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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에도 도입 방안 검토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에도 도입 방안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승계]    정부여당 말로만 지원 약속 - 제도개선 실천 모습 보여야
[기업승계] 정부여당 말로만 지원 약속 - 제도개선 실천 모습 보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다. 독일의 경우 업종유지 및 경영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연간 기업승계 세제지원 이용건수가 1만 3천여건에 이른다. 일본은 2018년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간 신청 건수가 3,800여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가 연간 1백건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과도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업종 유지 요건을 개선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속세법 대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12월 2일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 현장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기업들이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하자, 정부여당이 실제로는 제도를 개선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만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안이든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업승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작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에는 기업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요건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에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 그동안 기업계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허울뿐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또다시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기업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적 걸림돌을 실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개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아픈 과거 역사로 인해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무국적 동포분들께서 법적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40%*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 교육]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의료기사 교육]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위험 작업장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위험 작업장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민주당 서둘러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친일적폐세력 심판
[진보당] 민주당 서둘러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친일적폐세력 심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소상히 해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진심을 다해 풀면 되는 문제이다. 윤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의혹과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극우 언론들은 외면했고,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윤미향 의원의 목소리는 외면 당하고 있다. 의혹으로 제기 되었던 12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 의원을 제명한다면 이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가 된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걸어 온 30년 운동의 역사가 민주당의 한낱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윤미향 의원의 제명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친일적폐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다. 2022년 1월 25일 진보당
[북한억류]   북한 억류 최장 3,000일 넘는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북한억류] 북한 억류 최장 3,000일 넘는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대북 주무부처인 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 씨를 비롯하여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함진우, 김원호 등 6인이다. 김정욱씨의 경우 현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교화형이란 북한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형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북한의 타국민 불법 억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캐나다 국적 임현수 목사, 캐네스 배 선교사, 김동철, 토니김, 김학송(이하 미국 국적자) 등 여러 차례 억류한 바 있는 북한은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를 불법 억류하여 고문으로 뇌사에 빠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려보내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유닛와이는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되며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현 정부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이라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직접 나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유닛와이는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접수하였다. 지 의원은 “며칠 후면 설날인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못 먹는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억류된 우리 국민들도 들었을텐데 국민 대신 송이버섯을 싣고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며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현 정부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분야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분야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NG 개질수소]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요금제 특혜 제공
[LNG 개질수소]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요금제 특혜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별도 요금제로 특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연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질수소는 기존 가스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소경제의 청정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이 의원은 개질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LNG발전에 비해 1.4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개질수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 요금제를 5년 내의 범위에서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소 기술 확보 등의 노력은 필요하나, 이것의 목적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퇴출시키고,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를 구축해 기술을 선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양광 모듈]   중국산 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
[태양광 모듈] 중국산 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론회는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산 태양광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셀을 사용하는 태양광 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반대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과 제도 역시 발 빠르게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보급의 확대에 따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총 집합된 기술과정이다”면서,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면서, “셀의 원산지를 모듈의 원산지로 같이 보는 등 법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진영 전기신문 기자는 “국내 태양광발전은 기술력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보급만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국산 태양광 설비와 비교시 기술력과 가격 양측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산지 표시법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내 태양광 기술력 확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와 제조국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에는 동의하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셀 제조국과 모듈 제조국을 병행하여 표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관련 설비 수입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연유로, 값싼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설비 산업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에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면서, “법의 맹점을 정비하고자 지난해 11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