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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의료정책]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하여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의료계 및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즉시 ‘취하’하고, 의사국가고시의 경우 응시 대상자의 93.3%가 원서 접수를 취소함에 따라 향후 의사 양성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파업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코로나 사태 속에 현장에 있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원점부터 재논의한다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된 후 폭넓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의료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전쟁 중 불필요한 내부 분란만 만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특권적인 검사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개선, 구속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관행 폐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는 올해 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개혁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입법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히며, “입법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검찰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특권이 철폐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검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초임검사 3급 대우 초임검사의 보수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조직의 특권화를 초래하는 실질적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보수는 법관의 보수체계와 동일하며, 초임검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월지급액 기준 보수표에 따르면, 초임검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소요되어, 초임검사부터 3급 대우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행정부 조직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사법부의 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대우로 출발해, 결국 검찰조직의 직급 인플레와 특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에서 보수기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는 40명 수준으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경찰청 1명, 국세청 1명, 국정원 4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또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찰청 내 일반행정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숫자도 비대하다. 예를들어 법무부 교정직이 전체 16,069명에 26명인 반해, 검찰은 전체 8,508명 중 43명이나 된다. 또, 황 의원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구속 수용자에 대한 방문조사 원칙을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만 예외적으로 검사실에서 수요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일일이 검사실까지 수용자를 호송하고 검사실에서 대기를 하게 된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소일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 어디에도 이렇게 수행할 의무가 없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에서 7월까지 검찰이 서울권 5개 구치소에서 미결수를 소환한 것은 1만 7,457건인데 반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것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교정기관에 검찰의 직접 방문 조사 역시 30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은 3만 4,000여건으로 대부분이 경찰의 방문조사로 추정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황 의원은 “법률상 근거없는 검사실로의 호송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실 출석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까지만 호송하고, 이후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할 것을 규정화하는 등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올해 초 직접수사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인력 조정 및 이에 따른 특수활동비, 사건수사비 축소를 주문했다. 우선 2018년 6천여명의 검찰수사관 대비 3만여명의 경찰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를 살펴보면, 1인당 경찰은 50.4건, 검찰은 6.1건에 불과하다. “검찰 인력대비 사건처리 건수를 감안할 때, 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되었다”면서 검찰이 이미 5만 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직접수사 건수가 줄었다고 발표하였고, 직접수사 폐지대상 범죄건수만 해도 15,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과감한 수사인력 조정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검찰 인력대비 사건처리 건수를 감안할 때, 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되었다”면서 검찰이 이미 5만 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직접수사 건수가 줄었다고 발표하였고, 직접수사 폐지대상 범죄건수만 해도 15,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과감한 수사인력 조정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2019년 116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결산 내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특활비를 깜깜이 돈으로 여기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특활비 논란은 2009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50만원 봉투를 돌려 물의를 빚었고, 2011년 4월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2~300만원의 돈봉투를 돌려 또다시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는 공식수사에 활용되기 보다 격려금, 포상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집행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거없이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서는 축소뿐만 아니라, 감사 또는 감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대법원 각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소 의원은 “(갱생,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 후원금ㆍ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간보호법인들이 사실상 국가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적 협조관계로 서로 배려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강호성 범죄예방장책국장이 이를 살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처와 관련하여서는 불필요한 경비 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 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의 경우 스마트 워크센터 등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작년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자문위원회의 28회의 회의 중 26회를 사설기관에서 가져 회의장 임차료로 약 2천 2백만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19년 예산내역 중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재고효과를 기대한다고 명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인사발령에 관한 것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설명자료도 없어 법률 전문가도 일기 어려운 등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지적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진행된 감사원의 현안질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이같은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감사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 후 보도자료는 인사발령 2건, 감사의 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심사에서는 ‘판사 인력 충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불용액규모를 줄일 것을 지적했다. 2019년 결산내역에 따르면 법관과 법원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를 일반 인건비 항목의 불용액은 전부 289억 7천만원이다. 2018년 결산에서 57.6억원이 불용액이었는데 1년 사이에 불용액 규모가 231억원 이상 늘어났다. 소 의원은 판사 증원 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확대했지만, 그에 따른 인력확충방안이나, 충원된 판사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지속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예산 책정과, 판사인력확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열린 예결소위는 원래 지난 27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오늘로 연기되었다. 소 의원은 재택근무 및 주말을 이용해 보좌진들과 세심하게 결산자료를 분석ㆍ연구하여 오늘 소위원회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결산에서 살펴본 사안들을 토대로 연말에 있을 예산심의를 준비하겠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회]   8월 30일 재개방 - 강화된 방역태세로 정기회
[국회] 8월 30일 재개방 - 강화된 방역태세로 정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8월 27일 0시부터 긴급방역을 위해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가 8월 30일(일) 오전 6시부터 재개방된다.8월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 예고한대로 8월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8월 30일(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8월 31일(월)부터는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청사 폐쇄기간 동안 국회는 방역 강화 및 9월 정기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을 대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각 상임위 회의장도 8월 31일(월)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의석별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9월 1일 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임위 및 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조속한 구축을 위해 폐쇄 기간 중에도 계속 작업·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5단계’거리두기)에 따라, 국회도 이에 맞추어 국회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8.30~9.6) 중 국회 내 카페는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카페 내외의 좌석·휴게공간 사용이 제한되며, 직원 휴게실(의원회관·본관)과 실내 흡연장소 등 밀집 우려 공간에 대한 사용도 제한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등 회의 참석자·취재진은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국회 어린이집도 8월 30일(월) 새벽 추가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내일부터 국회 기능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방역 조치와 회의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주말 중 능동감시 대상자들의 선별검사 결과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공공의대]    취약지 의료공백,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 없어
[공공의대] 취약지 의료공백,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의협에서는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돼 필수과목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7.4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연간 17회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 2020년 협회 창립 5주년을 기념한 인사말을 통해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사·약사·간호사 등을 포함한 방역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2.5단계 격상조치로 오는 9월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협회 창립 5주년 기념식 등 모든 대면 행사가 8월 31일 상패 전달식을 통한 비대면 대체 행사로 이사회에서 긴급 결정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는 그동안 기득권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등 민주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현 문민정부 하의 국회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협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협회와 그에 속한 수백만 기자들은 언론탄압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5개 언론협회와 그에 속한 기자만 국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선정된 5개 언론협회 중 일부 협회의 경우 출입기자의 기준을 가늠할 대표성 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언론협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나머지 언론협회와 그에 소속한 기자들은 국회 취재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장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획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협회들과 그에 속한 수백만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협회는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인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와 함께 ‘누가 언론탄압을 기획하는지, 이에 관여한 이들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자료들이 확보되는 대로 국민 앞에 이를 공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UN인권이사회에 제소함을 물론 세계 각국의 언론계와 연대하여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해당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은 “4년 전에 문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며 “분양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분양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약파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 답변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대통령 발언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당당히 공약파기를 선언한 정부가 놀랍다”며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4월 10일 야탑역에서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를 위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으며,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