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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군]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
[고창군]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발효식초 산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23년까지 고창군 내 발효식품관련 생산 및 시설구축과 가공장비 등의 구입 기반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5대 발효식품 중 미약한 식초를 선점하여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도약, 슬로푸드형 발효관광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K-발사믹식초 산업화로 자연발효식초 시장의 한계를 넘어 신세대 소비트렌드에 맞는 조미, 음용, 소스 등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발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21년 정부안 예산반영 과정부터 공모사업 진행 ·선정까지 기재부 및 농림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사업의 추진 당위성 및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정부안 예산반영과 공모사업이 고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K-발사믹 식초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식생활 추이에 맞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로 농업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사업 선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유기상 고창군수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역사성과 가치를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식초를 개발・산업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창에서 현재 사업화 중인 복분자 발사믹 식초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이지만,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 등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형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통해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된 바나 다름없는 ‘사이버불링’ 관련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3일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몇 년간 빵집, 식당, 주점, 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 언론사(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 55%에 육박하고 이 중에서 손님 등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비율은 30%,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비율도 1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관련 범죄 예방 범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자영업자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작성과 공표 의무 부여를 부여하고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경찰청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 의원은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70% 이상이 영업 과정에서의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을 항상 걱정하며 영업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실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지자체・치안당국의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 마련과 집행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범죄 예방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범죄를 당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예방 정책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 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선정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는 아시아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진행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그리고 ESG”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생태적 전환과 ESG” △박영옥 주식농부 “한국의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ESG 세상”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공간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의 재구성”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투자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ESG가 세계와 한국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제, 환경, 과학, 사회 등 전 분야에서 ESG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영교 의원]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이후 사망보험금 2억5천만원과 합의금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미혼에다가 부친은 태어나기 전 사망하여 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행 민법상 사망한 사람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모친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이 금액을 A씨와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모친은 실종된 막내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면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천안함사건·세월호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도 이와 유사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두 법은 개념이 상반된다. 서 의원의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소송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 한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 일본 제국주의 봉건 막부시대에서 비롯된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역시 법무부 안으로는 “전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서 의원의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 제기하나.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법과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 의원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아니라, 상속결격사유 개정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3.1절]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
[3.1절]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절 및 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는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을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3.1절 기념행사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도 병행하여 개최한다. [사진=김광을 총재]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상식은 김광을 총재의 대회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등이 기념사를 한다. 김 총재는 "103년 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민족이 하나로 뭉친 뜻깊은 날 이었다", "그동안 물질만능 주의에 물들어 민족 정기를 망각한 이 시대에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며 3.1운동과 같은 숭고한 희생 정신이 우리 민족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승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념사에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었다"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 선열에게 경의를 표하며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이은 민족공훈대상식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임시정부수립103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영전에 머리숙인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가번영의 미래를 펼치겠다"며 민족공훈대상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기념식에 이은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100여년전 일본 치하에서 만주 벌판으로 이주, 독립운동의 초석이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중 국내 중국 동포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30여개 단체 대표자 및 임원등을 민족공훈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김 총재는 현재 3.1절및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 총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녀회 공동의장.UN평화공원조성극동본부장 권한대행.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재단 이사장등을 역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소년 강력범죄 엄벌하는 소년법 개정안
[촉법소년] 소년 강력범죄 엄벌하는 소년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나이를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소년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죄질에 맞게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양성평등]     남성피해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양성평등] 남성피해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히, 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폭력’의 피해자, 즉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를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터넷 유포물 삭제와 피해자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모호했던 2차 피해 최소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의식에 발맞추기 위해‘양성평등 의식조사’를 신규로 실시하여 균형 참여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효과적으로 심사·추진을 위해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7월 31일로 33일을 단축하도록 하는「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송 위원장은“피해 유형은 다양해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양성평등 체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의식에 맞는 양성평등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