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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민병두 의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2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 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과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율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청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안은 11월 25일(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거대은행들의 독과점구조를 허물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소유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되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가 허용되어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자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있는 대주주적격성요건보다 강화하여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대주주적격성요건에 포함시켜 2018년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대주주적격성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대주주적격성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입니까 ?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기계산업 발전]  농기계산업 문제점 진단 및 농기계첨단화 · 수출활성화 혁신방안 모색
[농기계산업 발전] 농기계산업 문제점 진단 및 농기계첨단화 · 수출활성화 혁신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민신문사, 농협과 공동주최로 지난 21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래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농기계산업혁신포럼>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농기계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기계 첨단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내 농기계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상승추세다. 매출액기준 국내시장의 수입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비중은 2015년 32.3%에서 2018년 3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본산 농기계들의 국내시장 잠식은 우리 농기계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 농기계 업체가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4차 산업 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첨단 농기계를 생산하고 보급하며 관리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업기계학회 김혁주 교수의 사회로 ▲박경희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팀장이 ‘농업 첨단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방안’을 ▲이강진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장이 ‘미래 디지털농업을 위한 농업기계 R&D 혁신전략’을 ▲남상일 한국농업기계학회 정책위원장이 ‘농기계산업의 문제점 진단 및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이시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가 ‘농기계 수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후 플로어 토론에서는 농기계시장의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한계점,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농기계산업혁신포럼> 1차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모아주신 학계, 산업계, 농민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기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TX-D 김포노선]  GTX-D 김포노선 면밀히 검토한다
[GTX-D 김포노선] GTX-D 김포노선 면밀히 검토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노선에 김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하자, 최기주 위원장은 “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지난 10월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대광위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며, “GTX의 ‘기능’과 ‘역할’은 기존 도시철도의 문제점인 「느린 표정속도」를 해결하는 동시에‘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GTX의 개념은 기존의 중전철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중전철’인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과 ‘광역급행철도’인 GTX-D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GTX A~C노선과 마찬가지로 GTX-D 역시 김포한강선과 동시에 병행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철도개념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서면질의서에서 “GTX-D는 「김포한강선과 공생의 관계」이지, 어느 하나가 추진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추진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광위는 홍철호 의원에게 “서부권의 신규 노선과 김포한강선에 대한 노선의 관계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의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별 사업’간 영향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보고하여, 홍철호 의원의 요구대로 GTX-D와 김포한강선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홍 의원은 같은 서면질의서에서 “만약 GTX-D의 시점이 김포 등 서북부 권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된다면 GTX-B노선 (시점 : 인천 송도)의 기울기와 겹치는 정도가 커져서 대광위가 목표로 하는 GTX의 수혜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GTX-D 노선의 시점은 수도권의‘서북쪽(김포)’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광위는 “신도시 등으로 생활권이 점점 광역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광역급행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신규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부 수도권의 대표적인 신도시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가 있다. 홍 의원은 “그 동안 국토위원으로서 ‘서북부권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국토부가 서부권 GTX-D 추진 계획을 발표해서 환영하는 바”라며, “GTX-D 노선의 시점이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마송지구 등 김포 북부 지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오늘(21일) 고용노동부의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김동철 의원] 육아휴직 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 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받고,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1월 6일 환노위 예산소위위원장으로서 고용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고, 4∼6개월 급여도 기존 50%(상한액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한부모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용부가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한부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연 390만원 정도 늘어난 만큼 육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자유한국당 쇄신 기대하는 국민들 열망에 부응해야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자유한국당 쇄신 기대하는 국민들 열망에 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가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 오정근 자유시장안보포럼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박인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 “지금 이 시점의 공천 쇄신은, 이기는 선거를 위한 공천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국당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각계 유명 인사들 영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한국당의 강령적 지침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핵심층인 청년과 여성 등의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총선에 임박해서 급하게 인재를 영입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상시 인재 영입 체제를 구비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자유당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심재철, 홍준표, 김무성, 김문수, 이회창 등의 인물을 발탁해 15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언급하며 다가올 21대 총선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정근 자유시장 안보포럼 공동대표는 토론문을 통해 △이기는 공천 △전문가 공천 △가치공천 △통합과 쇄신의 균형 △투명 공정한 공천을 골자로 한 ‘공천혁명 5원칙’을 주장했다. 오정근 대표는 특히 과거 계파주의와 지역주의의 유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통합과 쇄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공천심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선가능성’이며 △확고한 국가관 △당에 대한 충성도 △투쟁력 △정책역량 △참신성을 겸비한 인재들에게 공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를 회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대결장이자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길 수 있는 후보, 나아가 당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실천해나갈 유능한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 역시 “현재 당 안팎으로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공천안을 마련해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구연구학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자유우파 단체들이 참여해 보다 더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 노인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 노인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된다.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그리고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도 일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제각각 규정되고, 제재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자격도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U턴기업 지방유치]    해외 진출 국내기업 - 국내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 완화
[U턴기업 지방유치] 해외 진출 국내기업 - 국내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석춘 의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을 재정비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하였다. 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너져가는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도약의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