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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특허광고]    특허제도 신뢰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  -  특허청 적극 단속 나서야
[가짜 특허광고] 특허제도 신뢰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 - 특허청 적극 단속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 ‘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용어 순화 방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하는 등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고거래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등 비대면 거래 산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가짜특허광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하거나 출원 중 등록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청 로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식재산 관련 표시지침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특허광고’가 된다. 지식재산 허위표시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허위표시 신고 건수는 센터 개설 첫해인 2016년 2,795건에서 2019년 3,19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자체단속 없이 소비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허위표시 자체단속 건수는 ‘0’건이다. 김성환 의원은 “특허청의 안이한 대처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만나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특허(지식재산)를 표기한 광고를 신뢰하기 마련”이라며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특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의 근절에 특허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자체단속 대신 사회적 이슈가 높은 특정 분야 상품에 대해 연간 1-2회씩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적발 이후에도 유사한 광고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9월 식약처와 함께 진행한 마스크 허위광고 조사에서는 무려 15%가 가짜특허광고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 가짜특허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특허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허청 기획조사 시행 후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특허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 김성환 의원은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기획조사마저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픈마켓 등 중개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짜특허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률용어의 순화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성환 의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표시의 62%가 ‘불명확한 표시’, ‘명칭 잘못 표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려운 지적재산 관련 용어 순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특허출원’이라는 광고에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갖지만, ‘특허출원’은 특허청이 가치를 인정한 ‘등록’이 아닌 단순한 ‘신청’을 의미한다”며 “출원 제품을 특허받은 상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단순 출원의 경우 광고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출원, 변리사 등 지식재산 용어의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부터 쓰여 온 일본식 조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일으킨다”며 “출원을 등록으로 오인하는 것처럼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부터 하나씩 순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허’와 ‘출원’이라는 단어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적절하지 못하고, 국가기관과 국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용어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식재산에 application, pending, 申请 등 신청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출원을 ‘신청’으로 변경해 개념 오인으로 오는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용어 순화를 주문했다.
[마약범죄 징계교사]    마약범죄 연류된 범죄자들 교단 서는 것 막아야
[마약범죄 징계교사] 마약범죄 연류된 범죄자들 교단 서는 것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 경기, 대전, 충북 등에서 4명의 교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 정직,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득구 의원] 최근 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 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 경기/ 대전/ 충북 지역의 교사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1명의 교사는 징계에 그쳐 현재도 교단에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현재 임용 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어 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데,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마약사범 재범률은 10명 중 3명 이상이기에, 마약범죄 처벌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환각 상태에 빠진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마약범죄에 연류된 범죄자들이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와 사회안전망 필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와 사회안전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0명을 상회한다.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인 산재사고로 재해자·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4%(2019년 기준) 월등히 적은 것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일본을 압도하며 무려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두 업종 최근 3년 기준 재해자는 16,061명, 사망자는 265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자의 78.2%, 사망자의 86.0%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년간 재해자 수가 계속 증가했다. 2017년 3,019명, 2018년 3,194명, 2019년 3,333명으로 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 의원은“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노동부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산재가 발생한다. 노동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위협을 무릅쓰고 이웃 주민들을 구조하다 중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우리도 생존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처럼 산재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노동]    서비스 직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 하나의 산업 생태계 형성
[디지털 플랫폼노동] 서비스 직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 하나의 산업 생태계 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 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 ‘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가사 등 서비스 직종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곳에 ‘노동’이 스며들고 있음에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휴일·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 또는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과 협업하여 펴낸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새로운 노동이 가진 명암과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의 미래에 대해 이미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해외의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여 플랫폼노동을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구하고 있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자유로운 일자리이나, 그만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도 크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이 대한민국의 플랫폼노동에 드리운 그림자에 햇빛을 비추는 일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조정
[국회]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7일(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시로 상임위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 제한 등 국회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정부가 10월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철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계속 유지해왔다.10월 27일(화)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된 방역대책은 정기회 기간 중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정부의 방역관리지침을 고려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부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먼저, 임시 휴관 중이던 국회도서관은 1일 200명까지 사전 예약제로운영을 재개한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의원회관·국회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 등도 운영을 재개하되, 대규모 회의실은 50명 이내, 소규모 세미나실·간담회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 관리를 위해 참석 인원은 사전 신청해야 하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증 발급)은 1회 2인으로 제한하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되 당일 출입신청(사전신청)이 가능해지며, 간담회·세미나 등 참석 목적의 방문은 사전 명단 제출을 전제로 허용된다.국회 직원과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운영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이용이 전면 제한되었던 직원 체력단련실은 정원 50%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참석 인원이 제한되었던 예식장(실내 50인, 실외 100인)도 출입자 명단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을 해제하되, 피로연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집합교육이 전면 제한되었던 의정연수원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집합교육이 허용된다.국회 내 입점한 카페의 경우 방문포장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도록 일부 완화하되, 카페 내 테이블 등 휴게공간 이용 제한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소통관 기자회견장 및 출입기자실에 대한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전면 금지되었던 기자회견 시 외부인 배석이 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허용되며,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도 하루 20명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기자회견장 및 라운지의 자유석도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정석(부스)을 사용하는 언론사의 경우 부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정원 대비 70%) 운영을 권고할 예정이다.다만, 남은 정기회 기간 중 주요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상임위 회의장 이용과 관련된 방역 조치는 국정감사 이후에도그대로 유지된다. 국정감사 기간 중 각 상임위에 적용되고 있는 “50·50·50”룰(회의장 내 출입인원 50인, 위원회별 기관 출입인원 50인, 대기장소별 인원 50인 이내로 제한)과 함께, 소위원회 전체회의장 개최, 회의장 주변 책상·의자 50% 수준 축소 등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올해만 총 12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목숨 잃어
[택배종사자 과로사] 올해만 총 12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목숨 잃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린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택배기사 및 택배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우리나라 연간 택배물량은 1999년 7,900만개에서 2000년 1억개를 돌파한 뒤 2009년에는 11억개, 지난해엔 28억개에 육박했다. 물량 기준으로 20년간 35배나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패턴이 강화되며, 전년 대비 약 20%의 물동량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박스당 평균단가는 2009년 2,524원에서 지난해 2,269원까지 떨어졌다. 단가가 낮아진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한층 가중됐을 것이다. 올해만 총 12명(CJ대한통운 6명, 로젠 2명, 쿠팡 2명, 한진 1명, 우체국 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8일 8번째로 사망한 A씨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대리점 측 회계법인이 대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20일 10번째 사망한 B씨의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택배사의 갑질계약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과 추석 물류대란이 예상되었던 지난 9월, 두 차례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업계에 시달하였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소홀했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에게 별도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택배사들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위탁하였는데, 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행실적을 업체별로 작성하지 않고 업체 총합 기준으로 작성하여 어떤 택배사가 미흡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최초 권고(4.16) 이후 택배사들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와 미이행 택배사에 대한 조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에 권고사항 시달이 당장의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이자 선언에 불과했던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자상거래 확대 및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택배 종사자의 배송물량이 증가한 것은 과로사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택배노동자 사망의 원인이 과로에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과로사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들에게 일어난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분류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과로 문제, 부당한 갑질계약 문제, 사업자의 산재제외 압력행사 문제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해 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하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KB부동산 시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KB부동산 시세 공식적 활용 -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주장
[KB부동산 시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KB부동산 시세 공식적 활용 -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주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 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통계이며,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산출 방식이라고 밝힌 ‘호가’는 매도자가 거래(판매)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하는 부동산업계의 일반용어이다. 그러나 실제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KB국민은행 통계는 실거래가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산정하여 지수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말한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된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해외여행 내년 초 가능]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가 간 협약 - 트래블버블 협약
[해외여행 내년 초 가능]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가 간 협약 - 트래블버블 협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여행 업계와 해외여행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을 위해 트래블버블의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종식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트래블 버블 후 해외여행 갈까?’라는 조사를 언급하며 인남수 사장 직무대행에게 트래블버블에 대한 설명과 추진사항을 물었다. 인남수 직무대행은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국가 간의 협약이다. 지난 16일 홍콩과 싱가포르가 트래블버블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홍콩, 태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출국 직전 코로나 음성판정은 어디서 하는가?”라는 질문에 인남수 직무대행은 “현재, 제2여객터미널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협정이 확정된다면 공항 내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통해 2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또 “협정 국가 방문 후 귀국 시에는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는가?” 하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국토부, 외교부, 검역당국이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내년 초에 트래블버블 협정 체결이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고, 인남수 직무대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트래블버블이 실시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52.8%로 나타났다. 트래블버블이 항공·관광업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부, 외교부,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하며, 트래블버블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11.2%에 불과했으나, 트래블버블이 실시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52.8%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 방송사들 수수료 연 800억 원 이상 수익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 방송사들 수수료 연 800억 원 이상 수익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간 8,000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징수, 이에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독점을 통해, 수수료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 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활용사업의 예산 내역은 2019년 결산액 기준으로 약 800억인데, 이 중에 재단과 부처에서 얘기한 언론사에 제공되는 현금성 광고 지원은 단 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재단 운영 및 기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 의원은 “2015년 경, ‘2016년이면 언론기금 국고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고 2년 뒤 2018년에 기존 오래된 훈령이 곧바로 법제화되었다. 우연인 것이냐”면서, “이 제도는 과거 절대권력 시절, 정부광고 규제와 예산 통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못된 제도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제도적 굳히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는 대행이 강제되지 않던 협찬고지에 대한 부분까지 대행을 강제하면서 언론재단의 수익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방송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이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언론기금 출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받은 수수료는 대부분 방송사에 현금성 광고로 지원되고 있다는 답변과 사실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협찬에 대한 대행 강제는 그간 정부 협찬 시장에서 활발히 영업해왔던 민간 대행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은 특히 제작환경이 열악한 지역방송에게는 중요한 제작 재원인데 재단 대행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방송품질이 저하되는 제작비 축소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해외에서도 이 같은 경우가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라면서 “재단 배 불리기 행위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기관의 명칭답게 우리 언론이 진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 기관 역할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사업 생산량 감소로 지급 페널티 비용 현재 1억2천만불
[한국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사업 생산량 감소로 지급 페널티 비용 현재 1억2천만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2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 1억2천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컨소시엄 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불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턴 이조차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부족 패널티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매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주재로 진행된 컨소시엄 내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는 패널티에 대한 우려로 1억불을 지급하서라도 조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1-2광구 사업은 매각·파산·계속진행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3억6천만불에 달하는 패널티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파산(조기 종료)시에는 복구 비용 등 1억5,800만불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경제성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베트남 11-2 사업과 같이 가스 수송 의무사항과 공급요청상한 계약이 둘다 체결된 건은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총 29개 사업 중 총 4건에 불과하다. 다른 사업들은 이마저도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안일한 대처를 해온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상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패널티가 예상된다면 계약 수정을 추진하기 마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분과위원회를 자원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패널티 계약개정 논의는 작년(2019년) 말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민 혈세로 패널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부 유출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