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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2015년 이후 소송 500건 - 순직 및 공상 승인 받지 못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 2015년 이후 소송 500건 - 순직 및 공상 승인 받지 못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 관련 소송진행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총 498건 발생했으며, 이중 아직 계류중인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을 받은 총 372건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은 것이 총 101건(27.2%), 일부 승인을 받은 것도 13건(4.9%) 발생했다. 직무 수행 혹은 직무와의 연관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 중 약 30% 가량은 정부 대신 법원을 통해 순직 및 공상에 대한 인정을 받는 셈이다. 법원판결을 통해 순직 및 공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순직이 42건(39.6%), 공상이 59건(22.2%)로 순직의 경우가 승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일반공무원을 비롯한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이 직무 중 순직으로 인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60건 이었으며 이중 310건(50.4%)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공무상 재해의 경우는 22,532건 중 19,992건(88.7%)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당하지만, 정부로부터 순직 혹은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 소송비용 등 역시 모두 본인 혹은 그 유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현장공무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다양한 위험직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취지에 맞게 순직 및 공상의 승인에 있어 현장공무원들의 업무특성 및 고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매개 -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다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매개 -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티비, 티빙,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19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중,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하고, 국내 유료이용자수 153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의 경우, 방통위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넷플릭스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소위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 의무를 위해 마련된 법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일(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입학전형 관리]  사각지대 놓인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 교육부 안일함 국민불신 키웠다
[대학입학전형 관리] 사각지대 놓인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 교육부 안일함 국민불신 키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과외 또는 교습을 했을 경우 대학이 업무배제를 했는지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용진 의원] 그동안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업무배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입학사정관 업무배제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34의2에서 신설된 3항과 4항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교육부의 소홀한 입학사정관의 관리·감독하에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둘지 논란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4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설립이나 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의무를 입학사정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관리․감독은 교육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스스로가 소관 법령인 고등교육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가 관리·감독 주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사정관 취업제한의 의무를 입학사정관과 대학에 떠넘기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서 2천 3백억 원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컨설팅이 성행하는 가운데 국민세금으로 ‘신종’사교육시장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대학에게 학종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줄여나가돼 교육연수나 초과근무수당에 한해 지원하도록 해당사업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부의 안일한 대입제도 관리가 작금의 학생부종합전형 논란을 키웠다”며 “교육부가 최소한 소관법령에 명시된 내용만이라도 직접 챙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 증가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정애 의원]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38개 사업장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 해고 예정인원 또한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34.9%에서 31.6%로 감소했다. 반대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2015년 54개 사업장에서 2018년 384개 사업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해고 예정인원의 수는 2015년 7,772명에서 2018년 29,132명으로 2만 명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은 2015년 27.1%에서 2018년 39.0%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경영상 해고, 대량고용조정 신고 둘 다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요양병원 등 신고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신고 요건이 복잡한 탓에 경영상 해고는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경영상 해고 신고는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해고하거나,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해고 시,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 해고 예정 시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해고 일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고용정책 기본법상 대량 고용변동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이직을 요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 이상일 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영상 해고 신고에 비해 신고 요건이 간단한 대량고용조정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량고용조정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고 예정인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도 문제다.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경영상 해고 신고에 비해 기업이 신고하는 내용도 부실할 뿐 아니라,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으로 단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 해고와 대량고용조정 신고 현황에 따른 해고 예정인원은 2015년 9,706건에서 2018년 17,67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2015년 28.3%에서 2018년 38.7%, 2019년도에는 44.1%까지 이르고 있어 노동부의 세심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경영상 해고 신고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량고용조정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며 “노동부는 대량고용조정 신고 시 대상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는 등 요건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주장했다.
[기재부 자체사업 평가]   자화자찬식 매우 우수 업무평가 - 목적사업 96% 달성,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기재부 자체사업 평가] 자화자찬식 매우 우수 업무평가 - 목적사업 96% 달성,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한국 경제 부진에도 불구 기재부가 자체사업 평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및 고용 여건 개선’,‘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대외부문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 ‘매우우수’로 평가하고, 204개 성과지표 중 195개(96%)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나머지 9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매년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자체사업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재부는 이러한 업무평가 등을 통해 총 11억4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사진=심재철 의원] 기재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정기조에 맞추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과제 소관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정하고, 달성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성과보고를 한 다음 정책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경기회복 공고화 사업, 성과지표 목표 달성 허위평가 기재부는 ‘경기회복 공고화’ 사업 평가에서 실질 GDP 성장률 목표치를 2.9±0.5%로 잡았다. 기재부의 업무평가는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성과지표 목표달성도에서 GDP 성장률 실적치는 3/4분기 기준자료로 목표치보다 낮은 2.5%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평가 당시 2.5%는 ‘18년 1/4~3/4분기 기준 실적치이며 4/4분기까지 집계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자체평가했다. 2018년 연말 당시 최종 GDP 실적치가 2.7%로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집계가 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할 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근거로 목표치 100% 달성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고용과 분배 개선이 악화되어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둔화와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경기회복 공고화’사업 평가는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는 ‘100%’,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상’, 추진일정의 충실성에서는 ‘100%’로 평가되었다. 토론회 개최 실적 등을 사업목표로 설정 ‘고용 친화적 조세감면제도 운영’,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사업들은 성과지표를 ‘법령 개정’으로 잡았고 구체적인 개정건수나 법률통과 여부는 설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목표달성도에서 100%로 평가받았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사업에서도 성과 목표를 계획마련을 위한 준비와 제대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가 아니라 ‘계획수립 및 국회보고’로 잡아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수체계 합리화’ 사업 평가는 성과지표 목표를 공공기관에 대한 보수체계 변화 및 합리화한 구체적인 실적이 아니라, 공개토론회 및 간담회 10회 개최를 목표로 삼았고, 실적치 12회를 근거로 120%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 사업,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로 평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 사업에서는 청년고용률(15~29세)의 목표치를 42.4%로 잡았고 실제 실적치에서 42.7%를 달성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았으며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청년고용률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최저임금 연착륙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청년 고용 여건 개선 노력”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4분기 10%, 2/4분기 10.1%, 3/4분기 9.4%, 4/4분기 8.3%를 기록했다.(연평균 9.5%)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42.7%)은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12년 40.3% 이후 6년간 2.4%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은 4.9%, 일본은 3.1%, OECD 평균은 2.7% 올랐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사업 ‘우수’ 평가 2018년 4/4분기말 가계신용은 1,534.6조원으로 2017년 1,419.3조원보다 115조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2017년 4분기 말 94.8%보다 3.1%포인트 상승해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기재부의 평가 결과에서도 “GDP와 소득 대비 여전히 높은 증가속도가 우려되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취약차주 상환부담이 가중 우려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만이 목표치로 잡혔으며 정작 가계부채 증가액 등에 대한 총량적 목표는 잡혀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해결책 모색이 쉽지 않고, 단기간내 해결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우수’로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속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2018년 말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2017년 4분기 말 94.8%보다 3.1%포인트 상승해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심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평가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목표와 평가 방식으로 인해 실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식 업무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달성 노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되었다.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이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상위 10개 기관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의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기본연봉은 매년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할 경우, 2018년도 공공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인 1억3천8백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규정으로, 실제 보수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한국자산관리공사(2억8천9백), 기술보증기금(2억8천9백)의 경우는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차관 연봉의 150까지 줄 수 있도록 별도 규정 되어있다. 그리하여 이들 기관은 기본연봉을 2억원 상한으로 정확히 맞추고, 여기에 8천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부여하는 꼼수로 3억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나머지 8곳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4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상위 8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임원 보수 지침 대상기관이 아니다. 지금보다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생산성도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수억원의 연봉과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고질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연봉 4억원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급여로는 매우 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급으로 충당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제한을 피하는 등 허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도 ‘살찐 고양이법’ 논의가 한창인 만큼, 우리도 공공부문 연봉의 상한선을 정하여 세금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최저임금 연환산액의 7배,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경우 5배 수준으로 총 연봉을 제한하는,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 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장은 약 1억 4천 6백,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경우 약 1억원 수준으로 총 연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한편,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었다.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남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구 분(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성폭력범죄(계) 83 109 119 137 163 611 강간.강제추행 71 99 112 121 136 539(88.2%) 카메라등이용촬영 8 5 6 14 24 57(9.3%) 통신매체이용음란 4 5 1 2 2 14(2.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0 0 0 0 1 1(0.2%) 출처: 경찰청
[국민연금 양극화]   저소득자들 덜 받는 국민연금 - 부익부 빈익빈 현상 - 노후소득 대책마련 필요
[국민연금 양극화] 저소득자들 덜 받는 국민연금 - 부익부 빈익빈 현상 - 노후소득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 명에서 2019년 현재 60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는 2015년 7,800명에서 2019년 3.6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김상희 의원] 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신청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득구간별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사람들(100만원~150만원)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이 받아 왔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자 수가 적었고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되는 고소득자들(400만원 이상)이 전체 수급자의 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받아왔다. 말 그대로 없는 사람들은 덜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해왔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받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해왔던 것이었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 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남들보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다. 반면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씩 국민연금액이 더해져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 은퇴자들에게 노후자금 재태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고소득자들은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면서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 2018년 저출산분야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의 장점은 ‘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 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 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 ‘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그 이전 3,000년 동안 겪지 못한 생활방식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들에게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장점은 줄고 단점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2018년 저출산분야 정량조사(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하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7%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55.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하지 않는게 낫다+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을 가진 이유’를 알아본 결과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가 3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결혼시 발생하는 주거비, 결혼식 등 비용 부담 때문에’ 24.9%, ‘결혼후 증가하는 기초생활비용 부담 때문에’ 11.9%, ‘친정, 시댁 등을 신경써야 하는 부담 때문에’ 10.1%, ‘배우자를 우선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5.8% 등으로 나타나 ‘결혼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 ‘결혼, 가족제도로 인한 부담’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연령층에서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의원은 “2018년 저출산 조사결과에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집’ 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제도’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을 한다는 점이 파악되었으므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