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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가장 많고, 동부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의료인력과 낙후된 의료인프라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실제로 전문 의료인과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명의 전남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 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다.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15인 규모로 운영되는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의대 설치에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여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한편, 특별법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간 전라남도 내 공공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두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 전남 의대유치 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공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 자치단체장들의 의대유치 요청은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의료 강화 주장과 의사협회의 의견 등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찬반 논의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권의 그 동안의 입장도 반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접점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225명으로, 이번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독촉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3만원 시중 피자의 136분의 1이다. 또한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상 정부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이 떠맡고 있다. 농협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재고 41만톤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쌀 재고가 10만톤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188%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3차례 시장격리를 시행했으나, 수확기를 넘긴 조치와 현장을 외면한 역공매 방식으로 같은 재정 지출로 효과만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복합적 무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고 폭증이 올해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올해 신곡 수매 시기에 비축할 창고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쌀 가격의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곡 수매 시기까지도 20만 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실,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 소비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 중 수입 가공쌀이 35만톤이다. 이를 국내산 쌀로만 충당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현된다면 약 44만 7천 톤 정도가 소비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절박한 심정이다.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정부에서 참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협 재고미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쌀값 문제를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반성과 효율적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 “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 통치 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정 작전계획이 최전방 부대에 '전술핵' 운용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올해 들어와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들은 보면 이제는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방향에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에 나서고 있다면 현재의 3축 체계로서는 부족하다. 김정은도 우리의 3축 체계에 대해 “천만에! “라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당면하여 8월 예견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김정은의 핵 선제 사용 전략을 무력화할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과시해야 한다. 27일 북한은 ‘전멸’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은 ”3불 정책“ 지키라고 동시에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3불을 가지고 주권국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전멸’을 떠드는 이 마당에 한국의 MD 참여나 한미 억제력 강화는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천명해야 한다. 어제 김정은의 ‘전멸’위협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촉구한 대통령실의 첫 대응은 매우 차분하고 적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설사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정교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국회의원 태영호
[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진=김승원 의원]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심도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공사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단골 요구자료임에도 현재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법안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용산 청사 공사 과정에서 비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뒤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 의원은 “법령상 조건이 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이제는 이런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아울러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한 것이다.또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 비공개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지출 및 계약 현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혈세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떠한 권력도 국민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   금융감독원 내 금융사기 문자 확인 전담기구 신설
[보이스 피싱] 금융감독원 내 금융사기 문자 확인 전담기구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실제로 경찰과 은행이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이체 지연송금, 해당 기관 피해 신고 등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1조 5,500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금융사기 목적의 문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출 권유를 빙자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화, 문자의 진위 등을 파악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문자 송신단계부터 차단하는 등 선제적·사전적 대응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준 전용면적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구성별 최소 전용 주거면적은 1인 가구는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부도위험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부도위험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채권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시작해 향후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자금 융통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올해만 세 번째 개최 중이며, 그만큼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큰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반영구화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반영구화장 고객만족도 설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적 품질을 유지하고 시술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배양하며 시술 상담부터 시술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기구에 대한 위생 청결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합법화 의견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비롯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2007년에는 전원 합헌 의견이었으나, 2016년 위헌 의견 2인, 최근에는 위헌 의견 4인으로 변화했으며, 합헌 의견도 합법화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설명하고, “반영구화장의 위험성이 극히 낮고,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 “위생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300만명이며,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반영구화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이미 보편화 되어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반영구화장의 현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