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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편]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해야
[한-중 항공편]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한국-중국 간 항공편이 1월 대비 1.3%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 의회외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 ‘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통한 입출국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1일 「한ㆍ중 기업인 신속통로」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034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108명의 중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같은 기간 항공운항 편수는 △전세기 25편 △전용기 1편 △정기편 1편 등 총 27편이었다. 전세기 중 국내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 4편ㆍ대한항공 1편 등 총 5편(20%)이며, 중국국제항공ㆍ중국남방항공ㆍ중국동방항공 등 중국 항공편이 20편으로 80%를 차지했다. 송 위원장은 “한-중간 합의한 ‘기업인 신속입국제도’의 경우, 삼성ㆍLG 등 대기업은 전세기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같은 여력이 없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부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탓으로, 불량률이 대폭 늘어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운항을 위해 필요한 중국정부의 운항허가 등을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묵살한 市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으며, 일부 市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는 등 회유를 한 정황도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사실 인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 등에서의 신고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원활한 성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의 고용불안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성범죄는 고용 및 업무 관계, 근로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업무 관계자는 생업과 직결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 32명 증인 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와 함께 체육분야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습적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지적이 이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 씨는 “다시는 최숙현 선수와 같이 체육인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최숙현법’을 요청한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구태를 뿌리뽑기 위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늘 청문회에 앞선 7월 21일(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출석에 불응하기로 한 증인 7명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였고, 오늘(22일) 청문회에는 이중 4명의 증인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에 불응하여 불출석한 증인,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창립 이래로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가짜 여성인권운동을 배격하고, 올바른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개최되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먼저 오늘 세미나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 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먼저, 서 의원은 본인은 독실한 기독인 국회의원이 맞지만, 단지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부정 당해서는 안되며,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그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제정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되며,차별금지법 입법화를 통해 성소수자를 비판, 반대하는 행위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 속에“금지해야 할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별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못지 않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인권 관점에서도 여성 역차별 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적 모순들이 수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이 결코 더 평등한 사회,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선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 첫 발의된 이래로 20대 국회까지 6차례 발의되었지만, 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2개 법안은 철회된 입법 역사를 보면, 그동안의 차별금지법안이 전폭적인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정되어 있는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이 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여성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정우 송환 불허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며 “오늘 긴급 토론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진경 십대인권센터 대표는 “손정우 불송환 판결은 이의 절차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을 해야 하며,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요청해서 다시 송환요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손정우가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망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시대에 불법 음란물(物)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항목으로 법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시적인 판결이 축적되어왔다”면서 “범죄 유형의 다양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사법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변호사는“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성범죄는 대면범죄와 달리 범죄지와 피해자가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범죄인도요청 사유의 다양성 등을 반영하여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선희 변호사는 “손정우 판결에서 최소 수천명으로 여겨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를 판사재량에 맡기지 않고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는 손정우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42명에 대한 재판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여전히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를 경범죄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며 “손정우 판결은 사법주권을 지키려다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권 의원은 “손정우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고 가해자의 증거와 감경사유 등을 적용하여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재고소하는 방식으로 손정우를 다시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입법기관에서 손정우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아동성착취범죄가 엄중처벌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정책]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 수립 필요
[정부 부동산정책]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꿈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진형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춘원 교수는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수연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회동의 없는 세율”이라는 의견을, 김선철 그룹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이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후 3040 청년 5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청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집 사기는 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집 가진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3040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50여명과 청년, 학계,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의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사유 및 인원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6명이 순직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화재진압·구조를 포함해 소방활동 중 사망하신 분들 중 순직으로 인정할만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 인천, 경남,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재정적 여건 등이 상이한 관계로 장례지원 범위 및 장례비 지급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장례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장례지원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를 포함한다. 최 의원은 “올해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별 조례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례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9년 8월 23일,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당대표, 이하 ‘세종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하여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하였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