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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주권 위협]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 - 한국은행 선제적 대비
[통화주권 위협]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 - 한국은행 선제적 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 Ipagoo가 2019.7월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내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과 결제시스템상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및 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하여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북송]   2019년 11월 탈북 북한 주민 북송 - 국가안보실 매뉴얼
[탈북민 북송] 2019년 11월 탈북 북한 주민 북송 - 국가안보실 매뉴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정의용 장관 후보자에게‘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비추어 지난 2019년 11월 7일 송환된 탈북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하기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 후보자는‘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북송이유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송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어야 한다. 당시 탈북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변호 조력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통해 죄를 밝혀야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밝혀진다해도 그들을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한다’는 「헌법 3조」, 「헌법 10조」의 위반이고,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비록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의 명백한 위반이 되는 결정이었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정 후보자가 있었다. 정 후보자는 원래 인권을 중시한 인사였다. 실제 제네바 대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북송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고,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고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태 의원은“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인사가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명백히 검증하려 한다”고 청문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농지 소유 전수조사하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농지 소유 전수조사하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의원과 배우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39만9193㎡)이 여의도 면적(8.4㎢)의 4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이다.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국회의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수록 식량을 위한 농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업의 위기를 뜻하며, 식량주권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 의혹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농지법은 예외적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에 한정해 농사짓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도 1만㎡(3천평)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강원 평창에 3만4천836평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법 위반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의혹을 무릅쓰고 농지를 소유하는 이유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농지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2021년 2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
[의사면허 재발급]   중대범죄 저지른 의료인 -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 강화
[의사면허 재발급] 중대범죄 저지른 의료인 -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 의원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라며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 더욱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미얀마 민주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을 강력히 규탄,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 갈 것,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민주화 원상회복,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UN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짓밟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균형발전]   대도시 과밀·과집중 문제 - 국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 가로막는다
[국가 균형발전] 대도시 과밀·과집중 문제 - 국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 가로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지방소멸대응 T/F 공동단장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가 문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 2,596만명,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해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과밀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국가균형발전의 방식 전환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밀한 다극체제 국가발전계획 수립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정책 차등적 접근 및 해당 지역의 행·재정적 권한 재조정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 자치분권과 연계된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수도권 보다 인구 초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해 대유행을 부채질했다”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질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것으로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코로나19 극복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피선거권 제한]    국민의 선택 받으려는 선출직 - 성범죄자 안된다
[성범죄자 피선거권 제한] 국민의 선택 받으려는 선출직 - 성범죄자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일,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문제로 그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거나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선거권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거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지도층의 성 비위 민낯이 더욱 드러난 시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인권 문제로써, 최소한 선출직 정치인부터 인권범죄자의 뿌리를 도려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그동안 국회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선출직 공무원을 규제하는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자,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진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허위문서 근절]    고의로 거짓 자료 작성 하거나 자료 파기했다 허위보고시 처벌
[공무원 허위문서 근절] 고의로 거짓 자료 작성 하거나 자료 파기했다 허위보고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이영 의원]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 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이 직원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 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자료 은폐 등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의 기관인 국회에 가짜 자료를 제출하거나 무조건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망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압력에 의해 가짜 자료가 만들어지는 비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