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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 하천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하천공사 등을 하는 경우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의 내용이 하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 감축 노력이 하천환경 보전사업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추가하여 홍수, 가뭄 등의 수재해에 대한 사전대처를 강화하는 한편, △하천공사에 있어 자연성의 보전과 회복을 고려하도록 하고하천환경 보전·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께 아픔을 주었던 대규모 홍수피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자연성의 회복에 기초한 하천관리와 하천환경의 탄소감축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물생태와 대기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아 지원책 마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노숙인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어땠을까? 한국과 달리 노숙인(홈리스) 규모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노숙인(홈리스)인구 중 아동·청소년은 18.3%에 해당하는 106,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노숙인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이나 노숙인 자녀가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18세미만 노숙인은 공식적으로 ‘0’명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숙인 관련 현황ㆍ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사회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송 위원장은 2020년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법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2021년 3월에는‘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고용조건에 직접 피해를 겪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암산업, OB맥주 경인직매장 등 노동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출범된 ‘인터넷 청약홈’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인증·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치는‘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88,477건 ∆2017년 182,293건 ∆2018년 200,102건∆2019년 175,943건 ∆2020년 200,997건 ∆2021년 4월기준 51,634건으로 총 1,099,44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 (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2,553건으로 △2016년 29,034건, △2017년 21,807건, △2019년 19,884건, △2020년 19,101건, △2021년 4월기준 3,758건에 달했다.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순간의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부적격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이는 당사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 뿐만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킨다. 최근 5년간 부적격당첨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5년간 부적격당첨자 중 71.3%에 달하는 80,264명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당첨자로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나타났다. 양 의원은“‘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제56조의4를 신설하여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확인과 주택공급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구축 운영’ 시스템 마련 근거를 두었다. 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에 관한 사실오인, 입력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내용이다. 실제‘국민신문고’에 접수된‘청약홈’관련 민원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약홈 이용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534건으로 이 중 조합동호추첨(23.8%)건, 청약신청 자격문의가 102건(19.1%)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국토교통부가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청약홈’을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단순입력 오류 및 착오로 인해 청약부적격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급변하는 청약제도 속에서 단순 계산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적격당첨자 감소와 주택공급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정영배 ㈜ISC 대표 등 4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특허청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 차장이 배석하였다. 손 교수는 특허침해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 대표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입증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행 특허소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이 사무국장은 전문가 사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여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실조사의 개시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나 교수는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일부 조항은 현행 민사소송절차 체계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소부장 기업 및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소송 제기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리얼돌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지역에서는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책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체험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이들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면서 “당장은 학교나 주거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리얼돌 체험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 포함되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신상정보 유출]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 - 피해자 안전 위한 최우선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건기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기록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원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 및 재판기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송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다.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가상자산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시장 규모 커지면서 피해 잇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였다. 투자의 수단이 되어버린 가상자산은 고수익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일시에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수법도 정교해져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에 정확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거래소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인가를 받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해 지금까지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래소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담 TF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가상자산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도자기 불법판매, 관사 재테크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밝혀진 것이다. 해당 사유 대부분은 청와대가 서류상으로도 사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관련해 7대 비리 관련자는 임용에서 원천배제하고,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을 통해 사회 규범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역시 엄격히 검증할 것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18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자진사퇴부터 `19년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구비 유용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로 뒤늦게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의 사전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공직자 재산 공개] 프로그래밍 활용한 공직자 재산 분석 -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쉽고 빠른 공직자 재산 분석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공직자의 재산 공개 자료가 그동안 비교 분석이 너무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쉽고 빠르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하여 공직자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공공자료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