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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통계]   표본부족, 오차심각, 현실 미반영 진단 - 통계진단점수는 98.6점
[국토부 주택통계] 표본부족, 오차심각, 현실 미반영 진단 - 통계진단점수는 98.6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 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른 통계지표다.지난 7월 김현미 전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①신뢰성 담보위한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②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③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 여러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국토부의‘주택가격동향조사’를 두고 통계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통계청장을 역임한 유 의원은 “결국 통계청은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에둘러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정작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통계작성기획(5점/5점), 통계설계(4.7점/5점), 자료수집(5점/5점), 통계처리 및 분석(5점/5점),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4.8점/5점), 통계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특히, 현실과 괴리가 있는‘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평가한‘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통계청 스스로가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표본 관련 진단항목에서도 대부분 만점을 받았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은 잘못된 국가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렇게 후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는 표본수가 부족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증명됐다”라며, “이런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사행성게임물 -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치료
[청소년 도박 중독] 사행성게임물 -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5일 정부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내 청소년 약 14만5천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 학교밖 청소년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구들 간 불법 도박 사이트 공유가 활발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성인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사이트 접근이 가능해 온라인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중고사기를 저지르거나 청소년 간 법정최고금리(24%)를 넘어서는 사채행위를 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오·남용에 따른 중독에 대해서만 예방·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현재 수면위로 드러난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온라인 도박은 학교 부적응, 정신적‧금전적 피해, 대인관계 붕괴 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박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 관련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   0~7세 아동학대범죄 122.25% 증가
[아동학대처벌법] 0~7세 아동학대범죄 122.25%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의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016년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치사죄, 상해치사죄, 중상해죄 등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법정형보다 이미 가중되어 있고, 「형법」상 고의범인 살인 및 존속살인과 비교해도 높은 처벌이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아동수는 점점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했다. 이는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 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 ・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최근 SRF발전사업과 관련해 나주, 원주, 평택 등지에서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이미 완공한 설비의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기대상이 되어 사업의 양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SRF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중독자]   향정신성약품 중독자 -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해야
[마약 중독자] 향정신성약품 중독자 -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투약 그리고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대마 밀반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향정신성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스마트 그린도시]   화성시 환경부 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선정
[스마트 그린도시] 화성시 환경부 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로서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진단을 통해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고, 이 중 화성시를 포함한 2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화성시는 그중에서도 5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종합선도형’에 포함되었으며, 2년간 총 167억 원의 사업비(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문제해결형’에는 2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2년간 사업비 1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환경부에 제안했던 새솔동 인근 ‘비봉습지’의 생태공간 조성과 인근 주거 단지의 지하 자원순환 수거시스템, 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송 의원은 화성시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화성시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명품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민들과 공무원분들 덕분이다”며, “이 사업으로 화성시는 약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정 환경 제공으로 새솔동 등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예산 마련과 집행 모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멈추고 있는 현실이지만,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된 25개 지자체중 종합선도형에는 화성시, 전주시, 강진군, 상주시, 김해시 총 5개 지자체이며, 문제해결형에는 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강릉시, 강원도 6개 지자체 합동, 진천군, 공주시, 장수군, 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포항시, 밀양시, 인천 서구, 광주 동구, 부산 사하구, 제주도로 총 2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당시 북한군 침투설을 적시하고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구체적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 등에서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하면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 면서 “법안의 시행으로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법안 취지를 왜곡하려 하고 있지만 우린 나라 헌법 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 온 양기대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철도 협력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정상이 철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추진을 맡게 된다. 또한 북한 측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요청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사전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노웅래,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책임연구의원을 맡아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9월에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UN제재로 인한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전설계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例 :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는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은 아동학대 사고를 막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출발점이다.” 라며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민감성을 제고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행복지수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수상지방자치단체 35곳 발표
[행복지수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수상지방자치단체 35곳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광역시도 부문 충청북도 대상선정 -자치구부문 울산시 중구 대상선정 -자치시 부문 경상북도 김천시 대상선정 -자치군 부문 충청남도 홍성군 대상선정 [사진설명= 2017년 지방자치평가보고회 및 사례발표현장▲국회도서관대강당 이궁 원장]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30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정책행정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지난 201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량통계평가 자료와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 설문조사를 통한 종합 평가와 선정 후보단체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의 행복지수평가는 2016년 분야별 전문가들을 구성해 평가모형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2회의 평가 수행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평가지표는 주거, 교육, 문화여가, 경제, 사회, 의료, 복지, 환경, 안전, 공동체의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정량지표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대표적 지표를 분야별 2개씩 선정하였으며, 정성지표는 주민들에게 분야별 만족 정도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이번 평가는 2020년 9월~11월 3개월 동안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245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성평가는 14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정량지표 통계 미제공 및 표본 수 미확보 등 17개 지자체를 제외한 최종 1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정성평가 조사는 총 12,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해 6,88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7.4%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1차 지표별 정량평가,2차 주민 설문을 통한 정성평가,3차 평가심사위원회 수상단체 적격성 심의 및 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은 광역시도, 자치구, 자치시, 자치군 4개 행정단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영예의 대상수상 단체는▲광역시도 부문 충청북도 ▲자치구부문 울산시 중구 ▲자치시 부문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군 부문 충청남도 홍성군이 차지하였다. 이 외에 3개 광역시도와 8개 자치구, 9개 자치시, 8개 군이 종합 최우수 및 부문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주민 행복”은 정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 목표 중 하나로 “여의도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기초데이터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