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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고령사회 기준은 UN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0년 고령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4년 후인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다. 이어 ▲2030년 25.0%, ▲2036년 30.5%,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이 2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북 20.7%, ▲전북 20.6%, ▲강원 20.0%, ▲부산 18.7%, ▲충남 17.7%, ▲충북 17.0%, ▲경남 16.5%, ▲대구 16.0%, ▲서울 15.4%, ▲제주 15.1%, ▲대전 13.7%, ▲광주 13.7%, ▲인천 13.4%, ▲경기 12.7%, ▲울산 12.0%, ▲세종 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대전과 광주, 인천, 경기, 울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UN이 규정한 고령사회 기준에 따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난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세종시의 경우, 2030년에는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그 외에 모든 광역시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은퇴 연령층 빈곤율에서는, 2017 기준 OECD 회원국 중 44.0%로 가장 높았고, 노후준비율은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51.4%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고령자가 많고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17년만인 2017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자 2명 중 1명은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반대의견을 표명한 김 진술인과 오 진술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의 입법안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역기능으로는 환부노출 촬영이나 자료보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증대 우려,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오 진술인은 일률적·강제적인 CCTV 설치 의무화 방안보다는 의료인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김 진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노력과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찬성의견을 표명한 안 진술인과 이 진술인은, 수술실의 폐쇄성·정보비대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이 진술인은 밀폐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범죄를 감시·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외에 다른 입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안 진술인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수술실 내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촬영을 의무화하며, 촬영정보는 법률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철저히 관리·보호되도록 하고, 환자의 영상 삭제권을 보장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수술실 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공익제보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TV 설치 입법의 필요성 ▲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대리수술 등이 문제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의 필요성 ▲ 방어적 의료행위나 필수진료과목 기피문제 심화 우려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성 ▲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차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각 공동개최와 주관으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개된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극장의 경우는 지난해 관객이 전년대비 73.7%감소했고, 그로 인해 한국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58%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극장의 위기가 극장 주변 지역상권의 위기로까지 번진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극장은 비단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시설일 뿐만 아니라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극장의 위기는 지방도시에게는 비단 경제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를 누리고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극장과 한국영화산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안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및 제정정책과 지원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최재원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조희영 교수의 ‘극장의 몰락이 미치는 영향과 지원 필요성’ 발제로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시를 시작한다. 또한 독립 · 예술영화전용관 분야의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 멀티플렉스 체인 분야의 조성진 CGV 전략지원담당, 영화 제작업계 · 단체 분야의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극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고정민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실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하였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한국형PPP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 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 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 ‘3돔 전략’을 제시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 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PPP 제도는 ‘코로나19 지원·구제 및 경제보호법’에 의거한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자율은 연1%로,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환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탕감받지 못한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 대략 1085만 건의 대출이 이뤄졌고, 총 금액은 782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81조원이다. 그 중에 2020년 기준으로 310만 건의 상환면제가 있었다. 전체 대출건수의 30% 가량이 상환을 면제받은 것이다. 면제된 금액은 2575억 달러로 290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경제규모와 재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GDP 총액이 미국에 1/20 정도 되는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밖에 사업자를 위한 초저리대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유사한 한국형PPP 시행, 또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줬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겹겹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초저리대출은 소상공인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5일,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은 총 631건이며,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현행 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공정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자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셈이다. 쿠팡 측은 가격 이외에도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들에서는 가격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드러났다.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의 출혈경쟁 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이템위너의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은 해당 판매자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것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한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으로서 실제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과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다. 배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쿠팡의 자발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이고, 12개 만성질환 진료환자는 1,880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부담은 34조 5,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50대 및 6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을 뿐만 아니라, 50세~85세의 만성질환 비율이 전체의 5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률상 가족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여러 사정 등으로 환자를 보호할 수 없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치료용 의약품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