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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비중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 -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비중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 -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지난 8일,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다. 실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3,137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32,802명)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 뒤로 재산범죄(5.9%), 폭력범죄(4.9%) 순으로 높으며, 교통범죄(2.2%)의 소년범죄자 비율이 가장 낮다. 이처럼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적지 않음에도,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및 무기형을 받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에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괄적으로 소년범죄의 형량을 낮추기 보다,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의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10년씩 상향하여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소년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흉포화만 야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개정안은 ▲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해임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을 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에 이은 추가 입법이다. 올해 초 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간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원칙에 따라 감정가로 현금보상이 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정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아도 토지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땅 투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공무원의 경우 연금 제한이라는 매우 강력한 벌칙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럴해저드가 방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송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본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2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으로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연 24%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무효 기준을 법정 최고금리에서 상사법정이자율로 변경해,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업자의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 강화,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불법사금융에 발목 잡혀 일상이 지옥이 되어버린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한시라도 빠르게 덜어드려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며,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국회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 정비를통해상시국회 체계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국회’, ‘멈추지 않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개원 1년 간 처리 법안 2,270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박 의장은 국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 개편 등 중장기 과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박 의장은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여야에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 새롭게제시된 도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자. 훗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하였다.
[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000억원 - 부실 공공기관 관리 강화
[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000억원 - 부실 공공기관 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 상승했고, 2019년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26.5%)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심각한 부채 증가와 이익 감소 등으로 재무건전성의 취약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공공기관 재정 상태의 건전성 확보, 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결산검사 대상을 2019년 기준 17개 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39개 기관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했던 회사채발행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고, 현재 39개 공공기관만이 수립·제출하고 있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수립·제출하도록 확대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부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을 막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여순사건]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여순사건]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민평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평련 소병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 주철현, 윤미향, 양경숙, 허영, 신정훈, 조오섭, 진성준. 이규민. 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동부권에서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민평련 회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후 6월 초 현재 10개월이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 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평련은 “국민의힘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정을 보면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국민 통합과 화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평련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동부권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을 간직한 채 73주년 위령제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다”고 약속했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 이용 전화번호 - 이용중지.추가적 범죄피해 예방
[범죄 이용 전화번호]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 이용 전화번호 - 이용중지.추가적 범죄피해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 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 보이스피싱 외에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 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용중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미싱·성매매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스미싱 문자가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최근 비대면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스미싱 탐지 및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안의 의의를 밝혔다. 김 부의장이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 해 과기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인 금감원·경찰청·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불법대출광고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해 이용중지를 명령한 사례가 총 3만 2,834건에 달해, 추가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이동통신3사가 이용약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 장관은 통신사에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뿐만 아니라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명령해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하여,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지난 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였으며,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가 강조했다.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실제 예산 집행 실적은 부진해 방발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 결과 취약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이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학습결손 및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기기의 사용요금이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방발기금으로 전화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 운영비는 연간 17억9천만 원으로, 2021년 방발기금 전체 예산인 1조 4,418억 원의 0.12%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습득 및 지식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는 계층 간 심각한 정보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온라인 교육제도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의 정보력 강화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소외됨없이 정보를 동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