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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 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2017년 6,289건, 2018년 6,337건, 2019년 6,250건 등 20대 국회에서만 총 18,87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면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대 국회 최초로 ‘언택트 입법’을 시행했다.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를 활용했고, 종이에 찍는 인장 대신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 역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방식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국회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 법안발의, 웹 세미나, 비대면 회의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자 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편성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7,500원을 초과하여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다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2년 동안 월 600백 만원의 수석부의장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를 과다편성했다. 태 의원이 민주평통에 확인한 결과, 지난 전임 수석부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총 1억4천1백5십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고,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6천6백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 태 의원은 민주평통에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비 편성신청 내용에 대해 물었고,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보조라는 명분으로 신청한다면서,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통법령에 의해 의장(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법정위원회인 운영·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바, 업무량·난이도 및 책임성을 고려해 직책수행경비 지급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또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이 임기 간 본연의 생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무처에 상근하여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월정급여 및 역할에 따른 사례비 등은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과다지급받고 있는 직책수행경비 외에 방송과 강연활동을 하면서 얻고 있는 수익을 공개해달라는 태영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의 외부활동 수익 내역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직책수행경비 회계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처 및 증빙서류를 요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6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 받으면서도 방송과 강연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면서 민주평통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받고 있는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북핵은 미국 탓’, ‘북한으로부터의 모욕과 수모는 미국탓’,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한다’와 같은 잦은 돌출 발언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태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자문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의 민주평통은 자문기관이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관변단체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민주평통사무처가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직책수행경비를 편성신청한 내용에 대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을 21일 대표발의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비용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진단하고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현재 새로운 갈등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아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을 규정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 추진시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서로 받아들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지향적 접근을 제도화함으로써 분노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송 의원은“갈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갈등은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과거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정책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공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고 민⁃민갈등으로 번지면서 공동체는 분열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 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장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사용가능한데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한시적 지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맞벌이 학부모들은 15~25일 가량 되는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열흘을 이미 1학기에 소진한 상황이어서 2학기 대응이 막막한 상황이다. 동법에는 가족돌봄휴직 역시 연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기준 범위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휴직으로 한정되어 현재 자녀 돌봄을 위해 시급히 사용할 수 없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결산을 보고받으며 일-가정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비판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2019년 불용액은 약 422억으로 집행률이 62.2%에 불과하며,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은 1,052억이 불용되었는데 두 사업 모두 3년 연속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집행률 개선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개선, 직장문화개선, 제도 사용 여건 마련 등 뉴노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의원님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범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 범죄 장소 전락
[공중화장실 범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 범죄 장소 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4,85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전년대비 3.1% 증가) △2017년 2,081건(전년대비 1.8% 증가) △2018년 4,224건(전년대비 102.9% 증가) △2019년 4,528건(전년대비 7.1% 증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새 2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비롯해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풍속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18년 190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감소한 반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등 풍속범죄는 2015년 685건에서 지난해 1,150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풍속범죄는 최근 5년간 4,158건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6~20세 이하의 청소년 피해자는 2015년 306명에서 2019년 682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3,054명으로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4,2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경기도 4,203건 △인천 1,146건 △부산 870건 △경남 653건 △대구 534건 △충남 5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몰카 등 각종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와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이용자의 안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간 이용자의 위생 등을 위해 청결 관리기준에 ‘범죄발생 예방’의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던 것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다. 이로써 그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공중화장실이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등 여야 의원 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인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허은아 의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 허 의원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반려동물에 관한 현안이 산적하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한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슈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권구입]   10년간 국민 지출한 복권구입비용 40조 - 복권판매액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복권구입] 10년간 국민 지출한 복권구입비용 40조 - 복권판매액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반동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가 규정한 복권의 총 판매금액은 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이 되면 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진=김희국 의원] 우리 국민이 지난 10년간(2010~2020.6말) 복권구입에 지출한 돈은 얼마나 될까? 복권판매액은 2010년 2조5,609억원 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3조290억, 2012년 3조2,103억, 2013년 3조2,237억, 2014년 3조3,363억, 2015년 3조5,431억, 2016년 3조8,404억, 2017년 4조1,491억, 2018년 4조3,734억, 2019년 4조7,728억, 2020.6.말현재 2조6,174억원으로 연말기준으로 5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여년 만에 연간 복권판매액 규모가 배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복권판매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절망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당첨금 합계액은 19조7,069억9,900만원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사업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기간동안 법정사업에 지원된 돈은 5조5,894억7,600만원이며, 공익사업에는 11조2,547억9,500만원이 사용됐다. 법정사업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 및 기관에 의무 배분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시, 법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고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발행복권의 폐지를 전제로 복권기금 일부를 법정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복권수익금의 65%는 공익사업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저소득층 주거인정 지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진흥 등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복권구매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2020년기준 해마다 약 5조원 가량의 국민 쌈짓돈이 국민의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 방역조치 강화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 방역조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였다.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은 다시 휴관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8월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여,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해서는 참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 등록된 인원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상임위 취재는 원칙적으로 풀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한편 상임위 영상회의 등 ‘언택트’회의 방식 적용과 관련해서, 국회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예산(4억 5,000만원)을 활용하여 구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회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 정기회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맞추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규모 간담회실 등 50명 이내의 공간의 경우에도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8월 19일(수)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명단제’를 운영,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출입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국회 직원의 국내외 연수·출장 전면 제한, 고성연수원 숙소 이용 전면 제한, 예식장 하객 인원 제한, 연수원 집합교육 전면 제한(온라인 대체) 등 방역대책들이 오늘(18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이를볼 때 현재 상황이 이번 코로나 국면의 또 한 번의 큰 고비라는 위기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