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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세종청사 앞 총궐기 대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세종청사 앞 총궐기 대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11월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이날 대회에는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언주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토부 앞에서 거행되는 데, 참가자들은 제3기 신도시 철회 주장과 함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강력히 촉구한 뒤,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 행진도 진행했다. 임채관 의장은“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따라서 임 의장은“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전협에 의하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 △과거 1989년까지는 강제수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였으나, 그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역대 최저인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수용대상자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 고시된 주민들 및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수용 대상자들은 이번 대규모 집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피수용인들의 입장과 그 당위성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에서 참여했다
[국회의장]   공생과 상생 원리를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 되길
[국회의장] 공생과 상생 원리를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 중에 ‘내 몸’과 ‘미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견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다. 당연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국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행사는 사단법인 마이크로바이옴협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강기갑 전 의원(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항공마일리지]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항공마일리지]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1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도입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미사용 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되었고, 약 40일 이후인 내년 1월 1일자로 2009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 전체가 소멸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너스 항공권 공급 부족·항공권 외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소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에,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한 현행 항공사 회원 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과 더불어 내년 1월 1일 추가로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와 공정위가 복합결제를 비롯한 개선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 의원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조지윤 법무법인 평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윤철민 윤철민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이 나선다.
[소방재정]  소방특별회계 설치로 지방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가능
[소방재정] 소방특별회계 설치로 지방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회계를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사무 및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인건비 충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실질적인 전환은 국가가 소방재정을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면세점 비닐포장재]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점 모색
[면세점 비닐포장재]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점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11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 명에서 2,869만 명으로 3배 증가했다. 또, 중국 등 해외관광객들의 입·출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완충재, 비닐쇼핑백과 같은 비닐폐기물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2016년 7,080만 장에서 2018년 7,984만 장까지 늘어났으며, 롤 형 비닐완충재의 경우 2016년 25만 롤에서 2018년 38만 롤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닐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톤이 넘지만, 면세점과 면세품인도장의 비닐폐기물은 공항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닐폐기물 억제와 친환경 포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좌장은 김광임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정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안일만 (사)파란하늘 상무이사,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운영본부 차장, 조정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 팀장, 김백환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 차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면세점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고, 친환경 포장재 대체 등 저감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이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하도록 하고, 대체역의 복무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하였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하였다.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편입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하였다.또한, 병역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병역법 제5조에 대체역이라는 역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에는 대체역의 신규 편입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며, 기존의 대체복무자라도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국방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정서, 대체복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11월 19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실현 등 “국민안전 강화 법안”본회의 통과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가 완료되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안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소방정책의일관성을 확보하여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보다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서면 및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③ 도서·벽지 지역, 농어촌 민박업소 등 ‘성범죄 사각지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각되었던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해외진출기업 유턴법, 대학 내 산업단지 허용 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① 해외로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된다. 소위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다.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지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②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학 내에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입주시설·창업 지원시설·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3>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확대, 리콜 실효성 강화 등 “국민 권익보호 법안”통과① 최근 공항·철도, 극장, 식당 등에서 발권·주문에 활용되는 무인 키오스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작은 글씨·높은 스크린 등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현행법 상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한정되어 있는 장애인·고령자 정보 접근성 보장 대상을 확대하였다. 확대되는 유·무선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②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에 대한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리콜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수단까지 포함되었다. 리콜 이행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③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의 경우 현행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 것(예외적 실시)을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원칙적 실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④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친족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처리되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된다.「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국회]
[다크웹 사이트]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범죄수익 추징 12.2%에 불과 - 아동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
[다크웹 사이트]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범죄수익 추징 12.2%에 불과 - 아동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여부 및 진행상황’에 따르면, 집행대상 금액 3억 5,593만원 중 처리된 금액은 4,360만원인 12.2%에 불과했다. 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진행이 더딘 가운데, 검거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동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수도 적다는 지적이다.운영자인 손모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으로, 법원은 범죄수익 3억 5,590만원을 추징하고 3.3비트코인(3,700만원 상당)을 몰수 선고한바 있다. 지난 10월 16일 미국 법무부의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에 대한 국제수사 공조 발표 결과, 사이트의 운영자는 23세 한국 남성이고, 검거된 310명의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나타나,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남 의원실에서 이용자들의 처벌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해서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어 구체적인 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법무부에서는 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각 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각각의 기소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한 검거.기소.재판결과를 살펴본 결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5년 674건, 2016년 1,198건, 2017년 535건, 2018년 1,032건으로 나타나, 4년간 3,439명이 검거되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처분 건수 3,915건 중 구공판(기소)은 330건으로 8.4%, 구약식은 149건으로 3.8%, 불기소는 1,574건으로 40.2%였고, 기소중지 등 기타 처분은 1,862건으로 47.6%건에 달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범죄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365명에 불과했다. 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80명으로 21.9%였다. 재산형(벌금형)이 116명(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가 109명으로 29.9%로 뒤를 이었고, 이송 결정 등 46명으로 12.6%, 선고유예 12명 3.3%, 무죄 2명 0.5%였다.결과적으로 지난 4년간 3,439명이 검거되었지만, 기소 된 경우는 479건으로 13.9%, 이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0명으로 기소 건의 16.7% 검거 건의 2.3%에 불과했다.남 의원은 “아동성착취 영상 유포와 소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임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의 한 이용자는 1회 다운로드로 징역 70개월을 선고 받는 등 이용자들도 수년의 징역형을 받은 반면, 사이트를 운영자 한국인 손씨는 징역 1년 6월을 받았을 뿐이고, 심지어 한국인 이용자들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것은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아동성착취 영상 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영상 유포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몰수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기소와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촉구하고, 국회에서도 아청법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19인(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은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김기선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며 나서고 있다. 자칫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인 월성1호기가 이제는 완전히 고철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회는 이미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 월성1호기 존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안건을 재상정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관료 출신인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는 등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해왔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는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6만2,092원, 2019년 1~7월 5만6,068원으로 한수원 전망치보다 각 10.9%,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예상 전력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상의 판매 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하면 판매 수익 차액은 230억 원에 이른다. 결국 월성1호기를 가동 정지함으로써 원전보다 연료비가 비싼 LNG 등 대체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한수원과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은 건설할 때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과정에서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월성1호기는 이미 원안위가 2022년까지 연장 가동까지 승인했고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월성1호기는 고철이 될 상황에 처했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지역수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명시 돼 있으나, 월성1호기는 주민수용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조기폐쇄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허위발언까지 했다. 원안위 이사회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영구정지 최종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 한수원의 에너지 폭거를 덮어버리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원안위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정권에 코드 맞추듯 월성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 원안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9. 11. 19.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김동철 의원칼럼]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수용촉구
[김동철 의원칼럼]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수용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폭과 속도입니다. OECD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기업이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무엇보다 주52시간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법, 어느 법규에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 되어야 합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합니다.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시행규칙이 아닌 입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돼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발상은 즉각 폐기하고, 적정 과태료 부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