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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홍수]     수자원공사 지치체 협의 없이 초당 1,800t 19시간 방출
[섬진강 홍수] 수자원공사 지치체 협의 없이 초당 1,800t 19시간 방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위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하영제.김희국 의원] 하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지식도 없는 환경부에 수문개방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라며 섬진강 홍수 원인에 대해 “홍수 예방의 필수적인 조치인 홍수 조절지 설치 및 하상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섬진강 홍수 피해의 구체적 원인으로 ‘섬진강하천기본계획’ 수립을 6년 동안이나 끌고 있으며, 그간 제방 보강과 하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폭우로 댐에서 초당 1,800t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19시간 연속으로 방출해서 생긴 관재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현장간담회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배제하여 바닥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성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전체 구매액 대비 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조달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절반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조달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 의무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품의 경우 각 기업의 물품 공급 실적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11년 77.7%(李정부), ‘12년 74.6%(李정부), ‘13년 75.2%(朴정부), ‘14년 76.6%(朴정부), ‘15년 80.6%(朴정부), ‘16년 75%(朴정부), ‘17년 67.8%(文정부), ‘18년 66%(文정부), ‘19년 66.2%(文정부), ‘20년 70.1%(文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11~‘13년 2월 이명박 정부, ‘13년 2월~‘17년 5월 박근혜 정부, ‘17년 5월~‘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로 보면,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11~‘16년)인데 반하여, 문재인 정부는 67.4%(‘18~‘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재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동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기금 ]    수해복구 쓸 돈 없어 -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77% 코로나 지원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 수해복구 쓸 돈 없어 -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77% 코로나 지원금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영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보유액(예산)은 6조 6,104억 3,000만원이었으나, 이번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인 7월말까지 써버린 기금은 5조 1,078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이 약 77.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수영 의원] 유례없는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설물들이 파괴되어 재해구호와 재난복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적립,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문재인 정부의 총선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으로 인해 거의 바닥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70% 이상인 시도는 10개나 되며, 이 중에는 90% 이상 재해구호기금을 소진한 지자체도 2개나 되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①인천광역시가 9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대전광역시 90.8%, ③전라남도 83.8%, ④경상북도 79.9%, ⑤경상남도 79.7% 등의 순이었다. 이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관련법 상 기금 조성 목적과 운용에 반하는 것이다. 실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복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총선용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同법 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선용 현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재해구호법』 상, 재해구호 대상(제3조)을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재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재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자로서 격리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아닌 전체 국민들에게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이에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복구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법령 개정까지 불사하며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때문에 정작 수해가 발생하자 그 복구에 사용할 재원이 바닥나게 된 것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법령상 조성 목적과 구호 대상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용으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지적하고 경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다고 하나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미 지자체 ‘일반 예비비’의 약 31.1%,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약 43.9%는 코로나19 및 여타 사업 등으로 집행되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 피해, 가을과 겨울에 예상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폭설 등을 감안하면 남은 예비비를 이번 수해 복구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국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뜩이나 나빠진 재정건전성이 더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함정 독도침범]    최근 5년여간 총 497회 침범 - 4일 한번 꼴
[일본함정 독도침범] 최근 5년여간 총 497회 침범 - 4일 한번 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5~2020.6) 일본 및 중국의 독도, 이어도 출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함정의 독도 출현은 총 497회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4일에 한 번꼴 출현으로, 특히 지난해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은 100회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일본함정이 독도에 100차례나 출현하는 등, 2015년 이후 출현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은 2015년 100회에서 2016년 93회, 2017년 80회로 감소했으나, 2018년 84회로 소폭 증가한 후 2019년 100회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일본의 독도 출현 횟수도 40회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중국 정부의 선박(해경, 관공선, 조사선)이 이어도에 출현한 횟수도 총 63회로, 2015년 17회에서 2016년 28로 증가한 후 2017년 8회, 2018년 1회로 감소했으나, 2019년 6회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중국 선박의 이어도 출현은 3회로 나타났다. 한편, 독도에 배치된 최대 주력함정인 5001함은 최근 5년여간(2015~2020.6) 고장으로 인해 해경 경비에 차질이 예상되는 10일 이상 중정비를 받은 정비회수가 5차례로,‘좌현주기관 손상개소 복구수리’,‘축발전기 정류기 재생수리’,‘열상감시장비 분해 점검수리’등을 위해 최장 44일, 총 135일 이상의 고장 수리로 해상작전에 투입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도를 수호하는 3000톤급 함정 3척도‘수냉장치 압축기 총분해수리’,‘자이로 컴퍼스 IRU 복구 수리’,‘한미탐조등 복구 수리’등의 이유로 수리기간이 각각 171일, 142일, 124일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고장시 부산에 있는 자체 정비창에서 정비를 실시하거나 자체 정비가 불가할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수리 기간 중 해당 함정은 해상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최근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이 더욱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해경은 해상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 주력함정의 장기간 고장으로 해상경비가 우려된다”며,“해경의 노후화된 주력 함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도 해상안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 했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논의되어 빈곤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5년 692건에서 2019년 1,66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40%p가 급증한 수치다. 또한 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60건이 발생했고 2015년 150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4대 강력범죄 유형별로 ▲폭행의 경우 2015년 203건에서 2019년 580건으로 188%p 증가했고, ▲절도는 같은 기간 483건에서 1,083건으로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의 경우 2건에서 0건,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위생 관리 중심의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한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인취득 아파트]   3년간 중국인 국내 아파트 1만3,573건 취득, 금액으로 3조1,691억원
[중국인취득 아파트] 3년간 중국인 국내 아파트 1만3,573건 취득, 금액으로 3조1,691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금년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만3,167건, 금액으로는 7조6,7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가 1만3,573건(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이 4,282건(2조1,9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캐나다가 1,504건(7,987억원), 대만인이 756건(3,072억원), 호주인이 468건(2,338억원), 일본인 271건(931억원), 기타 2,313건(8,801억원)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473건(강남/서초/송파 1,152건), 취득금액 3조2,725억원으로 건당 평균 7억3,161만원이며, 강남 3구의 경우 1,152건 거래에 거래금액 1조3,476억원으로 평균 거래금액은 건당 11억6,979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1만93건 거래에 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이 2,674건 거래에 6,254억원, 충청이 1,913건 거래에 2,490억원, 부산이 767건 거래에 2,315억원, 제주가 288건 거래에 755억원, 대구가 321건 거래에 732억원, 이외 2,638건 거래에 3,972억원으로 각각 나타나,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으로 볼 때 서울과 경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219명이며, 이 중 한 채를 취득한 사람이 2만2,18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두 채가 866명, 세 채가 105명, 4채이상 취득한 외국인도 65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308건(1조7,899억원)이건 것이, 2018년 6,974건(2조3,212억원), 2019년 7,371건(2조3,976억원), 금년 5월까지 이미 3,514건(1조2,539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추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6월부터 주택가격이 점차 상승국면에 들어선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역시 투기적 수요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불과 3년5개월만에 3조1,691억원을 투입해 국내 아파트 1만3,573건을 거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투기적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 2016년 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 38개소 약 17만㎡로, 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 3년간 축구장 24배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로 전국 곳곳의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와 토사유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태양광사업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패널은 사적과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보물 주변에도 상당수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조선시대 석조 다리인 보물 1337호 육송정 홍교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00m 거리에 1,0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보물 55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70m 거리에 20,000만평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허가되어 경관 훼손과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적지의 경우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화순 고인돌의 경우 200m 거리에 1,2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국가지정 사적인 경남 하동읍성의 경우 읍성에서 불과 180m 거리에 4,0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고려청자 가마터로 알려진 부안 유천리 요지의 경우에도 160m 거리에 7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 태종 때 축조된 하동읍성의 경우 산림벌채와 토사 유출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문화재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경남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하동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태양광 개발 논리를 답습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태양광으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의 문제는 국가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에서 관리하는 시도 지정문화재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13건이던 전국 시도문화재 주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27건, 2019년 2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태양광 패널과 문화재와의 거리가 수십미터에 불과한 곳도 많아 태양광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개발업자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무분별할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홍수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며 “나무를 베고 숲을 훼손시키던 태양광 광풍이 이제는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성년 임대사업]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 사업소득 중과해야
[미성년 임대사업]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 사업소득 중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14년 22명, ’16년 61명이었던 것이 ’18년엔 세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