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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의 회수율 6.6%(88억원)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의 회수율 6.6%(88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6.6%(88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중 1순위를 차지한 이○○ 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07건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총 424억원에 달하는데, 지난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0원으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이후 보증실적은 765억원(451건)에서 2020년 9월말 현재 26조원(12만8천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는 2015년 1건(1억원)에서 지난달 말 1,848건 3,600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위변제액은 3,372억원, 회수금액은 1,758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보증사고 내역을 분석해보면 보증사고가 일부 채무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UG가 2020년 8월까지 보증사고에 대해 대위변제한 금액 총 6,495억원 중 다주택 악성채무자 상위 66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1,326억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말 기준 전체 대위변제 금액 총 6,495억원 중 회수금액은 3,560억원으로 회수율이 54.8% 수준인 반면,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회수율은 6.6%에 그치고 있다. 한편, HUG는 지난달 29일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닌 채무자 중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은 등 악성 다주택채무자 66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권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후적인 채무자 관리방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동일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악성 채무자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하고, 임대인의 보증사고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안내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이행조치를 도입하여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등 국가발행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진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먹튀로 인해 HUG의 보증료가 상승하면 결국, 서민 임차인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기금 도둑 66명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4년간 층간소음 민원 10만건 발생
[층간소음] 4년간 층간소음 민원 10만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 16,732건, 인천은 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 34,770건에 달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2,7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 소리’가 1,507건, ‘가구를 끄는 소리’ 1,324건 등이 꼽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인 바닥충격음의 감소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해왔던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품질관리 측면 등에서 한계가 명확했던 사전인정제도 대신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6월에 발표하고 관련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관련 법안을 심사하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실내생활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실내생활 빈도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군 내부고발]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장병 색출 육군 간부 - 솜방망이 징계 처벌
[군 내부고발]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장병 색출 육군 간부 - 솜방망이 징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간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간부는 3명이고 나머지 9명은 ‘근신’, ‘견책’, ‘감봉’ 등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해 육군 검찰부에서 수사한 4명 중 2명만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군은 내부 부조리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2018년 8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부고발자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당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다. 2018년 8월 징계 양정기준을 세운 뒤에도 ‘중징계’가 아닌 한 단계 낮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간부는 12명 중 7명이다. 박 의원은 “군 내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내부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발자 색출과 신원 노출이었다”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색출 또는 인적 사항을 공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장병들은 계속해서 내부 일탈이나 부조리에 침묵하게 될 것”이라며 “육군은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사유 계좌입력 오류 92.2% - 피해 1,250억원 반환 48% 뿐
[착오송금] 착오송금 사유 계좌입력 오류 92.2% - 피해 1,250억원 반환 48%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0,561건으로 금액은 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250억원이 이뤄져, 반환청구 요청을 했음에도 52%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612건(299억), 2017년 13,474건(230억), 2018년 15,236건(260억), 2019년 18,491건(27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748건(190억)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사유로는 계좌입력 오류로 인한 건수가 61,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553건, 이중입금 860건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 건수가 4,024건에 이르고 있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환되지 못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으로 인한 미반환 건수가 2016년 7,258건 2017년 7,424건 2018년 8,139건 2019년 9,520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해만도 5,300건이 미반환 됐다. 미반환 사유도 다양했다. 지난해 기준 총 9,287건이 미반환됐는데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 2,686건이 가장 많았고, 고객거부 665건, 법적제한계좌 632건 순이었다. 특이한건 알 수 없는 기타가 4,288건 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이뤄졌음에도 절반 이상이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융권 전체가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설령 착오송금이 됐더라도 적기에 원주인에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NG 발전소]   가스터빈 부품수입 40% 일본 미쓰비시 제품 - 탈원전 정책 LNG 발전 증가
[LNG 발전소] 가스터빈 부품수입 40% 일본 미쓰비시 제품 - 탈원전 정책 LNG 발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소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수입한 가스터빈 부품은 약 5,975억 원어치이며, 그 중 약 40%인 2,350억 원이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 제품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발전공기업들의 LNG 발전소 가스터빈 부품 수입금액의 40%가 일본‘미쓰비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MHPS는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또 다른 전범기업으로 규정된 히타치의 합작투자회사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43억 원어치의 부품을 MHPS로부터 사들였으며, 국산 부품을 구입한 실적은 전무했다. 서부발전은 658억 원어치의 부품을 MHPS에서 수입했으며, 이는 전체 737억 원의 8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어서 동서발전 309억 원, 중부발전 234억 원, 남부발전 20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LNG 설비용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MHPS 같은 외국기업의 LNG 발전 부품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 석탄과 원전의 발전용량은 각각 29.0GW와 19.4GW로 2019년 보다 줄어드는 반면, LNG는 60.6GW로 2019년 39.7GW 대비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현재 LNG 발전의 핵심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개발 없이 LNG발전 설비만 급격하게 확대할 경우 일본 등 해외 기업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분쟁]   일반조정에서 병원 거부하면 - 의료중재원에서도 강제 조정 불가능
[의료분쟁] 일반조정에서 병원 거부하면 - 의료중재원에서도 강제 조정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었다.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 6만3,938건이었다. 그중 3.6%인 2,302건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 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262건에 그쳤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비교하면 겨우 2.0%에 불과하다. 사망, 중증장애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522건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9,793건에서 6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을 진행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에 상담을 하고 조정신청을 한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거부해버리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강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두환씨 체납]   체납 지방세 10억원 육박 - 채권 확보할 재산 발견 쉽지 않아 징수 어렵다
[전두환씨 체납] 체납 지방세 10억원 육박 - 채권 확보할 재산 발견 쉽지 않아 징수 어렵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중 한 명인 전두환씨의 체납 세액은 9억 7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추징을 위해 전두환 본인 소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채권을 확보할만한 재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동산과 그림 2점을 공매처분해 6,9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후 전씨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아직도 호위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악덕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피격공무원]    9월 18일부터 20일 - 3일간 한 곳 정박, 21일 새벽 실종
[피격공무원] 9월 18일부터 20일 - 3일간 한 곳 정박, 21일 새벽 실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와 무궁화 13호의 GPS동선’ 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무궁화 10호의 동선은 4월 연평어장 지도 당시보다 북방한계선에서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피격 공무원이 3년간 탔었던 무궁화 13호의 동선이 더 북방한계선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이 있은지 25일이 넘어가지만 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월북’이라고 볼수 없다는 또 하나의 단서가 제기되었다. 9월 17일 피격 공무원이 무궁화 10호에 승선하고 나자마자 북방한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4일만에 ‘월북’을 감행했다고 보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피격공무원이 올해 무궁화 13호를 타고 어업지도를 할때가 북방한계선에 더 가까워 설사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이때가 더 월북이 용이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9월의 무궁화 10호의 동선은 지난 4월 이동 동선과 판이하게 다르다”면서“사고지점 자체가 의문 투성이라 이 지점부터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궁화 10호의 주된 임무는 월선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연평도 꽃게잡이 배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난 4월 봄철처럼 배가 북방한계선 앞에서 사선으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이번 9월 연평어장 지도 당시에는 18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소연평도 남쪽 한곳에 정박해 머물러 있었던 것은 납득이 가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진=김웅 의원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한곳에 머물러 있기 시작한 18일 당일부터 CCTV가 고장났고, 이후 3일간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10호의 CCTV가 16일 목포에서 출항당시에는 정상 작동했지만 18일 22시경에 고장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누가 일부러 고장낸 게 아닌지 조사가 서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해경에서 포렌식 분석결과, 9월 20일 오전 8시경까지는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당시 저장된 동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는지 조속히 분석·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궁화 10호가 21일 오전 11시 30분경 공무원 실종을 인지한 이후 21일과 22일 GPS동선을 보면 표류를 한 북서쪽 방향이 아닌 연평도를 기점으로 전혀 엉뚱한 남쪽으로 GPS 동선이 어지럽게 잡히는데 전혀 이해할수 없는 동선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혈액수급]   혈핵수급 어려워져 전체헌혈량 해마다 감소 - 지정헌혈량 급증
[혈액수급] 혈핵수급 어려워져 전체헌혈량 해마다 감소 - 지정헌혈량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적십자사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전체헌혈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전체헌혈량은 2016년 2,209,842유닛에서 2019년 2,174,385유닛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만 유닛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헌혈량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8,472유닛 △2017년 20,208유닛 △2018년 19,131유닛 △2019년 43,794유닛 △2020년 9월까지 53,414유닛으로 작년과 올해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지정헌혈량은 증가했으며, 환자들은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국가의 지정헌혈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헌혈의 경우 일반헌혈과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헌혈을 해줄 지정헌혈자를 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혈액형이 일치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지정헌혈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도 환자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환자의 사연과 문장력에 따라 지정헌혈이 좌우되거나 몰릴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즉, 문장력이 부족하거나 SNS를 활용하지 못하는 환자는 지정헌혈자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위급상황에서 벗어나 지정헌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글은 인터넷 상에 계속 남아있어, 실제로 이 환자가 아직도 지정헌혈을 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간혹 허위로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지정헌혈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혈액수급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지정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환자들이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헌혈 최소화 및 일반헌혈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체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정헌혈을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혈액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지정헌혈이 갈수록 늘어난다면 자칫하다간 매혈사태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는 우선 환자들이 지정헌혈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일반헌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지정헌혈자를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인터넷 상에서 지정헌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정헌혈자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