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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행 예방하는데 한계
[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행 예방하는데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무려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건으로 전발찌 부착자의 재범행 발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38건 ▲대구‧경북 29건 ▲대전‧충남 28건 ▲부산 24건 ▲인천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행은 주거지 1Km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거지 기준 재범행 장소와의 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를 포함해 100m 이내의 재범 발생은 106건에 달하였으며, 100~500m 이내는 29건, 500m~1km 이내 26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주거지 기준 1Km 이내서 총 161건, 전체 재범행 발생의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2일 부산 동래구에서 2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 주거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용의자는 2시간 가량 피해 여성의 집에 머물렀는데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로 인해 주거지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대책인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는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차례로 연쇄살인하였다. 당시 법무부와 경찰은 감시‧감독 부족 및 위치추적 등의 한계로 이틀 동안 강씨의 소재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강씨의 추가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 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경찰관서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신속 정확하게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등 적발 시 과태료
[전기차 충전]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등 적발 시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구에 따르면, 현재 송파구 관내에 보급된 전기 차량은 2000여 대로, 3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충전시설 역시 점차 늘어나 현재 1800여 기가 운영 중이다.반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는 등 관련 민원 역시 2019년 3건, 2020년 23건, 2021년 114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단속 대상도 기존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만 아니라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송파구는 지난 1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단속반은 별도 계도기간 없이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 출동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한편, 구는 이번 단속 시행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가운데, 최근 송파TV 유튜브를 통해 주민들이 충전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짧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써 탄소중립 선도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해야
[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는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황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밀치다가 스스로 튕겨나간 상황이었고 이 선수 또한 헝가리 선수와 터치한 상황이 아님에도 페널티를 받았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대표 선수들은 상대를 터치하지 않았기에 페널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옷깃만 스쳐도 실격인 셈” 이라며 “우리 선수들에 대한 페널티는 석연치 않은 판정을 넘어선 명백한 고의적 텃세판정”이라고 덧붙였다. 체육위원회는 IOC에 앞으로 남은 모든 경기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더욱 공정한 판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한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적용 예외로 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밝힌 만큼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포괄 적용에 나서 당초 제정 목적에 부합도록 적용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하되,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현실적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특히,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3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원칙적 적용·예외 배재’기준으로 전환해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인권이 한 단계 증진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제공]    수사기관 조회 국민 건강정보 200만 건
[개인정보 제공] 수사기관 조회 국민 건강정보 200만 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내역과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 211만 7,190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급여 및 재산 수준을 알 수 있는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는 물론, 병원을 간 날짜, 병명 등을 알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등 민감정보가 무더기로 조회된 것이다. 그럼에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조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공단 등이 조회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이에 수사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국민의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에 제공된 국민의 민감정보가 한 해에만 211만 건이 넘는데도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도록 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 증가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재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주재할 기관이나 단체와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민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무연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어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전체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안은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홍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연고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그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 처벌하거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2020년보다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와 인권은 맞닿아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반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직권남용]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 직권남용죄에 견주어 결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처벌하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최근에 소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개입 행위를 했더라도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든 지위를 이용하든 위법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    기술패권 경쟁시대, 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 전략기술 육성 필요
[국가전략기술육성] 기술패권 경쟁시대, 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 전략기술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되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제정법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설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및 예타 특례 규정 마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국방 안보 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 설치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 등 이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 기술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등을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권 단체인 국제민주연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현필 사무국장은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가 한국 사회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인권위 권고 실효성을 높이는 이 법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자신들의 기본 임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인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얼마 전 법원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군이 인권위 긴급구제, 시정권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긴 소송 중에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와 차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권위 권고의 위상과 효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