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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청소년성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9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 7년으로 상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선고형(총74,956건) 중 집행유예(31,006건)가 41.4%, 벌금(22,669건) 30.2%, 징역(19,567건) 2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가 높은 이유로 현행법상 5년밖에 되지 않는 처벌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최대 5년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를 통해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될 경우, 3년 미만이 되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해당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 조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미국 42개 주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의 활동 반경을 약 600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 의원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라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강화가 논의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법칙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쉽게 빠져나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자살률은 2020년 기준을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져,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심리학회 전임회장인 조현섭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의 명예대표 윤세리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진영 교수와 정경미 교수가 각각 ‘포스트코로나 시대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과 ‘전문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심리사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수정 교수 ▲이화영 교수 ▲김상준 변호사 ▲김한숙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동환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코로나 블루 등으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리서비스의 보급과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고도화된 전문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확보가 자살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전문심리서비스 제공은 국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체계적인 심리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만큼 오늘 토론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심리사제도의 법제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특히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유는 물론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지만, 이를 생중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불법 집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 및 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반사회적·위법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상 ‘시위’의 정의를 개정해 1인만이 참여하는 위법적 시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타인에 대한 심각한 언어폭력을 방지하고자 했다.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집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5년 전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촛불시위로 주목을 받았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극찬했다”며, “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욕설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확성기 소음 집회로 타인의 안전과 치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의 혐오 표현과 욕설, 협박을 일삼고, 이를 생중계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전국 8만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 이로 인해 지역간 심화 되고있는 지역격차와 삶의 질 저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힌 바 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또다시 지역의 생활서비스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가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은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내발적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경 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안 36.4조원 대비 2.8조원 증액된 39조원 규모다. [사진=김수흥 의원]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 10~30억 → 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 10억 이하 → 30억 이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 의원이 추경심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비료, 사료 구매 및 유류비 지원 대책(1,485억)과 법인택시‧버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지원(9,913억)이 모두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추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에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지역소외, 호남홀대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해 광주송정에서 순천간 전철화에 161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미흡했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자 했고 이를 반영한 민생 추경안이 통과되어 기쁘다”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후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명교육 활성화]   창의력 개발과 발명의 생활화 활용하는 종합교육 확대
[발명교육 활성화] 창의력 개발과 발명의 생활화 활용하는 종합교육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 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협업과 의사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개정안은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종합교육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지원 조직 체계를 규정하는 등 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양 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 6월 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역시 일산동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 지역의 일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진행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었다. 홍 의원과 고양시청은 해당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고양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법 또한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한전 적자 사태, 탈원전에 따른 원전경쟁력 아약화,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이 2016년 36%에서 2022년 1차 추경 이후 최초로 50%를 돌파했는데,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990년대 중반 60%였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최근에는 200%를 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경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해 상당한 경계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공부문 민영화 발언에 대해 마치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철도, 수도, 공항, 전력에 대해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LNG 비중을 늘려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쉬쉬해온 탓이라고 지적하며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과 관련해 “2009년 이명박 정부 UAE 원전 수출 이후 최근까지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고, 그 사이 해외 원전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시작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원전수출기획단 구성을 통해 원전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홍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20년 12월 사실상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근 들어 4월 기준 6,800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했고, 주택가격지수가 올 초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의 경착륙 신호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방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미분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6월에 개최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령층 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 350조 원 육박
[고령층 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 350조 원 육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이고, 그중 19%인 349조 8,024억 원은 고령층이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이 350조 원에 육박하며, 그중 54.9%인 191조 9,014억 원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령층의 증가추세는 평균치를 상회한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대출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말 대비 지난해 12월 말 고령층 가계대출 보유자 수는 12.2%(352만 7천 명→ 395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 총액은 15.6%(299조 1,274억 원→ 345조 8,148억 원)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체 업권의 증가율보다 비교적 높았는데, 동기간 60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유자 수는 13.8%(289만 648명→328만 8,460명) 증가했고, 총액은 18.3%(160조 4,877억 원→189조 9,118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이며 그중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41.2%인 771조 6,025억 원이었다.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은 349조 8,024억 원이며 그중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54%인 191조 9,014억 원이었다. 이처럼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고령층 다중채무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의미한다. 고령층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12월 말에 비해 지난해 12월 말 16%(47만 3천 명→54만 8천 명)나 증가해, 전체 연령대 증가율인 5.3%(427만 4천 명→450만 2천 명)를 크게 상회했다. 고령층 다중채무자의 대출총액 역시 2019년 12월 말 이후 2년 새 12.7%(64조 2,557억 원→72조 4,761억 원)나 급증했다. 올해 3월 말에도 지난해보다 0.35% 증가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와 은행권 대출 규제 정책이 맞물려 제2금융권 부채가 늘어난 것은 뼈아픈 현상”이라며 “고령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대출 목적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