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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 확보, 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이 최근 국가전략기술 동향에 대해,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부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참석하며,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윤영수 삼성글로벌리서치 수석연구원이 각각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지난 소부장 사태처럼 국가의 핵심전략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의 대안 중 하나로 지역의 현안을 자조적인 공동체가 해결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노인 요양서비스, 이동식 생필품 점포, 면단위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교 등 농촌공동체 기반의 성공적인 경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정안은 농촌의 주민 참여형 자조조직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적농장)를 지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 교육·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 의원은“국가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농촌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금번 법률안이 통과되어 농촌지역 공동체가 주체간 연대·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확산되는 따뜻한 농촌이 조성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취업제한심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업무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은 1,600여개에 이르는 피감기관들의 운영과 회계 등을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대한 제한심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해 감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더라도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부분 다 취업이 승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대부분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의 감사업무에 재취업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발제는 행정안전부 서보람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사찬 과장, 아주대학교 윤대균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먼저 서보람 국장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 홍사찬 과장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설명에 나선다. 정부측 발제 이후에는 윤대균 교수가 국내외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분석한 뒤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뱡항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베스핀글로벌 강종호 전무, KT 김주성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김준범 이사, 더존비즈온 송호철대표, 두드림시스템 이태석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가 클라우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ICT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주도하에 성장해온 산업으로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범죄소년(만14~만18세)의 범죄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94,331건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범죄 건수는 총 37,39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중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폭력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범죄소년은 32.2%, 촉법소년는 28.3%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 23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로 위탁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교통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교통소위원회를 열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개정안 등 9건의 「교통약자법」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후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ㆍ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 협력 ▲국가와 도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도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번에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개정안과 함께 병합심리되어 대안으로 묶여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송 위원장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 16년이 흘렀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라는 초석이 닦아진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1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을 유튜브나 SNS 상에 유포한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5·18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폄훼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1차 수사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17일과 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며, 2차 수사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광주경찰청은 이 중 ‘5·18 역사왜곡처벌법’ 상 혐의가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인 12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11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1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1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는 2천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과도한 가상자산 투자쏠림 현상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증가했고, 국회에서도 올해 5월~8월 사이 이용자 보호, 거래업자 등에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을 뿐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제 자체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가상자산 발행 ICO 신고·심사 규정,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벌칙,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진흥원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유치, 인수합병 지원 등 관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관리하는 등의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의 집약적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가상자산 발행 업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녹여낸 법안.”이라며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디지털금융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통해 가상화폐‘규제에서 진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쌀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해 작년 생산량 351만 톤과 비교할 때, 약 30만 톤이 과잉생산 되면서 시장격리 요건을 갖추었지만 정부는 쌀값이 높은 수준이므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양곡의 매입 여부, 물량과 시기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10년간 6번의 시장격리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그때마다 농식품부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시장격리 이후 가격이 더 하락하는 등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재 임의규정인 쌀 시장격리 관련 규정을 시장격리 요건충족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즉시 시장격리 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업체 상생발전]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이중고 지역업체 보호 필요
[지역업체 상생발전]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이중고 지역업체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대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보니, 지역업체와 공동 입찰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특히나 중소 지역업체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라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코로나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