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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학적 동물살해]    욕구충족 목적 동물살해 - 5년 이하 징역 처벌상향
[기학적 동물살해] 욕구충족 목적 동물살해 - 5년 이하 징역 처벌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여 동물살해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 개정안에는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범죄 행위자 등 등 사람 대상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동물학대범죄자에게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 살인범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강호순은 “개를 많이 죽이다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대학 등이 1997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동물살해와 살인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객관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하여 기타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동물학대범죄를 주요범죄로 분류하여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약 14배(2010년 69건 → 2019년 914건) 이상 급증하고 살인범의 과거 상습적 동물학대 경험이 살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동물학대범죄와 다른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여전히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받고 있어 피해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학대범죄는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주요 강력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동물살해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률의 ‘잔인한 살해행위’를 살해 목적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잔인한 행위’를 넘어서는 ‘동물을 죽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학적 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촘촘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의 친족 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과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송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입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갑질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첫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현행과 같이 4·3평화재단에서 하도록 하였다. 다만,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위원회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보강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셋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보상금 등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싣기로 했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오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시설 설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인근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폐기물시설 설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인근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유사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 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피해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인 경우가 많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분거래 건수 역시 2006년 9만 6,440건에서 2019년 19만 1,6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획부동산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분을 쪼개 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기획부동산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지정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양산한 후 취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점이 피해자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대응임을 감안하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대응은 기획부동산 광풍이 지나가 피해자들이 양산된 뒤의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또한 기획부동산 유형의 복잡함으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논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법안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인 지분쪼개기 거래 형태방법의 기획부동산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 처벌기준 과태료 규정에서 벌금형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 처벌기준 과태료 규정에서 벌금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현행법상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종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이번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난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 문제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시에는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 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폭행·협박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폭행·협박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며,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에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입원과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정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도읍성명서] 사법부 독립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김도읍성명서] 사법부 독립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어제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발뺌했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이 사실로 밝혀져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임이 탄로 났다. 녹취에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판사의 탄핵을 방기하고 조장했다.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관의 정당한 사직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관 탄핵’을 주장해왔다. 2018년 10월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법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당 최고위원회까지 나섰다. 녹취 시점(2020.5.22.)에는 이탄희, 이수진 의원 등 판사 출신이 ‘법관 탄핵’ 대표선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속 발언은 결국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자신이 앞장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법부와 소속 법관들을 ‘정치 권력’의 먹잇감으로 내 던져버렸다. 법관으로서 책무는 물론 일말의 양심마저 져버리며 ‘정치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는 물론 국민도 철저히 기망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거짓 답변을 했고, 국민에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법관 탄핵’ 동조 행태는 삼권분립은 물론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이다. 과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독립이 자신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지 말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 이유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획책 배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법관 탄핵’은 즉각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