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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22일,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 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명에서 132만 8천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가능성이 작은 임야의 지분거래가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를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개발가능성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평가받는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공유인수는 25만 6천명에서 53만 2천명으로 108%나 증가한 것이다. 기획부동산 피해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역시 2016년에 비해 2020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은 1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인이상 지분거래를 한 공유인수는 6,795명에서 2만 5,615명으로 무려 276%나 급증했다.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역시 면적 증가율에 비해 공유인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인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동안 관계부처 등은 기획부동산에 대해 ‘누가 그런 것에 속겠어’라면서 외면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가 속겠어’의 관점이 아닌, ‘누구도 속지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 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 6월 대표발의).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에는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8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이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법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 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으로 혼외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 당시에도 사랑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한계가 있는 개정이었다" 고 한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엄마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지성호 의원]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살인사건, 2016년 2월 북한의 핵 개발,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만행 등에 대한 보상과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고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의 여러 악행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추산금액이 102억원이 넘으며, 2000년 이후 북한 관련 실적이 있는 우리 교역업체만해도 1만2천여개가 넘는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중단으로 2차례 5,833억원 피해 지원을 했으며,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만 9,649억원이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고 국민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지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에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며, “단순히 손익계산을 해봐도 북한에게 받아야할 피해금액이 막대한 상황이고, 약속도 기약도 없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선 섣부르다.”고 질타했다.
[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민간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고, 뉴딜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뉴딜펀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거에서도 그 말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2021년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라고 밝혔다.
[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21명이었고 ㈜대우건설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건설 21명, 현대건설㈜ 17명, SK건설㈜·GS건설㈜ 14명, 대림산업㈜ 12명 순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21명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이 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 등 소위 ‘후진국형 산재사고’ 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추락(떨어짐)을 비롯해 충돌(부딪힘),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으로 전체의 68.3%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92명으로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딪힘’·‘무너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22명(10.0%), ‘물체에 맞음’ 20명(9.0%) 순이었다. 한편,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재해자(산재사고 사망자 포함) 수는 5년간 총 7,911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GS건설㈜ 1,452명, ㈜대우건설 859명, 현대건설㈜ 516명 순이었으며,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1,979명, ‘넘어짐’ 1,707명, ‘물체에 맞음’ 9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락·협착·전도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이 10명 중 7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건설사에 비해 중소건설사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후진국형 재해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산재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돌연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지원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일을 앞두고 뒤늦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을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개선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적은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2012년 7월부터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복지부도 당시에는 그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해놓고선, 왜 사업 시행일이 다가오니까 지난 10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갑자기 했어야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도록 준비했어야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이 사업을 기대했던 수천명 수만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우롱한 셈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고시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   방역확산 저지 분투한 공무원들 - 재해사망 크게 늘었다
[공무원 재해] 방역확산 저지 분투한 공무원들 - 재해사망 크게 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이영호]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본격 확산한 지 1년, 확산을 막느라 분투한 공무원들의 재해사망도 크게 늘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20년 공무상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을 합한 공무상 재해사망이 2019년보다 54%나 증가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특히 공무상 질병사망이 2019년 28건에서 2020년 48건으로 71%나 늘었다. 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69건으로 44% 증가했다. 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용혜인 의원실에 답변했다. 또 기타사유에 포함되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855명에 공무원 사고사망자 48명은 빠져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재해 수치를 게시한다. 사고 및 질병 유형의 구분 방식도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다르다. 용 의원은 “최일선에서 재난에 맞선 공무원들의 희생을 애도한다”라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출발점은 드러나지 않은 사고를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류근관 통계청장에게 “공무원 재해도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민간부분 육아휴직자는 112,040명으로 2016년 89,767명과 비교하여 24.81%(22,273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16년 7,616명에서 2019년 27,423명으로 260%(19,807명) 급증하였다. 그에 반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82,151명에서 2020년 84,617명으로 3%(2,46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7.2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여성 근로자 대비 육아휴직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35,035명에서 2020년 29,677명으로 15.29%(5,358명) 감소하였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 이용현황과 같이 미세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7,993명에서 2019년 9,971명으로 24.74%(1,978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1,269명에서 2019년 166%(2,115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6,724명에서 2019년 6,587명으로 2.04%(137명) 감소하였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이나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 양 의원실에서 2019년 총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공무원 비율은 3.19%로 민간 육아휴직자 비율(0.75%)과 비교해 4.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월등히 사용하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남여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보충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이후로 1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는 등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소정의 인거비를 지원할 뿐이다. 이에 양 의원은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출산지원·대체인력 확보 등의 정책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 시켜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은 2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 의원은“우리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지 벌써 20년이다. 작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었다.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복지제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 제자리걸음인 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국내 김치 시장규모는 2014년 1조 395억 원에서 2019년 1조 4,306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38%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 수출 물량은 2014년 2만 4,742톤에서 2020년 3만 9,748톤으로 6년 동안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김치 수출액도 8,403만 달러에서 1억 4,451만 달러로 증가하며 72%로 늘었다. 이 같은 국내‧외 김치시장의 성장에도 김치 무역수지는 1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김치 종주국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김치산업육성 사업담당 식품산업진흥과는 ▲김치산업통계조사(3.5억), ▲김치자조금(5억, 21년 2.5억 증액), ▲김치품평회 및 페스티벌 지원(3억), ▲김치요리경연대회(1억), ▲김치 종균보급사업(12억원, 21년 11억 증액)을 추진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규사업은 없다.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수출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도 농축산식품과 한식 관련 24개 사업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비 등 일부 사업비 증액 외에 김치관련 신규사업은 없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 이어 이날 업무 보고에서도 한·중·일 김치 논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외 김치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김치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들은 기왕의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김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규 정책개발은 물론 전담 부서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