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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 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 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훈·포장을 받은 자는 64명이었으며, 이 중 25명은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39명은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부처는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이들이 국립묘지에 추가로 안장되지 못하도록 강제방안을 마련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광복회가 지난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모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개정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후보 1,109명 중 응답자 568명 중 546명이 개정해야 한다고 찬성한 바 있다.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지난해 2019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2018)’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2014-2018)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액은 5,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경만 의원의 상생법 대표발의 이유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제3자에게 공개 하는 행위 등을 기술유용행위로 정의하고,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며,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수·위탁기업의 입증책임 분담(▲입증책임 분담),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태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왜곡 엄벌]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역사왜곡 엄벌]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소개한 송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과 이들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양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에 출간한 이영훈ㆍ주익종ㆍ이우연 등은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으며,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역시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류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켜,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N번방 방지법의 졸속입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포괄적 후속입법과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N번방 방지법이 첫 번째 단추였다면 오늘의 자리는 나머지 단추를 끼우는 자리”라며 세미나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며 “불법촬영물죄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죄,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에 이르기까지 종래 양형실태와 양형판단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새로운 양상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과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허용되어야 하고, 최소한 광역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처벌부터 피해자 보호 및 지원까지 담은 디지털 성범죄통합법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피해지원국장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디지털성폭력 특화 지역 상담소 설치와 함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박다해 한겨레기자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부터 수사, 처벌까지 담은 통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법과 추진 점검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법무부 양성평등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역시 “더이상 ‘야동’이나 ‘몰카’라는 귀여운 말로 디지털 성폭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신고 즉시 수사단계에서 바로 삭제되고 수사․처벌․피해자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세미나 인사말에서 “익명성이란 이름으로 굉장한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온라인 세계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함께 책임져 나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선제적인 국가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추진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월 50만씩 4개월 지원시 5조 - 3차 추경의 15% 수준
[소상공인 생존자금] 월 50만씩 4개월 지원시 5조 - 3차 추경의 15%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성된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에 월 50만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의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에게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실제 예산이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제외대상 약 36만개가 전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금년도 폐업한 업체 수가 반영되지 않아 약 1조 원 이상이 덜 소요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 같은 비용추계의 근거는 정부의 3차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날인 6월 5일 미래통합당이 50만 원씩 4개월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비용추계 근거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 피해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그릇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차 추경시 국비 12조 2,000억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비춰봤을 때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재난지원금 예산의 4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35조 3천 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에서 15% 수준에 불과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 조차도 편성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며 생색내기용 예산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가령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100억 ▲스마트 공방 기술 도입 등 159억 ▲DB구축 등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등 200억 ▲온누리 할인율 지원 예산 2,760억 등 총 3,219 억 원의 선심성 예산 전부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용추계를 의뢰한 최 의원은 빚만 양산하는 대출정책으로는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이 절대 필요하다고 줄곧 역설해왔다.
[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차 코로나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를 위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역할 재조명,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추계 발표,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 시 간호사 고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일선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직접 담당했던 의료인들과 학계에서 다양한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의료전문 변호사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화숙 간호부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간호사의 역한 재조명’과 ‘신종감염병 국가재난 시 숙련된 간호사 필요인력 추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국립중앙의료원 김완희 간호부장, 법무법인 씨엔이 신태섭 변호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석찬 교수,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장숙랑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도형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 의원은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권역-지역거점 공공병원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 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코로나 위기와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기 안정 필요 여성 노동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기 안정 필요 여성 노동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9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일 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어려워 평소대로 근무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년 213명에서 2018년 648명, 2019년 7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412명에 달한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휴직 기간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 육아휴직 시에도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 의원은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으나 태아와 임산부 보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가 적절한 시기에 휴식기를 가지도록 하고, 임신 중 고충으로 인한 경력 단절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살포]   전단살포 금지 - 남북신뢰 회복 첫 걸음
[대북전단살포] 전단살포 금지 - 남북신뢰 회복 첫 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은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이낙연·이상민·김영주·이인영·김경협·전해철·김영호·이재정·김홍걸·윤건영 등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면서,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북 정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무궁화 국화 지정]   무궁화 나라꽃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보급 이뤄내야
[무궁화 국화 지정] 무궁화 나라꽃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보급 이뤄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9일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며 점차 우리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다보니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 최초로 무궁화 국화 지정 법안발의와 함께 공청회, 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특히 2016년에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무궁화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안은 수년 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민족 독립운동의 상징 이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겨레의 상징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무궁화 역사적 가치와 함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가 문화통치 수단으로 무궁화 말살 정책과 벚꽃을 창경궁에 심고 강제로 구경하게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무궁화 보급 확대 동참과 벚꽃축제 명칭을 봄꽃축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서울의 대표적 여의도 벚꽃축제는 2007년부터 그 명칭이 봄꽃축제로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