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388건 ]
[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4일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 과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 이자)으로 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익 빼돌리기에 나선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꼼수가 통했다.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관세행정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결로 되려 102억원의 국민 세금을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했다. 관세청 환급가산금 사상 최대금액이자 100억원이 넘는 최초 금액이다. 아사히글라스가 지분 100%와 67%를 각각 보유한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은 아사히글라스와 설비 수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LCD 유리기판을 생산·납품해 왔다. 이들 기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사히글라스와 4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약 1조6,800억원에 이르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매년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3~43%의 권리사용료를 받았다. 2005년 순매출액의 5%로 시작됐던 권리사용료는 2009년 영업이익률 기준 43%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국내로 수입한 설비 및 기계는 아사히글라스만의 공정 관련 특허와 노하우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업체들은 설비 수입물품 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신고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 아사히글라스가 애초 설비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한 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러닝로열티로 추가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후심사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적발한 관세청은 권리사용료 역시 설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2012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이 권리사용료 1조6,800억원에 대한 세금 672억원을 부과하자 이들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관세등부과처분소송에서 법원은 설비 물품에 아사히글라스만의 특허기술이 체화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권리사용료 안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아사히글라스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관세청은 부과추징액 672억원 중 실제 24억원만을 추징할 수 있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7년 동안 이어진 탓에 환급가산금(환급액의 2~4%)은 102억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적합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세금 낮추기와 이익 빼돌리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이번 사안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수입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누락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명백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의사 46명만 면허취소 -  1,608명(62.3%) 경고
[의료계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의사 46명만 면허취소 - 1,608명(62.3%) 경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2019년) 불법 리베이트 수취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3명의 면허가 모두 재교부되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의사시험]     의사.한의사 시험만 95%대 합격률 유지되는 비결은
[의사시험] 의사.한의사 시험만 95%대 합격률 유지되는 비결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 95%를 넘게 설정되어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 3년 평균 73.7%에 그쳐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한국보건인국사시험원(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경우만 해마다 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3년 평균 의사는 94%, 치과의사는 95.3%, 한의사도 95.6%, 조산사 98.4%, 간호사 96.3% 등으로 의사, 간호사 분야의 시험은 유독 합격률이 높았다. 의사,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으며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50%가 안되는 시험도 6종이나 되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의지보조기 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의 시험이었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2%로 3,316명이 응시해서 1,768명이 합격해 의사시험의 합격률만 95% 수준에 난이도를 맞추는 국가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시험은 지난 1996년 71.8%대로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시험이 진행되었던 바도 있어 그동안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는 것은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게 되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의 내용을 공유하는 일명 ‘선발대’논란도 있었다. 고 의원은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의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대의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과제”라고 주장했다.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 394억 3,800만원 중 48.94%인 193억 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 ▲5회 지방선거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회 지방선거 52억원 ▲7회 지방선거 26억원 ▲20대 국회의원선거 10억원 ▲19대 국회의원선거 1.9억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인이든 낙선인이든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 반환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시효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은 5억으로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양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러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낙하산]    전직 경제 관료 금융기관 수장으로 낙하산 - 전관특혜 문제 심각하다
[금융기관 낙하산] 전직 경제 관료 금융기관 수장으로 낙하산 - 전관특혜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다. 8개 금융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이동걸) 단 1곳을 빼고 서민금융진흥원(이계문)‧신용보증기금(윤대희)‧예금보험공사(위성백)‧기업은행(윤종원)‧예탁결제원(이명호)‧자산관리공사(문성유)‧주택금융공사(이정환)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도 마찬가지다. 총 6대 금융협회장 중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까지 3곳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박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서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공사의 허위보고 건을 문제 삼았다. “예보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은 기간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의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이 됐는데도 금융위는 관련 조치조사,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다. 경제 관료가 기관장으로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끼리끼리 문화, 전관특혜, 낙하산 문화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고 특권층 횡포”라면서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물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전관특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통령 또한 의지가 강하시다”면서 “다만 사람이 갔는데 그쪽 출신이라 개혁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욕을 먹는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령수술 근절]    의사 변경시 환자 설명·동의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가능
[유령수술 근절] 의사 변경시 환자 설명·동의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9일 일명 ‘유령수술’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 ▲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경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그런데도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넘어 의사 자격정지 요건에 이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유령수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유령수술로 인해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은 총 283건에 달한다. 행정처분 건수로는 의사(112건)가 가장 많고, 한의사(82건), 간호사(50건), 치과의사(38건) 순이었다.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기관 조사위반 172건 - 리얼미터 위반조치 23건 최다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기관 조사위반 172건 - 리얼미터 위반조치 23건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16년) 72건, 제19대 대선(’17년) 23건, 제7회 지선(‘18년) 40건, 제21대 총선(’20년) 37건이 적발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 등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난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이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로 자칫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심위의 조치 내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여심위의 조치 내역을 보면 준수촉구가 87건, 경고 63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23건) ‘리얼미터’의 경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사용과 예비후보자 경력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위법한 조사를 하고 공표했지만, 준수촉구 10회, 경고 9회, 과태료 4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및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는 물론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의 상습적인 위반과 여심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 현실적 어려움 있더라도 제도개선 통한 대안 모색 필요
[고속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 현실적 어려움 있더라도 제도개선 통한 대안 모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833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진=허영 의원]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 5년간 총 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 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2,744건, 경인선 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 1,0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양양선, 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 300건 미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해 수도권제1순환선 이륜차 진입 고발건수는 46건이었다. 다른 고속도로로 확대해도 고발건수는 지난해 총 117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3.7%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 발견 시에도 기동성이 높아 접촉 자체가 어렵고 번호판 촬영·인식이 곤란하여 신고·제보 등 어렵다”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는 인명사고와 연결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유엔해양법 위반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유엔해양법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등 핵종 물질이 미량인 (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의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한 후쿠시마 오염수 재처리 효과 검증 시험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오염수 해양방출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 (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로도 국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물질의 경우에도 세슘(Cs137)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핵종물질을 해양에 방출하면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핵종물질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원전사고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으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식으로 해양방출과 대기방출을 대안으로 내놓은 가운데, 일본ALPS소위원회는 해양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로 저비용일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29개월가량 더 짧다고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부의장은 “원전사고 오염수의 해양방출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태평양 등 해양과 인접한 여러 국가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접국 합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재정화 시험작업 경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전 사고의 후속 조치는 한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할 사항이 아니다.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의사합의체가 반드시 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가 일본 정부의 정보와 발표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원안위가 오염수 방출로부터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협력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비지원 훈련]   훈련 예산 부정수급 사례 2,700여 건 - 부정수급액 170억원
[국비지원 훈련] 훈련 예산 부정수급 사례 2,700여 건 - 부정수급액 1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 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85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배이상 폭증하였다.반면,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율은 2017년 88.01%에서 올해 6월 기준 11.18%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은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노동자 직무능력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업 ▲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은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주 단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하는 사업이다. 부정수급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185건) 유형이 뒤를 따랐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