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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비리 임원 직무정지 강화 -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사학 비리] 비리 임원 직무정지 강화 -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일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지난 3월 교육부가 실시한 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 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 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임원이 직무 복귀를 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 기간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해임된 지 3년으로 하고 있어 퇴출된 임원이나 학교장이 학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임원 결격 및 학교장 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2배씩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선고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임원 등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학비리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도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이참에 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은 물론 여론다양성 증진과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조사 내용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과 잡지에 정부광고를 할 때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 어디에도 ABC협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문과 잡지의 유가부수를 검증하는 기관이 ABC협회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광고의 근거자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는 유가부수라도 근거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방송과 인터넷의 경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0년부터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조사 경험이 축적되었고 신문 등 인쇄매체와 함께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체합산 영향력도 조사하고 있다”며 “ABC협회의 엉터리 부수공사보다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포괄할 수도 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한편 여론집중도조사의 경우 현행 신문법에서는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를 한층 보완하고 강화했다. 우선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신문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지위를 격상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즉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언론매체가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사하도록 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여론집중도조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해 한 해 1조원이 넘는 정부광고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여론집중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언론사에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언론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여론집중도조사와 정부광고 집행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ABC협회는 이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BC 부수인증을 대신해 1조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정부광고 집행근거는 물론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다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 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 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세무법인 굿택스의 구재이 세무사 및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과 국세청 소득세과의 김대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가 플랫폼노동자 세무신고 관련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구재이 세무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이 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고용 관계의 다변화를 법적·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장 고충 및 사례들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ESG포럼]    실천하는 ESG경제 실현 방안 모색
[ESG포럼] 실천하는 ESG경제 실현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인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원욱 대표의원과 함께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ESG와 연관된 여러 기관 들이 참여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있는 홍정민 국회의원과 제주 지역 세탁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인 제클린의 차승수 대표의 ‘ESG청년과 미래세대에 약속’이란 주제의 선언문 발표 및 포럼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ESG 분야 전문가인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Social Value)위원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이후 ESG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불공정사회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ESG경제가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이 국내외 ESG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ESG 정책 수립 및 ESG 수준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포털 알고리즘]    포털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 - 국민 여론 막대한 영향
[포털 알고리즘] 포털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 - 국민 여론 막대한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신문법 개정안은 이를 위해 먼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덧붙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음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와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울러 포털의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현재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사를 검색한 뒤 그 결과를 보여줄 때는 어떤 기사가 상단에 노출될지 등 기사의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포털이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기사’,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광고성 기사’와 함께 포털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여기에 언론이 포털에 어떤 기사를 어떤 순서로 제공했는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중 어떤 기사를 거부했는지 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해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포털이 검색에 의한 기사 배열의 방침을 정하거나 제공을 거부할 기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뉴스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과방위 알고리즘 공청회에 참석한 양대포털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뉴스추천 기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는 한편 언론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뉴스캐스트 때처럼 포털을 쓰레기 기사 하치장으로 만든다면 언론은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도 언론이 제대로 된 기사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
[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 국가 간 신뢰 확보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국가로 성장하였다”면서 “최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부터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협조 요청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의 문화유산보존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여러나라와 공유하고, 이러한 국제개발협력활동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국회 법사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국회 법사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이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유, ▲국방부에서 그간 여러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공군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군 사법제도 개혁,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독립기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한편, 긴급 현안질의 이후에는 평시 군 항소심 관할 민간 이관, 검찰단 개편을 통한 군 내 수사기관의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따라 정부가 제출하고, 송기헌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술인으로는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다.최용근 진술인은 현재의 군사법원제도는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임천영 진술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이를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군사법원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항소심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김형남 진술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항소법원 민간 이양, 군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에 더하여 평시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1심 재판 관할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김기환 진술인은 전시전환의 급작성·법원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군사기밀 누설 우려·사건관계자 출석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 민간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을 각각 표명하였다.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사법원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군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군사법원 존폐 논의 시 군 지휘권보장 뿐만이 아니라 군 인권보장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군사법원법 개정이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주요국가들의 군사법원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향후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할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제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출국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미납 과태료는 2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법규위반에 대한 법의 형평성은 일반 자동차와 렌터카・리스차량을 구분해선 안 된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렌터카 대여 시 일정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법규위반시 범칙금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법규위반 디파짓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어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소유자 책임주의에도 부합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규위반 행위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매매 사이트 게시 3,096대 중 95.2% 허위매물
[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매매 사이트 게시 3,096대 중 95.2% 허위매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2,946대)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깨트리는 허위중고차 매물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라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형사 고발하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총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소 의원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소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득구·김윤덕·김홍걸·박영순·박찬대·서영석·이용빈·이용선·지성호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설훈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는 80년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았다”며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해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미얀마는 지금 혹한이다. 어린아이까지 사지에 몰려 있다”며 “미얀마의 봄을 찾는데 무엇이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향후 현지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전문가 특강 및 당사자 증언 공유, 미얀마 관련 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 대사와의 간담회, 미얀마 교민 및 현지 한국기업 관련 이슈 대응,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용선 운영위원은 “서방과 UN이 군부를 규탄하고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삶이 빠르게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삶을 재건할 실질적 지원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