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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모빌리티]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수소모빌리티]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4일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소모빌리티 특구란 수소차(상용중심) 대량보급을 통해 수소 벨류체인(생산-유통-활용) 전반의 지역 특화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평택시가 수소모빌리티특구로 조성되어 탄소중립의 확산과 시민체감형 수소정책 실현에 앞장서게 됐다. 특히 홍 의원은 작년 2월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 전반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수소도시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며 수소 생태계 조성에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에는 환경부, 산업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참여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모두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내년 구축되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거점으로 항만․물류용 수소트럭 250대를 보급하고 고덕신도시에 구축될 예정인 고덕수소스테이션(평택에코센터․삼성산단 등 주변)을 거점으로 수소 청소차 150대, 광역(통근)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버스차고지 내에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인 지제역 등 평택시 버스차고지 3곳(월곡, 지제역, 안중)에 기반시설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2030년까지 시내․광역버스 25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홍 의원은“오늘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으로 평택시는 미래 수소 생태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향후 탄소중립을 견인하고 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 충실하게 할 것
[헌법재판]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 충실하게 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인 1988년 기준 39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가 최근 2년간에는 평균 3,034건에 달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수요는 설립이래 약 77배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반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989년 평균 174일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평균 611.7일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미제사건도 26건(1988년 기준)에서 1,518건(2021 기준)으로 58배나 많아졌다. 현재의 체제와 운영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헌법재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사건 수와 복잡‧다양해지는 유형‧내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했지만, 연구인력 정원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다.전문가들은 연구원 개원 이후에도 헌법재판 접수 건수가 약 2배(2011년 1566건, 2021년 2827건) 가까이 증가한 데다가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 의원은 “접수된 헌법재판 사건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재판지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제한 규정을 없애 늘어나는 사건 수를 감안해 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도 정무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 사건 수의 증가 정도와 난이도에 맞게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게 된다.특히 헌법재판소 장기미제 사건처리 등 심리지연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 강화는 날로 증대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충실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인 만큼, 헌법재판연구원도 그 위상에 걸맞는 헌법재판 연구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대한민국 헌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안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고,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매년 국회로 보고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기관별로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 역시 ‘내로남불’로 변질되었다”며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겸직은 허가를 내줘도, 받으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부 삭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
[학생부 삭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철민 의원이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심사 개인 소득에서 가구 소득으로 개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심사 개인 소득에서 가구 소득으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2일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해 놓고도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구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세청 등과의 별도 협의 없이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입주 대상자 785명 중 55명은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입주자 선정의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감사원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년이 흘렀고 이번에 또다시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 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 아동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 아동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7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과 함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연대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지난 3월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 만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아동이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보편적 출생등록 네트워크 김희진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일련의 개정안은 출생신고 확인 절차에 따르는 가족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등록의 주체자로 역할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긴 시간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외면했던 국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예금보호 한도]   예금보호 한도 20년간 동결, 발전한 경제규모 반영 못해
[예금보호 한도] 예금보호 한도 20년간 동결, 발전한 경제규모 반영 못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707조원에서 2021년 2,057조원으로, 1인당 GDP는 2001년 1,492만원에서 2021년 3,97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보예금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2020년 2,534조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3배 정도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호 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보험금의 한도 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 「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 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정치와 투표행태, ③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호, 박재호, 송재호, 양이원영, 이수진, 이탄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우석훈 내외문제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했다. 「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을 발제하는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는 서울이었다. 서울시민들은 정책실패에 대한 회고적 투표 경향을 보였으며, 압도적 승리도 없고 선명한 비전도 없는 교착상태의 정치경향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20대 대선의 투표 행태 분석을 통해 이익과 이념의 문제, 2030세대의 대표성 강화 필요성 논의를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인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에서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과정은 모든 집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주변화됐다”며, “모든 집단의 기대욕구와 피해의식, 보상의식이 증폭되어 사회적 긴장을 야기했고,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특히, 토론문을 통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는 “판을 완전히 바꾸고 더 쇄신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강수훈 민주당 광주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일하는 공익적 정치기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쇄신은 패배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 민주당의 패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패배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의 반성과 혁신이 자리할 곳에 격려와 위로가 자리해선 안되며,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을 다시 민주당답게 만드는 출발이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에 담는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