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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인사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아담스미스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제재가 아닌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하였다.대표단은 29일, 30일에는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윌스바흐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들과 동맹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금 비준, THAAD 지상접근권 확보, 연합훈련 지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다.민홍철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 이번 국방위원회 대표단의 방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의 일환으로서 미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30일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20억 6,200만원(137건)에 달했다. 이들 R&D자금은 기업, 민간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돈이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억원에 달하는 돈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9억 7,900만원으로 2018년 18억 3,500만원 대비 171% 늘었다. 부정사용액수는 2017년 22억 800만원, 2018년 18억 3,500만원, 2019년 27억 8,100만원, 2020년 4,979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2억 5,900만원에 머물렀다. 한편‘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층 조사를 통해 별도로 국고 환수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84억 9,700만원으로 환수대상액인 162억 8,20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77억 8,5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4억 2,100만원(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이 37억 2,800만원(48건),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16억 600만원(22건), 납품기업과 공모가 3억 800만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비 유용은 향후 연구개발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도 했으나 부정사용은 도리어 증가해왔다. 이 의원은 “규정강화에도 부정사용이 줄지 않는 것은 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증거”라며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8일 한국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뇌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분야의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뇌연구 성과는 뇌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이 앞으로도 뇌 연구와 뇌 산업 분야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까지는 뇌 연구원의 1단계라면 앞으로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뇌 연구와 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뇌연구는 AI 기술의 기반이면서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해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뇌의 작동원리 이해와 뇌연구 성과의 활용이 기반이 되는 뇌산업은 국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뇌원리를 활용한 산업은 조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의 기회가 남아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뇌연구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는데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뇌질환 극복과 뇌기능 활용을 위한 완성도 높은 ‘선도융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뇌과학 ‘기초연구의 끝단’과 ‘기술 사업화의 앞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완성도 높은 ‘선도융합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및 임상, 산업 3자 역량을 뇌질환 극복과 뇌기능 활용 연구에 집적하는 융합형 사업에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뇌 연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핵심역량이 될 뇌 연구 및 뇌 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세계 각국이 차세대 국가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발전과 뇌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뇌연구가 한단계 더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난 4월 발의한 뇌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뇌연구 분야 기초연구와 기술사업화 연결에 대한 국가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뇌 연구 및 뇌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949,603건 중 71.8%에 해당하는 681,576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현행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실제로 양수금, 대여금, 구상금, 임금 등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이 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3,000만 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그동안 판결이유를 생략하여 당사자가 패소 이유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민생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깜깜이 판결문’은 당사자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도 곤혹스럽게 만든다.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있는 것”이라며, “더욱 실효성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소액사건의 판결서 이유 기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과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모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으나, 법원의 인적·물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 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용하려는 자에게 오히려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증 온라인교육’ 영상을 보면,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전기 충전 방식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을 설명한다거나, 항공기‧항공기 레저스포츠‧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법, REM 수면, 헬기‧고정익 항공기 조정 교육과 같은 비사업용 드론을 이용하는데 상관없는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검증 시험 경우, ▲국제표준대기압 ▲25kg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 내용 ▲광수용기 ▲초경량장치 사업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신고와 같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자격을 취득하려는 일부 응시자는 어려운 수준의 문제 출제로 인해 소위 ‘족보’를 확보하여 시험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시험에 대한 답이 적힌 ‘족보’가 온라인 검색 플랫폼에서 ‘드론 족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검증 시험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총 6,422건으로 ▲드론 6,371개 ▲무인비행기 50개 ▲무인 비행선 1개 ▲무인 헬리콥터 0개 등 무인 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았는데 4종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요 산업 중 하나로 군사에서부터 취미, 상용 등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조종자 증명 절차가 단순 취미로 운용하려는 자에게 제약을 주고 있다”며, “무인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헬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사업의 종류 및 등록과 같은 불필요한 문제가 출제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족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드론 자격 검증을 기기 종류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강의와 시험을 제공하여, 응시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검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스토킹 수법이 알려지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개인정보를 모아 인터넷에 올렸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신청 및 메시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됐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중 69%는 신고조차 못하고 구체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구애활동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고 처벌해 스토킹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건 계정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온라인 활동을 끊는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이상 신고 조차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강민국 의원]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다.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악법인 ‘언론재갈법’을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하여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2021.07.28.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민국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민주노총]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다 - 표 한장만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종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인 ‘4천 701명의 코로나 검사 결과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검사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받을 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검사인원수, 음성인원수 등 숫자가 포함된 표 한장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정식 공문이 아닌 이메일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도 숫자만 알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달랑 표 하나만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광화문 보수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개별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독려하고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현재 방역당국이 보수집회 때와 조사 의지력이 달라 형평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종로 집회 참석자들의 검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