조4,131억원으로 이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천824만원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했다. 양 의원은“문재인 정부 2년간 중하위 층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아져 소득양극화가 개선된 수치가 확인된다”며 “다만 2020년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국가의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신고한 사망자만 1천5백여명, 지금도 수천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2011년 이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리면서 알려졌다. 본 판결과 관련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으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판 제품이다.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12명이 숨졌다. 이 제품의 성분인 CMIT·MIT는 앞서 옥시 등의 제조사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이나 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가습기 피해자 지원 대상자 총 4,114명을 발표하고, 약 7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본 판결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판결”이라며 “한 살 때 폐가 터져 평생 폐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학생의 피해자도 있다.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폐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었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하에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본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동형상의 ‘리얼돌’까지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 캐나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은 제작‧판매‧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처벌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비‧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2.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4.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총 257명의 국민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 중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가입한 건이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가입한 건이 21건이었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공급건수 1,169건의 22%에 해당하여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중도유적 보존 단체 - 레고랜드 투자 강원도비 600억 환수위원회 선포
[레고랜드] 중도유적 보존 단체 - 레고랜드 투자 강원도비 600억 환수위원회 선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중도유적 지킴이들은 13일 오후 01시에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강원도청과 영국 멀린사가 맺은 춘천 레고랜드 투자 불법계약은 원천무효이며 불법계약에 의해 투자한 600억을 환수하라!는 요지의 주민소송을 시작하는 600억 환수위원회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사진=레고랜드] 이번 기자회견은 “중도유적 지킴본부”와 “중도역사문화진흥원” 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 시민단체등 150여 단체들>의 뜻을 모아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민족단체들은, 최문순 강원도청이 강원도의회를 속이고 강원도의회 의결동의안과는 42개항이 다르게 밀실에서 불법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불법계약서에 따라 레고랜드에 600억원을 넘겨준 행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 배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불법계약은 원천무효이며 넘겨준 600억원을 즉각 환수하라!는 요지의 600억 환수 선포식을 갖고 곧이어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서명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참을 만큼 참았다! 가만있지 않겠다!레고랜드 투자 강원도비 600억 환수! 위법한 계약 무효! 외국돈 5천억 투자 받아서 강원도민 먹여 살린다더니, 강원도비 5천억 썼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에 대통령도 3번 바뀌었고, 시공사도 4번 바뀌고, 눈 먼 나랏돈 먹느라 뇌물에, 불법에, 감옥가고, 소송하고.. 유적을 살리든, 레고공원을 짓든 아무 거나 빨리 해라, 지친 강원도민.. 지겹다..싶지만, 레고랜드에게 월 임대료 400만원 받자고, 우리 돈 5천억 쓰고, 50년씩 2번, 100년씩이나 우리 땅 외국에 식민지처럼 줍니다! 일자리 어쩌고 하더니 꼴랑 몇 백 명으로 줄고, 부대 효과라는 게 강원도 땅값 올리는 겁니다! 우린 언제 집 사고, 땅 사나요? 아무리 강원도사람, 사람 좋다고 해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작년 2020년 가을, 언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2018년 12월, 도의회를 속이고, 도의회 승인과 42개 조항이 다른 계약서를 강원도와 레고랜드 멀린사가 체결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강원도의회는 물론, 아무도,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우는 척 하더니, 또 지난 10년 그랬듯 짝짜꿍 넘어갑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나섭시다! 승인되지 않은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모두를 속이고 지출한 강원도비 600억은 환수해야 합니다! 외국에 줄 돈 있으면, 강원도 가난한 이웃에게나 주십시요! 우리 농민에게,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고된 알바로 생계를 돕는 어머니에게! 어디에 쓰던, 위법한 계약은 무효니, 위법한 계약으로 지출한 강원도비 600억은 환수하십시요! 그만 거짓말 하고! 강원도민이 명하노니, 국회도, 감사원도, 청와대도 나서서 위법지출 600억 바로 잡으십시요! 레고랜드 투자 강원도비 600억 환수위원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 차별금지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 차별금지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2주 간 75만 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드러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제작자인 스캐터랩은 ‘이루다’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루다’와 같은 스무 살 여성을 설정하여 남녀 간 연애대화를 중심으로 한 챗봇 서비스 중단은 당연한 일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적 대상이 되는 대화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의 성차별적 발상을 규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일삼는 챗봇의 등장에 커다란 우려를 표한다. 서비스 개발자는 사과문을 통해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AI가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정작 출시된 서비스는 스무 살 여성을 설정하여 연애를 전제로 한 연인 간의 대화를 학습한 챗봇이다. 이 서비스는 남초사이트에서 성희롱과 성적학대의 대상으로 이용되었으며, 그들의 대화에 대해 ‘이루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문제가 확산되었다. 스무 살 여성을 설정했다는 것은 서비스의 주 고객층이 어떤 목적으로 유입될 것인지 예상하고 만든 서비스였고, 개발자는 윤리적 관점과 성평등적 관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로지 성을 이용한 상업적 서비스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반윤리적 반인권적 수준을 드러내고 있어 참담하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상업적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하다. 개인의 분노와 불안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 서비스는 친밀감을 가장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청소년이 애착감을 가질 수 있다는데 위험성이 있다. 가치관과 사회의식이 혐오와 차별적 언어를 쏟아내는 챗봇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등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어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발자들도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과 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무관심 속에 안건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한다. 2021.01.1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 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 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 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이 사람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비용 때문에 망할까. 많은 대기업들이 하청에 하청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어제 통과한 법은 재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를 따져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 설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명나더라도 대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전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실로 꼼꼼하게 친절한 법이다. 누구에게? 원청기업들에게. 영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장치를 할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은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무기 사는 일도, 스마트 스쿨 만드는 일도, 새 도로 놓고 개발하는 일도 다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동의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발적으로 장롱 속 금붙이마저 털어내 기업을 살려내 주는데 기업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치여 죽는 국민들 살리자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가. 왜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이렇게 쓰는가. 21대 국회는 촛불국회다. 1,700만 국민이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제정되었지만 곧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 2021년 1월 10일 열린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강민정
[아동학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자격요건 충실화
[아동학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자격요건 충실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 4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양경숙 의원]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동학대 사건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 국민적 공분에 대한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조사 절차를 강화시켜 추가적인 입법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가의 충실한 범죄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할 때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하여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시 미숙련 공무원의 잦은 전보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라는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초동조사에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이어지는데, 조사기관의 업무협조 체계상의 문제와 아동학대행위자와 관계인의 조사저항으로 인해 조사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책도 담겼다. 양 의원의「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의 배경이 되는 아동학대 실태를 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중심으로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이며 이중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만45건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6,836건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치사‧신체‧정서‧성학대‧방임 등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 역시 2019년 4,645건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025건으로 늘었다. 2016년 2,992건으로 3천건 미만이던 아동학대범죄 검거 건수가 지난해 5천건을 넘겨 지속 상승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권한 부여 및 현장의 체계적 조사 절차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 272명에 불과하여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24시간 대기로 인해 열악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직의 인력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 편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