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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 안전여부 확인 해야한다
[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 안전여부 확인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에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경우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 의원은“부주의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우선이라고하는 만큼 이번 법안발의를 통한 세심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교차로 보행사고 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해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 지원 외에도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과 같이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가 담긴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지만 지난 10년간(2011~2020년) 국내로 환수한 문화재는 1만여 건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한류 문화의 뿌리인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무”라며 “문화재 환수 기부 문화와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2001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탁사업자는 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 사업자 변경 시 고용 불안정 문제 등으로 매번 잡음이 컸다. 수탁사업자의 비리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1기와 2기 사업자 모두 비리 문제로 사업을 철수했고, 3기 사업자였던 케이토토 역시 지난 3월 31일 전직 직원이 불법으로 8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사실상 사회적 공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률에 직접 구매 한도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복권과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 한도를 시행령 사항으로 하고 있고 관련 처벌 조항도 없어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 5월과 9월에 걸쳐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구조가 개편되면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사업의 전문성 및 건전성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체육 산업 발전의 한 축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민간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하도록 하고 ▲시행령 사항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청년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피선거권은 1948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였다.” 고 밝히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출하여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하여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예맥역사문화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와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허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예맥역사문화권 지정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동 법률안은 얘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 신설도 담겼는데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이 포함돼 도내 유·무형 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찰]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
[불법 사찰]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30일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개인의 불법 사찰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명 ‘공수처의 불법 사찰 폭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민국 의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차별적으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자료 조회는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통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통신 자료는 사생활의 존중, 개인정보의 보호, 전기통신의 신뢰와 보안 측면에서 민감한 자료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제출 여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 관행 답습’이라고 말한 것은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막무가내식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불법 사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 보호 중지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보호 및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복권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한계채무자의 사회 활동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K자형 회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다문화학생 인권보호
[다문화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다문화학생 인권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9일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하지만 신체,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18년기준)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8.2%에 달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 아이를 양육에 있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조력을 받아 마땅하기에 현장 의견 청취 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가해 학생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정한 사건처리 및 적극적인 학생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흉포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국회, 교육부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서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톤 뿐 아니라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라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라며“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받을 수밖에 없고, 승인 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가 어려워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하여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주민소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