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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피해금액 255억원 추정
[무역사기] 피해금액 255억원 추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무역사기를 수집한 결과 사기는 358건으로 피해금액은 25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사기가 이메일해킹, 서류위조 등으로 우리의 해외 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훈 의원] 지역별 무역사기 세부 현황을 보면 ’15년부터 ’17년8월까지 139건에 피해액은 87억원, ’17년9월부터 ’18년8월까지 137건에 피해액은 80억원, ’18년9월부터 ’19년8월까지 82건에 피해액은 8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무역사기 사례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15년~19년8월까지) 유럽이 85건, 동남아가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42건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3건이 발생하였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메일해킹이 99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위조 55건(15%), 금품갈취 43건(12%), 결제사기 41건(11%), 선적불량 40건(11%), 불법체류 17건(5%)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해킹, 서류위조, 결제사기, 선적불량에 의한 무역사기는 해외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생했고, 금품갈취의 경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자주 발생했다. 가령 ‘이메일해킹’의 경우는 한국 H사는 인도 고객사로부터 대금 일부인 8만3천달러(약1.0억원)를 받기로 하고 인도 에이전트 A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A사는 H사로부터 최초 제출한 H사의 은행계좌가 문제가 있으니 변경된 계좌(멕시코)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했다. 그러나 해당 메일은 H사를 사칭한 해커가 보낸 것이었고 메일에 첨부된 문서들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제사기’의 경우, 한국 K사는 베네수엘라 C사에 15만달러(약1.8억원)의 장난감을 선적하고 대금결제를 요청했으나 피일차일 미루다가 제품의 컨테이너가 베네수엘라 항구에 도착하자 바이어는 선적서류 없이 세관과 협의하여 제품을 탈취하고 연락은 두절된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의 무역사기에 확인되면서 그 피해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하려면 소송이 끝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코트라가 파악하는 피해금액은 기업이 제시하는 주관적인 피해금액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해금액이 산출되려면 소송이 끝나야 확인되고 그때는 이미 자료로서의 시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트라는 연도별로 각 유형별 사례와 예방책을 제시하고 「무역사기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간하여 수출기업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사기는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작년말부터 집계된 무역사기 82건이 또 발생했다. 이 의원은 “수출기업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수사기관 뿐만아니라 국내 부처간의 협조 체계도 구축하여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우리 수출 기업에게 해외 무역 사기로 피해를 입히는 기업은 단순히 기업간의 문제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신뢰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우리 수출 기업도 거래전에 상대기업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급하게 진행되는 거래, 우호적인 거래조건 등 의심만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코트라는 무역사기에 대한 여러 유형을 분석하여 수출기업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한 안전망 확보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 대책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5,683건 가운데 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2018년 17.6%, 2019년 6월 기준 19.3%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그러나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일선 경찰서들의 영장청구 발부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과도한 영장신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6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운영중에 있는데, 영장심사관제 실시중인 경찰서에서는 영장발부율이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영장심사관제 전국 시범운영 관서의 영장발부 현황’ 자료를 보면 시범운영 전체 관서에서 체포영장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발부율이 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율이 각각 2.7%, 1.7%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이나 서초, 전북 전주완산서 등 22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다소 낮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외교부장관 승인 조항에서 신고제도 변경된 이후 181명 - 2배증가
[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외교부장관 승인 조항에서 신고제도 변경된 이후 181명 - 2배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1명이 우리나라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 상태였다.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 국적 규모가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영길 의원] 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전인 2010년 2월 90명에서 2배가 됐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복수국적을 신고한 외무공무원 가족은 모두 10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도 23명을 기록했다. 이어 2018년(16명), 2019년(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교부는 2013년과 2014년에 대해 “신고 독려 조치로 신고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1~2019년 신고한 복수 국적 국가로는 미국이 83명(45.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ㆍ일본 3명, 멕시코ㆍ독일ㆍ포르투갈ㆍ캐나다 2명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
[미술시장 거래규모]   상위 1%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분석
[미술시장 거래규모] 상위 1%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15년 3,903억에서 → ‘17년 4,942억으로 최근 3년간 1,039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해 상위 1%의 양도차익과세는 ‘15년도 10억에서→’17년도 7억으로 3억이나 줄어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신고 된 양도차익 과세는 ‘15년 37억 3천만원에서 → ‘17년 38억 9천만원으로 불과 1.6억이 증가해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위 1%는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미술시장 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이며,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또한 영역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 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난해 9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감평원)이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술품 감정시장까지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미술시장의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증가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상위1%에 대한 거래는 줄어들고 있으며, 아직도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 2017년 598억원, 2018년 567억원으로 최근 2년간 총 1,165억원을 책정해 자국어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어보급과 관련해선 문체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2017년 183억원, 2018년 181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본의 3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고, 그 외 여유자금으로 811억원을 쌓아두고만 있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학진흥 예산은 2018년 기준 122억원으로, 일본학진흥예산 213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문화예술교류 예산은 각각 115억원, 57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정보제공사업 등은 14억과 61억으로 4.5배 차이가 난다. 또 일본은 아시아교류협력에 400억원을 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협력에 일본의 42%에 불과한 171억원을 쓰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는 한국이 152억원, 일본이 165억원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기금규모는 1.2배에 불과하고 운영비는 유사한데, 사업비는 4.5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말고 한국어, 한글 보급 확산에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 각국의 중국어학센터 운영, 문화포럼, 장학제도 운영 등에 3,500억원 가량을 투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법인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프랑스어 강좌, 프랑스어 교사 양성 등에 2,800억원, 독일은 괴테인스티튜트를 통해 5,3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30억에 달하는 구상권 금액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  100명 육박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 100명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해외 곳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100명에 육박하여 지원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 1인당 한국어 수강생 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2015년 64.4명이었던 교원 1인당 수강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0명에 가까운 99.7명이었다. 정원초과로 한국어 수업을 듣지 못한 대기자 수까지 포함하면 교원 1인당 수강지원자(수강생+대기자) 수는 104.7명으로 100명이 훌쩍 넘는다(2018년 기준). 특히 대기자 수의 경우 최근까지 파악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일부 학당에서만 집계한 자료라 향후 전수조사 시 교원 1인당 수강지원자(수강생+대기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별로는 유럽소재 학당의 교원부족이 가장 심각했으며(133.5명), 아프리카(106.6명), 아시아(91.7명), 아메리카(77.8명), 오세아니아(52.3명) 순이었다(2018년 기준). 특히 아프리카는 2015년(45.8명)에 비해 2018년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세종학당이 가장 많은 아시아도 지난 4년 사이 그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당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교원확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2년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출범(2012.10.24.)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세종학당)도 개발·운영 중이다. 현재 60개국 180개소의 학당을 운영 중이며(2019.8.기준),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강생 및 수료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2). 특히 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세종학당 수강생 만족도 점수는 매년 목표치를 상회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모자라 교원부족이 심각하여 한글과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수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영화·음악·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류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문화의 기본인 한글의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전 세계 언어 중 사용 순위 13위에 오른 한국어의 위상에 걸맞게 세종학당의 교원확충과 지원확대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공직자 유관 기관 부정 취업]   퇴직 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의 취업건수 해마다 증가
[퇴직공직자 유관 기관 부정 취업] 퇴직 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의 취업건수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8월까지 퇴직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은 건수는 51건에 이르렀다.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후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의 취업건수가 2015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의 경우 임의취업으로 46건의 과태료 요청을 받았고,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가 각 1건, 국세청이 2건의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았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예정기관의 업무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퇴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필수로 거처야 한다. 강 의원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임의취업으로 과태료를 부과 요청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들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며 “임의 취업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로 미미한 과태료 처벌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을 박탈시키거나 감액 시키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한다.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이하여 우리도 이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업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공직기강 확립 필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공직기강 확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6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26건, 직무상의무 및 태반 216건, 음주운전 218건, 품위손상 215건 등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683건의 징계 중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514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린 경우가 3건이나 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슬그머니 다시 감봉 1월에 그친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잠시 엄격함을 보였던 법무부가 벌써 안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뛰어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과 맞물려 엄격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최근 6년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식품수입]   적발 지속 증가세 - 관리감독 강화 필요
[불법식품수입] 적발 지속 증가세 -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107건에서 2018년에 16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것만 188건이었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 2018년 1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사진=김영진 의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를 휩쓸며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식품수입 적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반입경로는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5건 중 1건 꼴이었고,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처분했으나,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원과 215억원 규모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불법식품수입이 근절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관세당국이 통관단계부터 불법식품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