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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타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월 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 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율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개정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개정은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유학생이 제안한 데서 착수한 법이다. 이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운전면허업무를 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측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 개정안에서, 위임 시행령의 방식과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준비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발의하였다. 일반적인 의원발의와 달리 관계기관 및 관련 근로자 대표와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박 의원이 현재 당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작게나마 실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히 법안 발의만이 아니라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미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까지 포섭한 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대화들이 모여진다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더욱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부터 실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농민과 박명호 경북 청송군 사과 피해 농민이 각각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정책기획팀장이 ‘농업재해보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 되고,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과수 개화기 냉해 피해는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률안 통과 등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와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월5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비대면기업의 기준마련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비대면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이 37.8명에 이르며, 대면 기업과 비교해 10명이나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정의원은 ‘비대면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비대면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비대면 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다. 비대면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유망한 비대면 기업을 발굴하고 빠르게 성장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속한 규제개선 제도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의 우선 지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극소기업 모라토리엄’제도를 벤치마킹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영국은 앞서 2006년 소기업들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다. 정 의원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곧 세계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과 온라인 교육 등 후속 대응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법·제도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 한걸음 더 나아간 K-비대면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31억 7500만원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31억 75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원(1872건), ‘16년 6억 3200만원(1627건), ‘17년 7억 3100만원(1929건), ‘18년 5억 5400만원(1468건), ‘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법안 발의 직후 김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기존 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직은 일원화하며 경찰사무를 나누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지휘권 분산을 통한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평가다. 자치경찰의 사무로는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실종아동 등 범죄의 △수사사무가 규정되었으며,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소관 충돌 가능성을 원천배제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위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 친화적 경찰행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하도록 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하였고,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써 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되었다.
[공동체 회복과 통합]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세대간 갈등과 치유 및 지속가능 균형발전 고려해야
[공동체 회복과 통합]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세대간 갈등과 치유 및 지속가능 균형발전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오늘 토론회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발의하는 송 의원을 중심으로 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갈등 예방부터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로 은재호 행정연구원 박사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서용석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미래예측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교수, 이강원 (사)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임상준 국무조정실 정책관이 토론을 진행하며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독재의 탄압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것에는 소홀했다.”면서“갈등을 부정하고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갈등 예방부터 치유까지 포용적 국가를 위한 갈등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공약 사항으로 제안한 「갈등관리기본법」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향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