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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 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피해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인 경우가 많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분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획부동산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분을 쪼개 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기획부동산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지정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양산한 후 취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점이 피해자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대응임을 감안하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대응은 기획부동산 광풍이 지나가 피해자들이 양산된 뒤의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또한 기획부동산 유형의 복잡함으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논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법안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인 지분쪼개기 거래 형태방법의 기획부동산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 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아동을 말하는데, 연간 약 2,500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2,587명 중)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인 곳은 전남(226명), 부산(213명), 경남(193명), 경북(180명), 강원(178명), 전북(132명), 인천(116명), 충남(115), 충북(101명) 순이었다. 양 의원은 “매년 2천 5백여명의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오지만 만 18세라는 퇴소기준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력도 없다”라며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생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대학진학율>을 보면 2015년(38.5%)부터 30%대에 머물던 대학진학율이 2019년(43.6%)에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했다. 2019년 기준 대학진학율이 절반을 넘은 지자체는 세종(66.7%, 2명)을 제외하면 경남(59.1%), 대전(56.5%), 대구(56.2%), 경북(53.3%), 광주(51.8%), 전남(50.4%) 순이었다. 양 의원은 “대학 진학시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일부 연장되긴 하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돈을 모아야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며 “반면 대학 진학이나 교육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급하는 500만원의 자립지원금과 정부가 주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으로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울 수 없다”라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들이 생계와 의료, 주거 등 기초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또 현재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의 경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동시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56명이던 수급권자가 불과 5년만인 2019년 843명으로 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퇴소아동 6,010명 중 36%에 해당되는 2,198명의 아동이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실제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은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광주CBS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호아동들은 '자립에 대한 두려움'(31.8%)과 '경제적 부담'(26.1%), '자립 정보 부족'(16.5%) 등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지원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심리 안정과 함께 사회 적응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 상담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국회에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접근성]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 표시 -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시각장애인 접근성]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 표시 -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비의약품에대한 정보접근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금일 이루어진 현장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제약업계 관계자,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약사법 일부개정안(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관련 의견을 나눴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 용기 포장에 제품, 상호명 등 점자 표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 전체 허가 의약품 대비 0.2%만 점자 표기되어 시각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식약처 담당자는 “점자표기나 음성변환용바코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책자도 발간했다.”며 “추가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지 3월 중 추가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제약사 회사별 규모의 차이점, 의약품 제조과정에 적용 가능 여부, 점자표기와 관련한 민관협의체에 제약사 포함 여부, 우선 적용 범위 기준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정보접근권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의견교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등 장애 당사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성명서] 사법부 독립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김도읍성명서] 사법부 독립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어제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발뺌했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이 사실로 밝혀져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임이 탄로 났다. 녹취에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판사의 탄핵을 방기하고 조장했다.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관의 정당한 사직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관 탄핵’을 주장해왔다. 2018년 10월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법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당 최고위원회까지 나섰다. 녹취 시점(2020.5.22.)에는 이탄희, 이수진 의원 등 판사 출신이 ‘법관 탄핵’ 대표선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속 발언은 결국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자신이 앞장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법부와 소속 법관들을 ‘정치 권력’의 먹잇감으로 내 던져버렸다. 법관으로서 책무는 물론 일말의 양심마저 져버리며 ‘정치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는 물론 국민도 철저히 기망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거짓 답변을 했고, 국민에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법관 탄핵’ 동조 행태는 삼권분립은 물론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이다. 과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독립이 자신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지 말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 이유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획책 배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법관 탄핵’은 즉각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
[남북고속철도]    끊어진 조국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
[남북고속철도] 끊어진 조국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 국회의원 14명과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이광재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김영호 의원, 소병훈 의원, 박재호 의원, 유동수 의원, 김승남 의원, 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양경숙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이재정·이종석·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김세호 전 국토부 차관,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민간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늘 철도가 등장할 만큼 끊어진 조국을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라며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반드시 철도부터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이라며 “오늘 출범한 특위는 남북고속철도 추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우 전 대사는 “남북고속철도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최단, 최고의 지름길”이라며 “철도가 연결되면 장벽을 뚫고 대륙, 유라시아,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출범 후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 측에도 남북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 UN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부, 정치인들을 만나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점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낼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인사청문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기초하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및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려고 하는 점, ▲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려는 정책 방향과 확고한 소신을 갖춘 점, ▲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다양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조정·협상능력이 뛰어난 점, ▲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정과 깊은 관심을 보여준 점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하다고 판단하였다.한편, 다른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 위장 전입 의혹 및 공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들이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공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관해 후보자가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소득주도성장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약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여야 위원들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였다고 평가하며, 일부 사항들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각별히 유념하고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 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국세청에 신고된 인원의 통합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9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통합소득은 873조4천329억원으로 전년(2018년 824조1천290억원) 대비 5.98% 증가했다. 2019년 상위0.1% 인구 24,149명이 얻은 통합소득은 총 36조6천239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층 0.1%가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소득액의 4.19%로 △2018년 4.15%대비 0.04% 증가했다. 상위 0.1%구간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3% △2018년 3.21%에 이어 △2019년 7.08%로 큰 폭 확대됐다. 상위1% 241,494명의 총 통합소득액은 98조15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4억 587만원이었다. 상위 1% 소득자가 번 금액은 전체 통합소득액의 11.22%에 달했으며, △2018년 11.17%대비 0.05% 늘어났다. 상위 1%내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1.44% △2018년 4.88%에 이어 △2019년 6.45%로 증가했다. 상위10% (2,414,948명)는 연간 총 319조4,050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억3천9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10%에 속하는 소득자는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36.57%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36.82%대비 0.25% 줄었다. 다음으로 중위 50%(전체 소득신고자를 나열했을 때 50%에 위치한 구간의 소득자 241,495명)의 2019년도 평균 소득액은 2천508만원으로 밝혀졌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상위 50%) 소득자보다 60배가량을 더 번 셈이다. 이들의 소득격차는 △2017년 64.1배 △2018년 61배 △2019년 60배로 소득격차가 일부 개선되었다. 2019년 중위50%와 최상위층0.1% 격차를 소득별로 구분해 비교해보면 통합소득은 60배, 근로소득은 27배, 종합소득은 무려 236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소득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통합소득 양극화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이유는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위50%(12,074,742명)는 통합소득으로 총 143조7,177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1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50%(상위 51~100%)에 속하는 소득액은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16.45%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16.15%대비 0.3% 증가했다. 하위 5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7.88% △2018년10.23%에 이어 △2019년 7.98%로 소폭 줄었다. 이어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을 세분화 시켜 천분위 구간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 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보다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소득분포에 따른 과세구간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하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이자·배당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자산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과 같은 경제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가 더욱 우려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과 입법 등을 통해 자산 양극화를 개선시키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