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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1만 7,094TB 중 ▲동영상이 61% 수준인 1만 464.2TB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 ▲웹포털 2,257TB(13.2%), ▲SNS 1,931TB(11.3%), ▲멀티미디어 1,400.2(8.2%), ▲마켓 다운로드 496.8TB(2.9%), ▲기타 544.5TB(3.2%) 순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이 가장 많은 동영상 트래픽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분기까지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9년 6,141TB, ▲2020년 7,377.4TB, ▲2021년 1만 464.2TB로 2021년도 들어서면서 전년도에 비해 4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한 바 있다.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자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차별도 발생하면서 빈축을 사고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는 물론, 프랑스 오렌지사와는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망 이용료는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전세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사회생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관리]   전담 기관 설립 통해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해야
[디지털자산 관리] 전담 기관 설립 통해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서면 축사를 통해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기준 없는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전담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 설립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 있어야 평화도 가능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 있어야 평화도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어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하며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다”면서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러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심하천공원]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
[도심하천공원]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광재 의원] 우리동네 도심하천에도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수변공원 조성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며 “적어도 인구가 밀집한 지방 도심하천에는 한강공원 같은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 △생태환경 등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동네 도심하천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다.
[NFT 활성화]   국내 NFT 관련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NFT 활성화] 국내 NFT 관련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 원에 판매하였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꼽으며 NFT를 ‘소유권의 미래’이자 ‘21세기형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경제 매개체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NFT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불안한게 현실이다. 관련 규제가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이 NFT의 저작권 침해, 해킹 위험,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 위험 요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다만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처벌]    스토킹 100m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스토킹범죄처벌] 스토킹 100m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영 의원]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뿐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했다. 스토킹범죄의 구속비율은 11.3%로 일반적인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구속비율인 1.7%보다 월등히 높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 역시 스토킹범죄는 11.7%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인 2.6%의 2.5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토킹 행위 초기 단계부터 억지력 있는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어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토킹범죄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부포럼 창립]    국가 미래 전략 수립 위한 국회 상생협력
[국부포럼 창립] 국가 미래 전략 수립 위한 국회 상생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예정인 ‘국부포럼’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부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양기대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 정치도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럼의 창립 의의를 밝혔다. 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창립됐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강형기 충북대 명예교수의 ‘정치가의 결정은 국민의 현실이 된다’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서 의원은 “정치(政治)는 정치(正治)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올바름은 오늘보다 더 나은 국민의 내일이다. 진영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여야 구분 없이 손 맞잡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창립 추진위원장과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인 서 의원과 강대식, 김선교, 김영배, 김철민, 박성민, 배진교, 신정훈, 양기대, 하영제 추진위원회 의원이 창립을 주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자칫 격해질 수 있는 정치권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의원들이 상생의 기치로 포럼을 창립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징계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공익을 위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신고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했다. 13일,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침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때는 시설폐쇄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최 의원은 “이는 정부가 방역감시자 역할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책임회피”라며 “정부가 기어이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소호흡기를 떼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네이버·카카오·쿠브의 QR체크인 시스템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해,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직장인들은 QR체크인을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며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대책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대책과 단체기합식 거리두기로 이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어, 방역패스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정부는 마트, 백화점은 되고 소규모 식당, 카페는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원이 적은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이용자에게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일이 고지해야 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또,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오던 매장은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매장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어 영업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방역패스 지침 위반을 피하고자 전담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인당 250만원, 2교대 500만원, 3교대 시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패스로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방역패스로 인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여당에 △방역패스 지침 위반 단속 계획 철회 △계도기간 연장 및 방역패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 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지난 10일 최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현행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특허심판 ]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 활성화
[특허심판 ]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뜻한다. [사진=신영대 의원]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가 가능해져 서면심리에 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심판관들과의 질의 응답으로 심판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심판 결과 수용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영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사자계 심결 대비 구술심리 개최율은 2017년 13.1%, 2018년 13.0%, 2019년 9.4%, 2020년 13.7%, 2021년 16.5%로 구술심리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단,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한편, 당사자 대립구조가 없이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 난도가 높은 사건 등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신 의원은 “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권리자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을 통해 정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