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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발전소 건설]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 -  2018년 ‘문재인 정부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보도자료
[평화발전소 건설]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 - 2018년 ‘문재인 정부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보도자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최근 의혹과 더불어,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발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권칠승 후보자는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력난 지원을 위한 평화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친문 여당 핵심 인사인 권 후보자가 당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청와대와 산자부 등과 일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5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북한 주요 지역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대북지원을 위한 정부의 협력방안으로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급 발전소로 북한 내 산업 인프라 구축용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권 후보자는 “정부는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가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주요 공업지구에 인접한 해주·원산·김책시 등지에 북한의 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며 “문 정부가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권 후보자는 당시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출받은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안’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 전력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남한은 북한의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에서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동서발전에서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한 아이디어였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을 위하여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부패ㆍ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산신도시]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 덕풍동 등 원도심 상대적 소외
[교산신도시]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 덕풍동 등 원도심 상대적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와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색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이성한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요청하는 시민 5천351명의 서명부를 최종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주민들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고속도로 소음구간 터널식 방음막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원은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과정에서 덕풍동 등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현재 진행 중인 3시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에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일자리와 편의가 담보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족시설 확보와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구축해 나아가겠다”라며 다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 과학기술 발전 위해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확보 필수 - 블라인드 채용 과학기술계 부정적 영향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 과학기술 발전 위해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확보 필수 - 블라인드 채용 과학기술계 부정적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부출연 블라인드채용완화법」은 ▲출연 구직자에 대하여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해 연구자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17년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소위 ‘부모찬스’나 지연·학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등 차별 요소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조 의원실과 한국경제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출연연 연구직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블라인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7%가 “과학기술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며, 84.8%는 “연구능력 판단을 위한 요소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한 명의 탁월한 연구자를 뽑기 위해 출신학교, 연구성과 등을 보고 거액 스카우트전까지 불사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 특성을 고려해 채용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출연 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치폐건물]    안양역  24년째 방치 폐건물 - 원스퀘어 빌딩 조속한 해결 필요
[방치폐건물] 안양역 24년째 방치 폐건물 - 원스퀘어 빌딩 조속한 해결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에 24년째 방치된 폐건물인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건물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활동을 본격 가동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곧바로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은 지난 해 11월 27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식 발족식을 가지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해당자료를 취합하고 관련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와 의견을 나누었다. 안양시와도 지금까지의 폐건물 현황에 대해 청취하며 TF팀의 의견을 전해왔다. 1월 27일 2차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가시화하겠다고 위원들은 밝혔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이유로 어떤 조치도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관련 소송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19년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공사중단 사례는 총 322곳 중 경기도는 41곳에 이른다. 15년을 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1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전국적으로 너무도 많은 장기방치건물이 있고, 현재의 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현행법 상 선도사업으로 공사가 재개된 경우 중 두드러진 곳은 98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에 철거 후 신축된 과천시 우정병원이 대표적이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 의원은 이번 TF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으로 “너무 오랫동안 안양 만안구의 중심 상권 한가운데에 폐건물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안양시의 노력이 너무도 부족했다. 해당 법률이 2014년에 생긴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했고, 이제라도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민,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서 만안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폐건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위원으로는 강 의원과 김선화 시의원, 이호건 시의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건축가, 도시재생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면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만안구의 흉물인 폐건물이 안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코로나19 장기화 - 무료직업소개사업 역할 중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코로나19 장기화 - 무료직업소개사업 역할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무료직업소개소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직업소개소가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 소개 실적이 있거나,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모호한 지원 근거 규정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하겠다” 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그리고 이로 인해‘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어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강보험]  국내거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 건강보험] 국내거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732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분기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소방용품 검인증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수입신고필증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5배 이상 급등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투자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시세 조종을 묵인한 대가로 수억 원 상당 코인을 받은 A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매수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B 업체 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상품 거래 시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하여,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의원은 ”한해 수백조원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투자자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가짜 코인과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으로 인해 어렵게 모은 투자금을 날리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