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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단통법 주요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제’는 추가지원금 규제와 함께 이통사 및 유통점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는 지원금의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요금제 업셀링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유도가 불가능하다면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선택약정할인 의무화’에 대해 선택약정할인율 산정방식으로 이통사 공시 지원금 경쟁이 억제되고 있으며 지원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수현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통사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제조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할인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통사 지원금이 축소되어 단말 판매량을 늘리는데 불리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이정순 과장은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 “단통법은 시장 원리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경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 역시 “단통법은 폐지하면서 순기능은 유지하고 역기능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합리적 가격 차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정하면 안 되고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합리적 가격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호선 연장]    원당역, 불로역 추가돼야
[5호선 연장] 원당역, 불로역 추가돼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당, 불로 역사가 반영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신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편파적인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지역 주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일방적으로 제외된 조정안을 보면, 인천시가 수년간 논의해온 사업임에도 특별한 전략도,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원당동과 불로동은 광역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단신도시 교통편의와 검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원당역, 불로역이 추가돼야 한다"며,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을 포함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아닌 서북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 당사자인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원당, 불로 등 추가역사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광위와 논의 중에 있다”며, “대광위(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 계속 검토하기로 한 만큼 최종 확정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의 노선을 두고 의견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신동근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원당역과 불로역을 추가한 노선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대광위에 촉구한 바 있다.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6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퇴행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며“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정치닷컴=이영호] 녹색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기술해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기간 연장]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 연장]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강화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과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홍 의원은 보호아동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아동복지법이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여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단순히 보호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앞둔 보호연장아동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202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보호연장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1,403명의 보호아동이 참여하여 자립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이 인상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난해 584억 5천만원에서 올해 631억 2천만원으로 46억 7천만원 증액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올해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자립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립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주거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준비청년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인원을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한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어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보호기간이 늘어나는데 그쳐서는 절대 안되며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이며 복지”라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 탈취행위 손해액 추정규정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 탈취행위 손해액 추정규정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수개월째 방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 열린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도 두 인권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인신 공격하고 사무처를 비난하며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정작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안건들은 처리하지 못하도록 퇴장하기까지 하였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김용원 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발표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에 대해 송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문제 삼으며 안건 심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불공정 한 것이라면,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인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 인권기준을 따르고 유엔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도대체 ‘인권기준’이 어떤 것인지, 유엔의 권고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회의 때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인권위 조사관)을 공격하고 모욕하며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독립적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조사관들에 대한 일상적인 압박은 조사관들이 인권위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소신있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독립성 훼손하는 인권위 조직 축소 협박이 웬말인가! 특히 어제 이충상 인권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인권위 직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망발을 함으로써 인권위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발언을 했다. “지금처럼 이태원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원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정부에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입장을 냈다고 인권위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발언은 인권위의 근간인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며, 그 발언을 한 인권위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하자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켰다. 이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독립성 훼손에 대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지금도 국가기구들 중에서 인력과 예산이 작은 조직이다. 쏟아지는 진정사건들에 대한 충실한 조사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이충상 인권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권위 직원이 많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오히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정책 수립, 인권교육 시행, 장애인차별시정, 성차별시정, 군인권보호관 등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 인권단체들도 인권위의 조사관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이 너무 많아 축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인권위원이라는 인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권위 직원들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려는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발언이다. 스스로 인권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인권위원이 왜 인권위에 남아있는가! 더 이상 인권위의 역할과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미분양 주택]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 시 1주택 간주
[미분양 주택]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 시 1주택 간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개정안은 1주택자인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로,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이다. 류 의원의 법안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2023년 한시로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해 기업의 투자와 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주택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기대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출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절차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4~5등급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6년간 본인증 2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자립률 60%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는 87%에 달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제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