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0건 ]
[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이동,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역특화사증을 새로 도입하면서,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신설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도입을 합리적으로 관장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등 지방소멸에 따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인 선발, 체류, 국내생활적응 교육, 고용주에 대한 인권ㆍ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은 특정 기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기관을 폭넓게 선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는 양질의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과 외국인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단발적이고 땜질 방식으로는 외국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들이 농어촌‧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일손부족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출입국외국인분야의 정책 보완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된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인구감소지역 노동력 부족 위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들의 발의 배경에 대해,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을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할수 있도록 해, 산업별 필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서삼석ㆍ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한 바있으며, 정책자료집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세밀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큰 편이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상화폐공개(ICO)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디지털경제의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기능과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부 입장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해외에 법인을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 낸 부를 해외 국가에 맡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시장이 발전하면서 투자자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위믹스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는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리감독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상태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CO 전면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보 비대칭 문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영국의 경우에는 컨투어 메이크업, 일본의 경우에는 아트 메이크업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선진국에서는 반영구화장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22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0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30.7%가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는 반영구화장 전문숍 44.3%, 미용실 26.1%, 병·의원 13.1%, 원룸(오피스텔) 10.9%, 출장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영구화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상화되어 있지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판례에 의해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의 미비로 인해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오히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양성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이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 받으면서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직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리 관련 대한체육회 감사 -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 감사 처분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리 관련 대한체육회 감사 -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 감사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수영연맹 채용 비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채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이 추가 확인됐다. [사진=김예지 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의 사무처 직원과 사무처장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한수영연맹 신입직원 및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하여 ▼신입사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임의 변경 건과 ▼사무처장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무처 기초 종목육성 사업 담당 인력 신규 채용’ 서류전형에서 모집 인원(2명)의 5배수를 선발하도록 심의 의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인사위원회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인원 사전 변경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확대해 선발하는 오류를 범했다. 기존 공지대로 5배수를 선발했다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을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면서 피해 응시자가 발생했다. 또한, 대한수영연맹이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가 사무처장으로 지원해 채용된 과정에서 면접위원 5인 중 3인이 면접대상자인 A씨와 친밀한 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위원임에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채용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의 직원채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3일간 진행된 체육회의 감사 결과,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 외에도 기초종목육성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평가 가산점 부당 부여, 신입사원 채용 우대사항 임의 확대 시행, 사무처장 채용 미확정 상태에서 임용 발령,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및 지원서류 등 진위여부 미확인 임용 발령,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무권한자의 업무전결권 행사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에 중징계 문책, 기관 경고, 경고, 시정 등 총 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은 국제수영연맹과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단체로 공공성을 띠고 있고, 직원과 사무처장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 응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한수영연맹의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을 추가해 취학 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 학대폭력 사건으로 숨진 3세 아동처럼 의붓어머니가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강제 퇴소시켜 실제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이 단 하루뿐이거나 영유아건강검진 대상도 아니면,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이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다.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아동학대에 있어 초기에 발견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거나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는 등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대상을 한정 짓지 말고, 전 연령대에 걸쳐 촘촘하게 조사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43명의 아이들 중 67%(29명)가 만 3세 이하 영유아였다”며,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등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동을 추출해 조사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권력적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와 절차상 문제점의 법적 통제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과 관련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와 관련해서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주권 확립 및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정위는 견제 없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웅석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 및 공정경쟁 분야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발전을 이룩하는 데 국세청과 공정위가 큰 공헌을 하였지만, 행정조사는 수사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법적 통제의 외연에 남아있었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권력적 행정조사 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절차에 따른 세정운영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된 소중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한 정책적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원]    항공우주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원 신설
[항공우주원] 항공우주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원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하영제 의원은 13일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0.69%이다. 또한 2019년 기준 항공우주 무역수지는 1,971백만 달러 적자였으나, 항공우주 선진국들은 미국 75,056백만 달러, 프랑스 34,238백만 달러, 독일 22,859백만 달러 등의 흑자를 달성했다. 항공우주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미 우주 선진국들은 미국의 NASA, 프랑스 CNES, 영국 UKSA, 중국 CNSA 등 우주기관을 설립하고 항공우주분야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항공우주원 신설이 시급하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메카로 특화・육성되고 있는 서부경남 사천 지역을 전진기지로 하여 인근지역 기반시설과의 교류 및 협력 구조를 갖추면, 항공우주분야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K-코인]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K-코인] 국내 코인 발행 현황과 문제점 -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K-코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2017년 9월 국내 ICO를 사실상 금지한 이래로,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국내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발행만 이루어지면서, 백서 등이 전부 외국어로만 제작되어 투자자의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되면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지난 가상자산 토론회와 삼프로TV 등에서 시뇨리지(주조 차익)와 코인 거래 이익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송영길 당대표 역시 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높은 의원들이 모여 국내 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ICO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국내 ICO, IDO, IEO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이어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 등이 자리해 업계와 학계, 시장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노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고용시장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해외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국내 ICO 문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백서의 한글화 등 작은 사항부터, 사기성 코인 발행을 막을 전담기관 설립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 사회복지 제도 수혜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 가지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졌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가 사회복지 제도 수혜를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던 문제점도 대폭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첨단 산업 선도적 지위로 글로벌 강국의 발판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며 ▲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선제적·체계적·종합적인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대안으로 통합된 법안 중에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법 제정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특별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등 치밀한 국가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특화단지운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등의 조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을 때도 산자부ㆍ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도맡았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이재명 신경제 대전환 – 세계 5강>의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ㆍ산업ㆍ교육ㆍ국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4대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제시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의 감회가 남다르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지위에 우뚝 올라서고 글로벌 강국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