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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순직근로자]   산업화 기여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 예우해야
[탄광순직근로자] 산업화 기여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 예우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철규 의원]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과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하여금 탄광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과 납품단가연동제법도 통과시켜,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하청업체 부담을 낮추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청기업에게 고충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20년 7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 기준 강화로 이륜차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 인증 당시 배기 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작 인증ㆍ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배기 소음 결과 값 표시와 소음 허용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와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며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935건이던 소음 민원은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를 단속함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 기준에는 못 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오토바이 굉음과 안전 등 국민 피해 방지 차원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 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또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공무원 채용후보자가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 등을 다수 게재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된 후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대안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나아가 스토킹 범죄자를 공무원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이 의원은 “공무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유출]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산업기술유출]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6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 의원은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활용 군부지]   미활용 부지 최소화 대책 조속히 실시해야
[미활용 군부지] 미활용 부지 최소화 대책 조속히 실시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전국에 군부지 414만 7,275평이 미활용 상태라고 밝히며 군사당국이 시민들에게 부지를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11월말 기준 전국에 군부지 414만 7,275평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95만 1,125평(645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83만 1,875평, 275만㎡), 전북(24만 2,000평, 80만㎡), 광주(23만 5,950평, 78만㎡), 경북(20만 2,675평, 67만㎡), 충북(16만 6,375평, 55만㎡), 경남(13만 3,100평, 44만㎡), 충남(12만 7,050평, 42만㎡), 전남(10만 5,875평, 35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방부는 전체 미활용 군부지 414만 7,275평(1,371만㎡)을 매각(89만 8,425평, 297만㎡), 지자체 등과 부지 교환(50만 8,200평, 168만㎡), 기재부 인계(274만 650평, 906만㎡)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2월 매각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을 따라 원소유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고 원소유자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며 “군당국이 미활용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동성애와 동성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전혀 없는 상태
[동성애] 동성애와 동성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전혀 없는 상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되었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법안의 통과 시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심각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의 윤용근 변호사가 각각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일호 칼빈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허장 공동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서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으로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재확인하고, 그 입법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하여,다수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수가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용동의서의 서식이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상이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동일한 서식의 호스피스 이용신청서, 이용동의서,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용신청서와 이용동의서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호스피스중앙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 의원은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한 병원에서만 대기 중 사망자가 100명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 신상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으로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경우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었다.또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 이후 사진이 공개된 21명 중 검거 이후 촬영된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한 명이었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의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3~4배까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서울 외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파산·회생사건을 처리해, 파산결정의 기간,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2021년 기준, 파산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서울회생법원은 2.62개월에 불과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9.18개월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는 각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박주민의원안을 필두로, 이용선의원안(9월 30일), 김도읍의원안(10월 4일), 김승원의원안(10월 4일), 우원식의원안(10월 5일)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속속 발의되었다. 개정안들은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세종 등 주요 도시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상정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관할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수원(874만 명), 부산(779만 명)에 먼저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원설치법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였다. 앞서 발의된 5개 법안 중 박주민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우원식의원안은 광주(574만 명), 대구(501만 명) 등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우선 수원과 부산에 신속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수원과 부산에만 회생법원을 우선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충격,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채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는 지역에 따라 파산회생 결정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고자, 서울회생법원·대법원·파산회생변호사회·민변·참여연대 등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었다. 앞으로도 한계상황에 있는 '을'을 지키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