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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 3일 개최된다. [사진=진선미 의원] 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47,4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에는 무려 7,623건에 이르렀으며, 매해 4,000건 이상 발생했다. 더욱이 경찰청 집계는 적발된 건수만을 담고 있어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키, 보조배터리,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용품으로 둔갑하여 일반인들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려워졌다. 진 의원은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불법촬영범죄를 사후적으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사후적 처벌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현재의 기술로 변형카메라 등록제도 도입 및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ReSET리셋,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 조선대학교 오순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상임대표,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진응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과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할 예정이며,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진 의원은“범죄의 예방효과는 형벌의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범죄를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잡힐 수 있다는 확실한 장치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토대로 변형카메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불법촬영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 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앞서 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등의 설치·보수 ▲학교, 도서관유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립된 지역별 발전계획은 5년단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은 다른 문제인 만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데는 체계상에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균특법은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반면 인구소멸 문제 대응은 행안부 소관업무이다. 이렇다 보니 균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 자신의 1호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 노인행복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으로 행안부는 균특법 시행령 통과와 별개로 법안처리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 지원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국고보조율 상향지원 근거마련 ▲시도별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 근거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특례 ▲학교신설 특례 및 교육재정 지원 근거마련 ▲중소기업 조세특례 ▲도로망 확충 및 산업단지 지정 특례 ▲문화시설 설치 특례 ▲특별회계 및 기금설치 등의 각종 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문제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일부 지원대책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은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특별법등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부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암호화폐]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 전망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
[암호화폐]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 전망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은희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진행은 권 의원이 맡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디파이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재윤 유튜버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실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20대 청년이 참석해 MZ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의 원인과 이유, 현 정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히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의 개념정리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와 세계 각국의 기조 및 흐름 분석▲ 가상자산 열풍 현상 진단 ▲현 정부 대응 및 정책의 문제점 ▲가상화폐공개(ICO)와 상장의 문제점 ▲관련 법안 발의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공개와 발행(ICO), 상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허위·과장된 백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 발행·상장 부분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 가서는 안 된다”며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정부의 역할"이라고암호화폐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현 정부의 양도세 부과 정책에 날선 비판을 했다.
[고액출연료]    김어준 無계약서 방지법 발의
[고액출연료] 김어준 無계약서 방지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시사·교양 등의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윤한홍 의원] 최근 TBS가 김어준 등 친정권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별도의 계약서도 없이 고액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일명 ‘김어준 무계약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방송국과 출연자 간에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라디오방송에 출연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어준·주진우 등 일부 친정권 방송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앞서 TBS측은 구두계약이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으나, 세금이 투입되는 KBS와 EBS에서는 100%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29일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한홍 의원)지적대로 앞으로는 (라디오 진행자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대중문화산업법을) 넓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문체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계약들도 대중문화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튜닝산업]     튜닝 기업에 행정·재정·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튜닝산업] 튜닝 기업에 행정·재정·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제도 개선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이다. 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가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하여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까지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튜닝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튜닝 기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튜닝과 관련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사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31일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유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 특가법은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 여대생 살해사건(2014년),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018년), 최근 발생한 묻지마 택시기사 살인사건(2021년) 등과 같이 각가지 이유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묻지마 범죄’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및 ‘역대 묻지마 범죄 사례 분석’ 발간을 통해 범죄별 유형 분석 및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제도적 처벌 규정, 사건 유형,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관련 대책이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일을 ‘그냥’, ‘이유 없다’는 말로 넘길 수 없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국민들에게 크게 확산되는 등 ‘묻지마 범죄’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 고용증가율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0.1%과 비교해 5.2%를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심이다. 중견기업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게만 ‘코스닥 상장기업’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코스닥 상장비율이 8.6%에 불과해 대부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문간, 기업군간 형평성을 고려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삭제하고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험상 중견기업의 일자리 기여가 크다”며, “개정안 통과로 중견기업의 인적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기업 성장사다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중소-중견-대기업 상생구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촉진된 반면, 경제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민간소비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분야별·업종별로 양극화된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틀마저 바꿔 국경봉쇄, 백신 독점 등 자국이기주의로 회기시켰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은 사실상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위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국회 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다.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특위는 1년의 기한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권 의원은 “백신개발과 접종확대로 코로나19 극복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 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작 설득력을 얻었으나, 시기는 기약 없고 공간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화양상을 주요 부문별로 파악하고,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여 필요한 법·제도의 마련과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 결의안 발의 배경 및 필요성을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하태경·이채익·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국민의당 최연숙·이태규 의원이 참여했다.
[진료기록부 분실]     의료기관에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진료기록부 분실] 의료기관에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지난 3월, 양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 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본 사건은 의료법 제19조 1항‘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등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의료법 제 8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정보보호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여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