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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천 태봉공원]    채무불이행 가능성 신생업체에 평가 만점 부적절 특혜
[포천 태봉공원] 채무불이행 가능성 신생업체에 평가 만점 부적절 특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하여 5%의 착공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미달인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줬다는 것과 대장동 개발처럼 ‘강제수용 방식’을 거쳐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보담피앤피’ 등 3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을 제출받은 바, 평가 결과 「보담피앤피 93점, 서해종합건설 77점, 한솔공영 73점」으로 보담피앤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포천시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담피앤피는 3명이 3억원의 자본금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신생업체다. 2016년 9월 자본금 100만원(현재 3억원)으로 서울 노원구에 설립된 보담피앤피는 ‘바로 같은달’ 태봉공원 사업지역인 ‘포천시 소흘읍’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했다. 태봉공원 사업권만을 따내기 위한 법인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포천시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자격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면서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11월 24일, 2월 10일,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위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 추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와 관련된 인수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31개 법안이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인수위가 언급한 31개 법안은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차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법률상의 수사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양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한 후보자는 “아직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정리·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 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나다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2019년 이후로도 3년간이나 장녀 명의의 지출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신고하여 과다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신고액은 3년간 약 1,5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족공제 가능한 사람은 연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며, “연소득 1.4억 고연봉 딸의 소비액까지 끌어다 연봉 3억 아빠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사실상 탈세이자 파렴치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창양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는 지난 4월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외에서 1.4억원의 연봉을 받는 후보자 장녀가 국내에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 없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보혜택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후보자 측에서도 장녀가 최근까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그러나 장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액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문제되는 19~21년 3년간 장녀의 국내의료비는 712만원으로, 장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에 부담지웠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송부한 서면답변을 통해 “규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로 최근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라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소득자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장녀 재산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혜택은 챙기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후보자 장녀는 해외 근로소득으로 인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상 해외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외 출국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며, “캐나다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얻은 이후에도 국내를 드나들며 ‘의료 쇼핑’을 해왔던 후보자 장녀의 경우 부정수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 신고 전에는 공단이 인지할 방법이 없어 자격이 유지돼 왔고, 처벌 조항도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 먹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논란의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연봉 1.4억 영주권자 딸이 연봉 3억 아버지에게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는 이창양 가족이 진짜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아닌가”라며, “이창양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시작부터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식량자급, 가격, 기후, 종자, 토양, 유통, 수급, 곡물, 비료, 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 3회 현장 방문이 전부다. 농민들은 정책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현장 행보를 강화해 민심 청취에 좀 더 노력하겠다.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일정 조건에 따라 쌀 시장 격리를 ‘할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격 보장, 생산비 보장은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생산비 보장이 안 돼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생산비 보장에 소극적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헌법상 의무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현행 헌법 제123조 제4항의 ‘농어민 이익 보호’조항만 이행해도 농어민들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에 ‘농어촌 소멸위기 해소’와 ‘식량 자급’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공감하는 내용이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 통계가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림식품부로 재이관돼야 한다는 질의에,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필요성에 동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농가들이 가격 하락에 더해 높은 인건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최저생산비 보장 의지가 없다. 인건비로 농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농업 분야 고용인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 입법 의지가 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부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19 피해 농어민 지원 계획 부재도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에 총 4차에 걸쳐 35조원을 지원했으나 농어민에는 2,440억 지원에 그쳤었다. 새 정부는 그나마 계획조차 없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고 향후 계획도 없다. 새정부는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후보자의 “재정 당국의 입장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인지 농민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종자 무역수지가 600억까지 치솟은 현실도 지적됐다. 서 의원은 “인수위가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종자 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올해 전남 무안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가 출범했는데, 종자 로열티뿐 아니라 종자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강조했고,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전국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0.5ha 미만 소농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점검했으며, 농협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123조 제5항은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협 협동조합법은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평적인 관계로 농협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황근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철학을 점검했으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현장 행보 부족과 농축산림인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보다 재정 당국을 먼저 대변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청문회였다.
[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무죄 판결 선고
[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무죄 판결 선고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억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유족분들의 재심 청구가 있었고, 법원은 11년이 흐른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희생자 중 처음으로 故 장환봉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은 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결정도 유족의 순직 신청을 보훈처가 1년여간 심사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 이후 재심을 통해 결정된 최종 결과로써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저는 여순사건법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6월 29일, 사건 발생 73년 만에, 입법 시도 2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마침내 올해 1월 21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시작으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규모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여순사건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하루 빨리 회복시켜드리는 것과, 지난 70여 년 동안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버텨오신 분들께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자의 특별재심 청구 및 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기능을 통해 당시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희생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故 장환봉씨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처럼 당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신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