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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전기요금]  군 방위 시설 사용 전기요금 -  가장 높은 전기요금제 책정
[국군 전기요금] 군 방위 시설 사용 전기요금 - 가장 높은 전기요금제 책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군이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돈은 모두 3천 2백억 여원으로, 군 시설물 현대화와 기기 사용 증가로 지난 5년간 (2013년~2018년) 총 7백억 원이 넘게 전기요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병기 의원] 군 부대 등 방위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에 가장 높은 단가의 요금제가 책정되어 주택용이나 교육용은 물론, 주한미군보다도 20% 넘게 비싼 요금이다. 특히 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 중 90% 이상은 가장 비싼 요금제인 일반용으로 약 130원/kW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주택용이나 교육용보다도 20%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역시 SOFA 규정을 적용받아 우리 군보다 20% 가량 저렴한 약 107원/kW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 당국은 애초부터 군에 너무 비싼 전기요금이 책정되었다는 문제제기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 부대와 같은 국방·군사시설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별도의 ‘군용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군 전기요금 할인이나 특별요금제 신설은 한전의 부담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냉·난방 기기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에 대해서 만큼은 최소한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군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군사학교도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군 항공관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 국내 개발구매 가능한 사업을 국외구매로 전환 추진
[공군 항공관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 국내 개발구매 가능한 사업을 국외구매로 전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항공관제레이더를 1986년 처음 도입한 후 총 11대를 설치하였으나, 해당 레이더들은 18년 전인 2001년에 이미 수명연한(15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군 비행단 11곳에 설치된 항공관제레이더(ASR)가 대부분 수명을 초과하였고 해당 레이더 교체 사업 역시 사업관리 부실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은 일부 부품을 교체해 수명을 연장하였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3년여 동안 갑자기 멈춘 고장만 27차례며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도 단종 되어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해당 레이더 교체사업 역시 사업관리 부실로 전력화가 지연되어 국내 연구개발이나 국내구매가 가능한 사업이 국외구매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과 공군은 이미 2006년에 해당 레이더 교체 소요를 결정하고 국내 연구개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방사청은 5년 뒤 돌연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레이더를 사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국내 한 방산업체가 레이더 사업을 수주했지만 2015년 가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방사청과 기품원은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며 2017년 안보경영연구원에 선행연구를 맡긴 결과, 국내 방산업체들의 참여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 레이더를 수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기관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발송하여 사업 참여의사를 파악한 공문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우리 방산업체를 통해 연구개발이나 구매가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방사청이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전력화가 지연돼 결국 해외에서 구매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사업관리 실태를 처음부터 재조사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최근 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 93건. 이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식품연구원(KFR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네 기관의 연구 중단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은 62건으로 밝혀졌고, 그 금액은 약 1800억원(환수비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성수 의원]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R&D 예산 확대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으로 손실된 금액은 (연구비 환수금액제외)총 20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중 네 기관(에기연·전기연·식품연·통신연)의 중단비율이 유독 높았고, 해당 금액은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주요사업·정부수탁·민간수탁 세 가지로 구분되며, 한 과제 당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이사회의 승인과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정부수탁’은 지정된 전문연구관리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또한 '민간수탁'의 연구사업은 이사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관리된다. 또한 각 연구 과제 중단 건을 분석해본 결과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원(KIER)은 전체 연구중단 22건 중 14건이 ‘주요사업’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수탁사업 과제 중에서는 연구부정행위(한국에너지기술원)와 ‘불성실’ 평가(한국전기연구원)로 인한 중단도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 목표는 조기에 달성했지만, 활용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사유와 주관기관의 경영상의 문제로 좌초된 건도 다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 기관의 전체 중단 과제(62건) 진행률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50% 이상 진행된 과제가 40건, 90% 이상 진행된 과제는 5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당 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과제들이 도중 멈추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연구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은 최소화해야한다”며 “과기계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연연의 주요사업과 정부수탁 과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과제 기획·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연구 과제별 수행 중단 통계 >
[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라며, 이를 “5로 나누면 현재 분담금 규모랑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 미국의 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리고 SOFA와 SMA 협정에 전반에 걸쳐 ‘분담’ 또는 “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 말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미측 제시안에 일찍이 없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고, 전체 50억 불 중 30억에 달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그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되어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간 분담 해온 연합 훈련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SMA에 규정된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역시 협정위반”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추가된 항목에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고용된 미국 국적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건비나 주택 등 가족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경비부담 대상인 주한미군을 ‘현역’으로 한정한 SOFA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뒷받침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꼭 챙겨야 할 숫자로서 우리 군과 대한민국이 부담한 과거의 분담액을 강조했다. 첫 번째는 35조 8천억이다. 이는 우리 군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한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이다. 해당 기간 “해외에서 무기를 산 전체에서 거의 80%를 미국에서 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3조 4천억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직‧간접적 지원액의 총액이다. 이 의원은 “분담금의 3배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간 주둔미군 지원규모를 비교하면서 “1인당 비용에서 우리가 1억2천, 일본이 8천8백만 원 정도로 … 후하게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들을 “장관이 당당하고 분명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액수들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위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SOFA 규정이나 SMA 협정에 꼼꼼하게 보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최근 5년간 12건의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28억 원에 달하나 일반인의 이용횟수는 총 29회로 콘텐츠 당 평균 2.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훈현 의원] 문화재청이 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문화유산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태평무 콘텐츠는 제작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되거나 배포되지 않았고, 이 외에도 석굴암 VR(가상현실)은 3회, 한국의 서원·안동하회마을 3D 입체영상은 각각 2회, 통도사 2D영상과 AR(증강현실)은 1회만 이용되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화성과 고인돌 콘텐츠의 경우 교육용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 11,636곳 중 배포 요청을 한 학교 415곳(3.56%)에만 배포해 사실상 제작에만 집중하고 활용에 대한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문화재청이 자체 행사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연만 할 뿐 일체의 홍보도 하지 않으며, 일반 국민이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직접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현재 문화재청이 개발,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는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고, 신청 방법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 보급해 학생들이 문화유산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VR·AR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만들어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문체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제단이 적발 된 곳이 10곳이며 과징금이 195억원에 달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 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롯데문화재단, 화동문화재단(중앙홀딩스), GS칼텍스재단, 일우재단(한진그룹), 네이버문화재단, 송강재단(LS) 등 12개 이다. 대기업이 설립한 문화예술재단의 탈세가 적발된 가운데, 정작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들 재단에 대해 법률상 규정돼 있는 관리·감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들 재단은 모기업의 탈세와 일감몰아주기 통로로 활용되면서 공익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들 12개 재단에 대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대기업 문화재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실 확인 결과 삼성문화재단, 한화문화재단, 세아이운형문화재단(세아), 이랜드문화재단, 등 서울시에 등록된 5개 문화재단도 시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목적인 공익사업을 등한시 한 채 탈세와 일감몰아주기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73곳의 공익법인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됐으며 이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었다. 10개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 재단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사업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재단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리비 명목으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가 집중되고 있었다. 실제 롯데문화재단, LG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한화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 지출내역과 수익내역을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에서 공익사업 지출금액이 912억원 이며 이중 283억 원은 계열사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티켓판매 등으로 얻은 257억 원의 수익도 발생했다. LG문화재단도 공익사업 지출금액이 720억원 이었는데 이중 21억은 계열사로 지출되었다. 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248억원의 수익도 나타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지출한 금액이 367억 원이며 이중 아시아나가 설립한 죽호학원을 비롯하여 계열사로 지출된 금액이 79억으로 나타났다. 미술관과 공연장 운영을 통해 91억원의 수익도 얻었다. 한화문화재단은 최근 5년간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비로 35억 원이 지출되었지만, 실제로 진행한 전시회는 2007년 개관 이후 단 한 차례의 기획전만 있었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 전시회도 없었으며 임원명절선물, 보험료 등으로 계열사로 지출한 금액은 7억 3천 만 원이다. 김영주 의원은 “대기업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 뒤, 제대로 된 공익사업은 하지 않은 채 탈세창구와 계열사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국세청의 공익법인 검증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그동안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35.16%에 불과했다.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보호사건 292건 중 처리된 건은 256건이었으나, 인용된 사건은 고작 90건에 그쳤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인색한 것과는 반대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불이익조치를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점도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 의원은 “위원회가 신고자의 보호 요청을 거부하는 동안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성 소송이나 부당 처우, 직장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행한 일이 신고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이 내린 가장 높은 처벌은 1심 기준 5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처벌도 고작 9건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부당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 신고자를 대변하여 사법기관에 적극 고발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들의 수가 1,621명에 달한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1,051명으로 제일 큰 비중(65%)이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는 296명(18%)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재호 의원] 부패·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관계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비위면직자들이 해임 이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등 취업제한 기산점 이후 5년간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 전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에도 갈 수 없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96명이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했고, 2018년 한 해에만 41명이 취업하여 전년(′17년) 대비 위반자가 2.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직업무와 연관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비위공직자의 수는 2015년부터 순증하여 작년에만 31명(2018년 취업제한 위반자의 76%)에 달했다. 비위면직자가 ‘전관’으로 대우받으며 기업민원의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는 법 시행(2016년 9월)으로 취업제한기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관련기관, 규모가 작은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위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못하고 사후 적발에만 치중해왔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의 사후적발 조치가 별 효과 없는 점도 문제다. 공공기관 사정상 권익위의 해임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영리사기업체 등에는 해임을 요구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2016년 행정자치부 소속 퇴직자를 채용한 한 사기업체의 경우, 권익위로부터 취업해제조치를 강구받은 행정자치부의 해임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따른 과태료 1천만원도 미납한 상태다. 2018년 한국철도공사의 퇴직자를 채용한 취업기관의 경우, 대체 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다며 해임을 지연시키다가, 권익위 요구로부터 3개월이 훌쩍 지난 후에서야 해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청렴사회 일선에 서야할 공직자들이 비위행위로 면직된 것도 모자라 법을 위반해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최운열 의원]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초에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며, 평가 결과는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우수기관에 지급한 포상금은 15억 원으로 특정평가 우수 12개 기관에 각 1억 1,000만 원씩, 자체평가 우수 12개 기관에 각 1,500만 원씩 지급되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한 반면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 미흡 등급에 빈번하게 이름을 올리는 단골 기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9개 기관이었으며, 방사청·행복청 4회, 통일부·새만금청 3회, 국방부·교육부·소방청·원안위·해양경찰청 2회 순이었다. 최 의원은 “정부업무평가법 28조에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은 수년간 미흡 등급을 받아도 복지부동하는 부처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농산물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 발생 - 10,088톤에 달하는 농산물 폐기
[농산물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 발생 - 10,088톤에 달하는 농산물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587톤, 무 4392톤, 양파 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강석호 의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